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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우리나라 형법과 판례가 유전무죄인 증거 4

2
2026-07-15 07:53:27 수정일 : 2026-07-15 08:52:28 223.♡.217.112
zenplay

우리나라 형법과 판례:

우리나라 도박죄 일시오락 판단: "똑같은 판돈도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 재력을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판돈이라도 재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벌금형(총액벌금제): "같은 죄면 재산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 같은 벌금액이라도 재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껌값입니다.

핀란드·독일 등의 일수벌금제: "똑같은 벌금도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 재력을 고려해 벌금액 자체를 가릅니다. 형벌의 실질적 효과는 절대액이 아니라 상대적 부담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박죄 일시오락 판단에는 재력을 고려하면서 일수벌금제는 재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ps)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환형유치)를 할 때도 벌금을 며칠의 노역으로 환산할지 법원이 결정할 때 재력을 고려합니다. 물론 현재는 최소노역일 등 보완책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황제노역 논란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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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김메달리스트
IP 118.♡.8.182
08:00 2026-07-15 08:00:21
·
형벌의 체감 부담이 경제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히 고민할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사례를 들어 “재력을 고려할 수 있으면서 왜 일수벌금제는 못 하느냐”라고 단정하는 것은 두 제도를 같은 성격으로 보는 데서 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도박죄에서 재산 상태를 살피는 이유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사정 중 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반면 일수벌금제는 모든 벌금형에서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해 벌금액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하나는 개별 사건에서 참고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모든 벌금 사건마다 경제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와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행 총액벌금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력에 따라 형벌의 체감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고, 일수벌금제나 그에 준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도박죄에서는 재력을 보면서 벌금에서는 못 본다”는 비교만으로 제도 도입이 모순이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두 제도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zenplay
IP 223.♡.217.112
08:09 2026-07-15 08:09:17 / 수정일: 2026-07-15 08:11:24
·
@김메달리스트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납입내역,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소득세·재산세 자료 등 과세 자료와 경제관련 법제 정비, 과세기준 투명화, 소득자료 전산화 등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 개인의 소득·재산 파악을 할 여건이 됩니다.
자영업자·현금소득자 파악의 사각지대가 았다고는 하지만 이건 조세형평성을 위해 과세를 더 정밀하게 해야 힐 문제이며, 일수벌금제 실시 국가들도 이 부분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수억대 이상의 소득자들의 소득을 정밀 판단 못하니까 동일 벌금제를 계속 유지한다 라는 모순이죠. (그러면서 세금은 현행대로 받는다?)
김메달리스트
IP 118.♡.8.182
08:12 2026-07-15 08:12:26 / 수정일: 2026-07-15 08:12:49
·
@zenplay님말씀하신 지적에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과거처럼 “소득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그 점이 아니라, 재산 상태를 참고 요소로 고려하는 것과 이를 형벌 산정의 기준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수벌금제는 단순히 소득자료가 존재하는지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지, 소득이 불명확하거나 변동이 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의신청 절차와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지 등 제도적 정합성과 행정적 실효성까지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소득 파악이 완벽하지 않으니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반대로 “소득자료가 있으니 도입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다소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수벌금제 도입 여부는 소득 파악 가능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전반과 행정비용, 법적 안정성,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zenplay
IP 223.♡.217.112
08:16 2026-07-15 08:16:22
·
@김메달리스트님 그 얘기를 누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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