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네들은 이미 서민이 아니라는 증거죠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이 보는데
어디 억울함을 호소 할 길도 없고
자기가 뭘 어떻게 당했는지 알길도 없는데
그렇게 보완수사권 폐지 노래 부르더니
정작 하나 같이 대책이라는게 누굴 초딩 취급 하는것도 아니고
법사위 수준이 그정도 밖에 안되나요?
피해자가 정말 안타깝게도 죽으면 어떻게 사건을 다시 확인 해보겠다는건지
최욱도 정말 이상한게 왜 하나같이 등판시키는게 딱 그 쪽 부류들만 계속 부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잴 최근에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를 또 등장 시켜서 마이크 쥐어주던데
그 사람 하는 얘기도 전혀 납득이 안되고
민변협에서도 유지 해야 한다는게 훨씬 더 많은데
왜 목소리를 골고루 듣지를 않나요?
국민들 상당수가 반대 하는 걸 왜 똥고집으로 계속 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진짜 말도 안통하는 개 꼰대 늙은 정당이 되어버린건지
우리들도 2030때 5060 욕했죠 꼰대들이라고
딱 그 꼴 아닙니까?
"우리같은 서민이 검사 만날 일이 뭐가있어? 죄안짓고 살면 되지"
갑자기 생각나네요
케이스가 적든 많든 일단 보호 역할을 한다는게 중요하고 그걸 없에고자하면 보호역할을 대체할 방법을 마련하고 없에야죠
민주당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폐지반대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 여론은 말할 것도 없구요.
그렇다면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1차 수사 때 억울한 일 발생하면 무슨수로 보호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러한 피해 줄이고 구제할 수 있는 확실한 대처 방안부터 제시해 보시죠.
님은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기사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보완수사권만이 경찰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다만 현재 체제에서 보완수사권이 경찰을 나름 견제해왔는데 폐지하면 그에 해당하는 수준의 견제책이 있어야 한다는거죠.
만약 보완수사권 있을때 억울한 사람 50명 이었다면, 없으면 더 늘어날텐데 1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더 생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보완수사가 없어질 때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숫자계산하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보완수사권이 있을때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면 하셔서.
내일 유시민 등장 예정인데요 ㅋ
그 시간에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는 공수처나 개혁 하세요
뭐 있는것도 제대로 보완도 안하면서 이것저것 들고와서 난장판을 만듭니까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당대표 및 민주당 사람들하고 토론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SNS나 다른곳에는 잘 진행되고 있는것처럼 얘기하고
-정작 제대로 된 토론과 심도있고 깊이있으며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을 완성하지는 못하고
전 이게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도저히 쉴드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이외에도 실책들이 꽤나 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어찌되었건 검찰의 완전한 힘빼기 및 이전과 같은 개짓거리 절대 하지 못하게끔 한다…이게 요지입니다. 이것만 유지하고 제대로 진행하면 될거에요. 잘못되거나 이거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민주당이 계속 정부와 협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수정, 보완 작업을 국회에서 해나가면 될거라 보구요.
일단 얼른 실행하고 제대로 수정, 보완하면서 완벽에 가깝게 가다듬어야죠.
완벽하지 않은 사법시스템을 역행시켰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흉악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겁니다
오히려 방범을 통한 예방까지 하니 보호 기능은 경찰이 더 큽니다.
경찰과 검찰 둘다 서민을 위한 집단이 아닙니다.
둘다 부패한 권력 집단이고요.
그래서 둘다 경쟁과 상호견제를 하게 해야하는 거죠
검찰이 오래 해먹었으니 이번에는 경찰한테 줘보자가 아니고요.
지금 이건 경찰이 80년대 공안경찰로 회귀하도록 빌미를 주는겁니다.
서로 힘을 맘대로 못쓰도록 불편하게 해놔야 시민들이 이익을 보는겁니다. 난 검찰 싫어하니 다 뺏어버려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서민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다"는 주장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구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재정신청, 법원의 사법통제, 국가배상 등 여러 제도가 함께 작동합니다. 결국 어떤 통제장치가 가장 효과적인지가 쟁점이지, 보완수사권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민변협에서도 유지 의견이 훨씬 많다", "국민 상당수가 반대한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나 공식 입장 없이 "훨씬 많다", "국민 상당수"라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일반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유튜브 출연자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제도의 타당성과는 별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했는지가 아니라, 그 주장의 근거와 제도가 실제로 권한 남용을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박해보세요.
우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민변과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약 10초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다 폐지 반대여론이 엄청 높습니다.
