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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가 꼭 필요하다면, 경찰청과 별개로 '보완수사청' 만들면 안되나요? 17

2026-07-14 19:02:24 210.♡.61.203
넘고넘어

지금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반대론자가 너무 많은데. 

좌초될까봐 불안합니다.


만일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걸 보완수사청 신설을 해서 담당하게 하면 안될까요?

그 인력의 인사권은 검찰청이나 경찰청과 별개로 두고요.


아마 검사가 공소장을 쓰다가 수사 허점을 발견했을때에

긴급히 보완수사 가능하게 만들자는게 취지라면,

그 수사를 꼭 검사가 해야하는건 아니잖아요.


검찰청에 절대로 수사 인력을 남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넘고넘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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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쿠쿠리옹
IP 49.♡.171.186
19:09 2026-07-14 19:09:32
·
쓰레드에서 오늘 발견한 경찰 까는 글들 10 건도 넘게 본거 같아요. 분위기 조성 용이라고 의심되더라고요.
디뚱디뚱
IP 211.♡.100.209
19:22 2026-07-14 19:22:52
·
@쿠쿠리옹님 경찰은 원래부터 쭈욱~까임 당했죠.짭새 견찰 국민의 몽둥이 등등 내내 비하당했죠..
베스킨라베츠
IP 211.♡.64.149
19:11 2026-07-14 19:11:17
·
이것도 대안이될수있는데요 답답한게 매일 폐지폐지 구호만 외치고 뭐했나 싶네요 대안이 없으니 이러는거아닙니까
yoonseungju
IP 223.♡.20.6
19:12 2026-07-14 19:12:24 / 수정일: 2026-07-14 19:16:45
·
한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느끼기엔,
양쪽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건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쟁론에서 승리하는 것“ 인것 처럼 보이더군요.

그래서 법안이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같은건 없고, 뒷전으로 밀려 다뤄지지도 않죠. 그 사이에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관련된 모든 요소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디테일을 보충하는 건설적인 방향이 아닌, 비판하고 까 내리는 재료로만 소비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만 사라지죠.

그간 늘 보아 왔던 구태정치판을 이 시점에 또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74158
IP 117.♡.6.114
19:12 2026-07-14 19:12:58
·
원론적으로 좋은 말씀이신데 인원 장비 시설은요?
넘고넘어
IP 210.♡.61.203
19:43 2026-07-14 19:43:07
·
@74158님 법으로 정하면 되지요.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비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최고
IP 58.♡.162.154
19:22 2026-07-14 19:22:09 / 수정일: 2026-07-14 19:38:19
·
근데...

보완수사의 본질은 수사도 수사지만... 법조 부문의 역량 아닌가요?

직접보완수사든 보완수사요구든...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해서 재조사하는 건수보다는,
검사들이 '이 사건이 기소가 될 만하게 디테일을 채우고, 판결까지 갔을 때 제대로 처벌까지 갈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요.

본질적으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법조 역량을 끌어올려야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든 폐지하지 않든,
어차피 검찰개혁의 결과로 형사사법체계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보완수사권 주면 해결된다,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해결된다, 제 3기관 만들면 해결된다... 이런건 없다 봅니다.
입법하고 나서도 몇번은 더 수정되고 시행령도 이거저거 많이 나올거고 암묵적인 관례도 많이 바뀌겠죠.

검찰개혁으로 중수청 공소청 분리를 해보고 나서... 이런저런 부작용 생기면 수정하고, 고치고, 교통정리하고... 이걸 최소 수년에서 십수년 이상 할 거라 생긱해요.

이런 혼란이 있더라도 해야 해는게 검찰개혁일거고요. 구더기 무서워도 장 담궈야 하는거죠.

다만, 매를 한번에 맞는게 나은건지, 나눠 맞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넘고넘어
IP 210.♡.61.203
19:44 2026-07-14 19:44:34
·
@우리최고님 보완수사청에서 변호사를 따로 채용하면 됩니다. 쉬운 일이에요. 변호사를 채용해서 검사로 임용하는 관례도 이미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최고
IP 58.♡.162.154
19:47 2026-07-14 19:47:47 / 수정일: 2026-07-14 19:53:54
·
@넘고넘어님 수사 전문 기관인 경찰조차도 변시 출신 경력 변호사들을 경감 특채로 죽어라 채용하는데도...
아직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냅다 수사경험 하나 없는 변호사들만 왕창 뽑아서 직접수사도 아니고, 보완수사만 한정해서 수사를 하는 보완수사청을 운영한다? 절대 쉬운게 아니라 봅니다. (변호사를 제대로 뽑을수나 있을런지 의문...)
공수처조차도 경력검사들을 얼마나 많이 데려갔나요. 특히나 공수처 부장검사 이상은 뭐...

이런저런 보완책이 많이 제안되고 있지만,

보완수사권을 놔두든 폐지하든 제 3기관을 만들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결국에는 형사사법체계에서 혼란과 부작용은 있을거라 생각해요. 그 혼란을 감당하고 수정하고 고쳐나가면서 해야할 개혁일 뿐인거죠.
카인백작
IP 210.♡.41.89
19:24 2026-07-14 19:24:50
·
그런 목적으로 생긴게 검찰이란 조직입니다.
yoonseungju
IP 223.♡.20.6
19:28 2026-07-14 19:28:58
·
@카인백작님
잘못 아시고 계신 듯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매우 특이한 경우였고, 공수처 분리의 이유이기도 하죠.
넘고넘어
IP 210.♡.61.203
19:45 2026-07-14 19:45:47
·
@카인백작님 아닙니다. 애초에 수사권은 검사한테 주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기소 공무원이에요.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왜 수사 권한을 줘야 하나요. 그리고 검사가 검사를 기소할 확률이 0.1%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를 봐도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집단인지 알수 있습니다.
레드핏클
IP 223.♡.205.234
19:32 2026-07-14 19:32:25 / 수정일: 2026-07-14 19:35:26
·
공수처를 확대해야죠

고위공직자 빼고 전체 공직자 대상으로.. (경찰 견제)
넘고넘어
IP 210.♡.61.203
19:46 2026-07-14 19:46:29
·
@레드핏클님 공수처하고 보완수사는 약간 결이 다른것 같습니다.
korinh
IP 223.♡.224.12
19:49 2026-07-14 19:49:10
·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집단이어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넘고넘어
IP 210.♡.61.203
22:16 2026-07-14 22:16:40
·
@korinh님 검찰에 수사 인력을 남기지 않는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회 약자층을 위한 배려라고 주장하니까, 고위층/약자층을 모두 수사하는 검찰 경찰보다는 전담으로 약자층 사건만 수사하는게 진짜 배려라는 것이지요.
yyfather
IP 210.♡.41.89
21:22 2026-07-14 21:22:38
·
말씀하신대로의 대안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겨줘야하기 때문에 이난리가 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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