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으로 범죄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영미법에는 소송대리인(검사 또는 변호사)가 직접 증인이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본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데 검사가 수사하면 모든 과정은 객관적 영상 등으로 남깁니다. 그것도 법정 채택 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국 법에서도 검사가 스스로 수사한 결과물을 스스로 증명(증인 역할)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분리되어있으면, 수사관은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만 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공소장을 쓰고 법정에 서는 검사는 스스로 증인이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물론 공판 검사를 분리하면서 피해가긴 하지만, 이건 절차상 꽁수죠. 한국에서 수사, 기소검사와 공판검사가 한사무실에 있거든요.
즉 지금은 검사가 내가 수사하고 내가 봤으니까 내가 증명한다니까.. 짤빵을 그대로 대변하는거죠.
--------------------------------------------
이해를 못하겠는데,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가 증거로 사용된다는 걸 말씀하시는건가요?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검사의 업무량은 일반 대기업 직장인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부장검사나 그 윗급 아닌이상 야근도 밥먹듯이 하는 직업인데 일반 평검사가 사건 하나가지고 그렇게 뜯고씹고맛보고 할정도로 땡보직도 아니구요.
수사검사가 85%, 공판검사가 15%입니다
그리고 지방 소도시가 아닌이상
공판검사실은 법원에 있고
수사검사실은 검찰청에 있습니다
공판검사는 허구헌날 재판나가기 바쁘구요.
수사검사는 업무량에 치어 야근 밥먹듯이합니다
글쓴이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검사들이 허구헌날
서로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맞추고 뒤로 못된짓을 하는 것은 드라마적 허용에 가깝습니다.
본문에 있는
‘ 이건 절차상 꽁수죠. 한국에서 수사, 기소검사와 공판검사가 한사무실에 있거든요.’
이 말은 거짓입니다
어차피 공소청으로 기관을 축소할거라면 더더욱이 수사 부담을 빼줘야죠.
공판검사실은 법원에 있고.... 이게 거짓말이죠. 대부분 지방 검찰청에 있습니다.
집앞에 동부법원, 검찰청 있는데 직접가서 확인해 드릴까요?
거짓말로 선동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도시가 아닌이상
공판검사실은 법원에 있고
수사검사실은 검찰청에 있습니다""
역시 글쓴이님의 본문 주장과 괴리되어있습니다
4년간의 최신 문제를 논제로 말씀하시는게 아니시잖아요?
문재인 정부때부터 하려던 검찰개혁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니 한탄스럽죠.
그리고, 그 이전에 공판검사가 법원에 상주했어도 검찰청에서 자유로웠을까요?
공판검사가 법원에 상주하던 시절에도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청에 연계를 무시할 수 있는가? 판사와 결탁할 수 있는가? 모두 자유롭다고 말씀하실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