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17963?sid=102 . . 진짜 저 경찰들은 이 사건을 왜 특수절도죄로 넣는겁니까? 게다가 지적장애인들 조서도 참.. 가족분들이 헌재에 소원 넣으신다고 합니다. 경찰 진짜 왜 이래요..
잘못하면 담당 경찰이 감사대상인거죠
법에 둘이 함께 범죄하면 특수절도로 나와있어서
경찰선에서는 송치 말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금액이나 상황을 봐서는 그냥 계도만 하고 훈방조치 하는게 맞을거 같기도 하고...
이게 경찰 개개인이 맘대로 할 수 있는건 아닐거고...
참 어렵네요.
경찰 내부적으로 송치 불송치에 대해 어느정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 아닌가 싶긴 하네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합니다.
협동도 특수 절도 요소군요.
발달 장애인들 상대로 유도 질문이라니오.
저 경찰은 신상 공개하고 일많은 오지 시골로 좌천해야 합니다.
CCTV가 존재하고, 절도입니다.(2명이 하니 특수절도)
특수절도죄는 일단 검찰로 넘어가야 끝납니다.
반대로 경찰선에서 종결하면, 경찰이 사건은 뭍었다라고 비난이 나옵니다.
아직 준비된거 많겠지요. ㅠㅠ
검찰 뻘짓 한걸 이렇게 보도 해보지yoㅠㅠ
특수절도는 친고죄도 아니고, 피해자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이 있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2명이상이 함께 절도하면 특수절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경찰에서 종결이 불가능합니다.
법이 그래요
이 건은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유예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