서민 피해 구제방안이야 많을 수록 좋죠. 그런데 말씀하신 피해당사자 이의신청이나 무슨 인권보호 위원회 설립같은 것은 효과가 엄청 떨어집니다.
당사자 이의 신청은 이번 장윤기건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들은 서류만 보고서 경찰수사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무슨 위원회는 그냥 명목상 설치한다는거 세상살다보면 다 아는 사실이죠.
지금 검찰 내에도 인권보호관이 있지만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걸 보면 실효성이 없을거라는걸 예상할 수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외부기관을 만들어야하는데 얼마나 큰 규모의 기관을 만들어야 지금도 이의신청이 수만건씩 쏟아지는 형사사건을 검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어차피 기소 후 재판까지 책임져야하는 검사가 확인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첫째, 여론조사와 제도의 타당성은 별개입니다. 여론이 높다고 해서 그 제도가 반드시 옳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론은 질문 문항과 사건의 영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참고자료일 뿐, 제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둘째,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특정 사건 하나로 제도 전체를 설계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과거 수사권 남용 사례도 모두 들어서 검찰에 다시는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결론도 가능해집니다.
셋째, "위원회는 다 유명무실하다", "이의신청은 효과가 없다"는 것도 근거 없는 단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항상 억울한 사건이 해결된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있습니까?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도 실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핵심은 경찰을 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견제할 것인가입니다. 검찰도 과거 권한 남용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경찰의 문제를 이유로 다시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현재 대안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결론은 나올 수 있어도, 검찰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검색하면 나온다", "다 안다"는 것은 근거가 아닙니다. 주장하는 쪽이 어떤 여론조사인지, 어떤 통계인지, 보완수사권이 실제로 피해 구제에 얼마나 기여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인상비평에 그칠 뿐입니다.
반박해 보세요.
검사가 기소를 담당한다고 해서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 권한까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소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법원의 통제를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 "위원회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입니다. 반대로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억울한 사건이 효과적으로 해결된다는 객관적인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실효성을 따져야 하는데, 위원회는 추정으로 부정하면서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효과적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인데 동시에 사실관계를 다시 수사하는 사람까지 되는 것이 적절한가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같은 기관이 계속 담당하면 권한이 집중됩니다. 형사사법 개혁의 핵심은 바로 그 권한 집중을 완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경찰을 통제하는 장치를 강화해야지, 권한 집중의 문제가 있었던 검찰에 다시 수사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느 기관이 더 일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권한을 어떻게 분산해서 상호 견제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 수사와 기소, 보완수사까지 집중시키지 말자는 것이 권한 분산의 취지입니다.
반박해 보세요.
객관적 자료는 많이 나와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도 필요성에 대한 자료도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구요.
지금까지 검찰 권한으로 정치적으로 해온게 훨씬 피해를 입힌거 같습니다
이런거에 대한 대안은 안챙기나요?
권한을 한쪽에서 다 들고 있는거 자체가 더 심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야 아무권한도 안주고 싶겠지만요.
보완한 내역으로 충분하다면 경찰도 똑같이하면되겠네요
보완수사권도 요구권이있으니 그거로 행사하면되구요
이럴거면 공소청 중수청 나누지 말고 지금처럼 검찰청으로 계속 가는 게 낫습니다. 제대로 기소수사 분리도 안되는 개혁을 돈들여 시간들여 왜 합니까.
검찰청 검사가 계속 서민 약자보호하게 하자고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데 자꾸 이럴거면 안하는게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권 남기면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위상을 수복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수청은 공소청에 밀려 위상이 추락할 거구요.
저는 뻔히 미래가 보이는데 다들 엄청난 개혁이 된 것처럼 헛바람을 켜시네요.
검사들이 이대로 항복하고 순순히 권력을 내려놓을 거라는 순진한 기대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1. 경찰(1차) -> 검찰/공소청(보완)
2. 경찰(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알아서 함)
내가 피해자라면 당연히 내 사건을 누가 한번 더 보완/검토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정치적으로 우려되면 공수처 기능을 아예 더 확대해서 정치인 수사는 모조리 싹 다 공수처에서만 하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검언유착 서초동 편집국장 한뚜껑이 최강욱이 꿈꾸던 검찰개혁의 완성형 이었던 겁니다
경찰도 서민을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은 서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견원지간마냥 견제를 통해 그 이익을 서민이 얻도록 하는게 목적인거죠
이젠 빨간당의 논리로 자당을 탄압하는게 무슨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