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반대론자가 너무 많은데.
좌초될까봐 불안합니다.
만일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걸 보완수사청 신설을 해서 담당하게 하면 안될까요?
그 인력의 인사권은 검찰청이나 경찰청과 별개로 두고요.
아마 검사가 공소장을 쓰다가 수사 허점을 발견했을때에
긴급히 보완수사 가능하게 만들자는게 취지라면,
그 수사를 꼭 검사가 해야하는건 아니잖아요.
검찰청에 절대로 수사 인력을 남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반대론자가 너무 많은데.
좌초될까봐 불안합니다.
만일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걸 보완수사청 신설을 해서 담당하게 하면 안될까요?
그 인력의 인사권은 검찰청이나 경찰청과 별개로 두고요.
아마 검사가 공소장을 쓰다가 수사 허점을 발견했을때에
긴급히 보완수사 가능하게 만들자는게 취지라면,
그 수사를 꼭 검사가 해야하는건 아니잖아요.
검찰청에 절대로 수사 인력을 남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건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쟁론에서 승리하는 것“ 인것 처럼 보이더군요.
그래서 법안이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같은건 없고, 뒷전으로 밀려 다뤄지지도 않죠. 그 사이에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관련된 모든 요소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디테일을 보충하는 건설적인 방향이 아닌, 비판하고 까 내리는 재료로만 소비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만 사라지죠.
그간 늘 보아 왔던 구태정치판을 이 시점에 또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보완수사의 본질은 수사도 수사지만... 법조 부문의 역량 아닌가요?
직접보완수사든 보완수사요구든...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해서 재조사하는 건수보다는,
검사들이 '이 사건이 기소가 될 만하게 디테일을 채우고, 판결까지 갔을 때 제대로 처벌까지 갈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요.
본질적으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법조 역량을 끌어올려야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든 폐지하지 않든,
어차피 검찰개혁의 결과로 형사사법체계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보완수사권 주면 해결된다,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해결된다, 제 3기관 만들면 해결된다... 이런건 없다 봅니다.
입법하고 나서도 몇번은 더 수정되고 시행령도 이거저거 많이 나올거고 암묵적인 관례도 많이 바뀌겠죠.
검찰개혁으로 중수청 공소청 분리를 해보고 나서... 이런저런 부작용 생기면 수정하고, 고치고, 교통정리하고... 이걸 최소 수년에서 십수년 이상 할 거라 생긱해요.
이런 혼란이 있더라도 해야 해는게 검찰개혁일거고요. 구더기 무서워도 장 담궈야 하는거죠.
다만, 매를 한번에 맞는게 나은건지, 나눠 맞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아직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냅다 수사경험 하나 없는 변호사들만 왕창 뽑아서 직접수사도 아니고, 보완수사만 한정해서 수사를 하는 보완수사청을 운영한다? 절대 쉬운게 아니라 봅니다. (변호사를 제대로 뽑을수나 있을런지 의문...)
공수처조차도 경력검사들을 얼마나 많이 데려갔나요. 특히나 공수처 부장검사 이상은 뭐...
이런저런 보완책이 많이 제안되고 있지만,
보완수사권을 놔두든 폐지하든 제 3기관을 만들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결국에는 형사사법체계에서 혼란과 부작용은 있을거라 생각해요. 그 혼란을 감당하고 수정하고 고쳐나가면서 해야할 개혁일 뿐인거죠.
잘못 아시고 계신 듯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매우 특이한 경우였고, 공수처 분리의 이유이기도 하죠.
고위공직자 빼고 전체 공직자 대상으로.. (경찰 견제)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겨줘야하기 때문에 이난리가 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