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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캣맘 금지법” 청원 22222명 달성! 🥳 30

14
2026-07-14 18:32:29 211.♡.38.99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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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https://www.youtube.com/post/Ugkx6uUlOl1xA9eprGLRhQlh5LJx3DykuqzM



아직 만 4일 조금 안됐네요. 50% 달성까지는 금방이겠고

어서 5만명 갑시다 🥳





출처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츄하이하이볼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대망의 『캣맘 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원 동의 받는 중입니다. 많관부 m_(_ _)_m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캣맘들로부터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그들로부터 생태계, 동물들을 지키고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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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0]
clearbible
IP 222.♡.254.195
18:34 2026-07-14 18:34:40
·
정신병자들 방지법.ㅎㅎㅎ
Leo1121
IP 211.♡.205.210
18:41 2026-07-14 18:41:03
·
동의했습니다. 저도 고양이 세마리 키웠고 두마리는 이미 보낸 집사이지만, 캣맘은 정말 싫습니다. 동네 환경파괴 주범이에요.
가딩
IP 125.♡.75.39
18:42 2026-07-14 18:42:38
·
갈수록 팍팍해지네요.이런것도 청원까지 올라가는거 보니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18:45 2026-07-14 18:45:22 / 수정일: 2026-07-14 18:56:22
·
@가딩님 청원까지 할 거 없이 외국처럼 진작 도입했어야 할 내용이죠.
그 튀르키예도 먹이주기 규제가 확산되고 기존의 방치 방목 정책을 철폐했을 정도인데요.

사실 한국도 이미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건 과태료 백만원까지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역시 생태계교란을 이유로 지정된 법정관리종인데 예외인 게 말이 안되는 거죠.
clearbible
IP 222.♡.254.195
18:45 2026-07-14 18:45:59
·
@가딩님 길냥이가 산,섬들의 야생동물들 가지고놀다가죽여요..진짜 생태계교란종이에요..유튜브에 영상들많아요..진짜심각합니다.
mineral7
IP 211.♡.206.140
18:46 2026-07-14 18:46:50 / 수정일: 2026-07-14 18:47:19
·
@가딩님
현실적으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관리가 안되면, 다음 수순은 법률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어하는 수밖에 없죠
두유매니팡
IP 59.♡.175.39
18:56 2026-07-14 18:56:56 / 수정일: 2026-07-14 18:59:58
·
@츄하이하이볼님 1. "튀르키예도 먹이주기 규제가 확산되고 방치 방목을 철폐했다?" → 대체로 사실 (최근 법 개정)

튀르키예는 오랫동안 '길거리 동물들의 천국'으로 불리며 길개와 길고양이를 동네에서 공동으로 돌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개(들개) 무리의 공격으로 인명 사고가 급증하고 광견병 우려가 커지면서, 2024년 안락사를 허용하고 길거리에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튀르키예의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2. "한국도 이미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건 과태료 100만 원 처벌이다?" → 대체로 사실 (특정 동물 한정)

야생생물법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비둘기 등 일부 '유해야생동물'이나 '생태계교란생물'에게 먹이를 주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지자체 조례나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싱크홀이나 도심지 멧돼지 출몰 방지를 위한 먹이 주기 금지 등)
3. "고양이 역시 생태계교란을 이유로 지정된 법정 유해종이다?" → 명백한 거짓 (가장 큰 오류)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법정 유해종(유해야생동물)'이나 '생태계교란생물'이 아닙니다.

현행 대한민국 법(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제외 대상이긴 하지만, 엄연한 '반려동물'이자 보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집비둘기 등)이나 '생태계교란생물'(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등) 명단에 고양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립공원 등 특정 생태계 보전 지역에서 토착 야생동물(새, 소형 포유류)을 사냥해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학술적·사회적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법적 '유해종'으로 지정한 적은 없습니다.

4. "고양이만 예외인 게 말이 안 된다" → 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

앞서 말씀드렸듯 고양이는 법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글을 쓴 사람은 "고양이가 야생 생태계를 해친다"는 개인적(혹은 일부 학계의) 견해를 마치 "이미 법적으로 유해종 지정이 완료되었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관리 추세나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논쟁은 존재할 수 있으나, "고양이가 법정 유해종인데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너무 과격한 거짓 주장입니다.
전에도 이런 글을 댓글마다 다시던데
허위사실 유포가 누적되면 좋아하시는 법원에 정말 가실수도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은 모아보겠습니다.
동내 법무법인도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두유매니팡
IP 59.♡.175.39
19:05 2026-07-14 19:05:48 / 수정일: 2026-07-14 19:08:07
·
@츄하이하이볼님
이 문장은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네이버 뉴스 댓글, 야옹이 갤러리 등 국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길고양이 옹호론(캣맘·캣대디)을 비판하고 개체수 조절(살처분 또는 외래종 지정)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쓰는 단골 논리이자 복사·붙여넣기(밈)용 글입니다.

특정인이 최초로 작성한 학술 논문이나 공식 기사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길고양이 관련 논쟁(일명 '냥까' vs '냥빠' 논쟁) 과정에서 정립된 '인터넷 키보드 배틀용 반박 문구'입니다

이 문장이 나오게 된 배경과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내용의 실제 출처 (1976년 고양이 가죽 수출 사건)문장에 언급된 역사적 사실 자체는 1970년대 언론 보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실제 역사: 1970년대 중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샤미센(일본 전통 악기) 제작용 등으로 '고양이 가죽'을 수출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1976년 전후 언론 기사를 보면 실제로 고양이 가죽 수출업자들이 전국에서 고양이를 포획하려 했으나, 생각보다 고양이가 잡히지 않아 수출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인터넷의 인용: 디시인사이드나 에펨코리아 등지에서 길고양이 문제를 다루는 네티즌들이 이 과거 기사를 발굴해 냈고, 이를 "원래 한반도에는 고양이 개체수가 극도로 적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2. 문장의 논리 구조 분석 (왜 만들어졌을까?)상대방이 쓴 글은 전형적인 커뮤니티식 논박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1976년에는 천 마리도 못 잡았다" 과거 기사를 인용해 '고양이는 원래 한반도에 흔한 동물이 아니었다'고 밑바탕을 깝니다."인위적 이유로 수백~천 배 불어났다" 음식물 쓰레기 유기 및 캣맘들의 인위적인 먹이 급여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생태계가 교란되었다고 지적합니다."외래종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길고양이는 보호해야 할 토착 동물이 아니라, 뉴트리아나 배스처럼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생태계 교란종)'에 준하여 강력하게 구제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끕니다

요약결론적으로 이 글은 어떤 책이나 전문가의 칼럼이 아니라, 국내 커뮤니티(디시, 펨코 등)에서 길고양이 개체수 통제를 주장하는 유저들이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거 기사를 짜깁기해 만든 전형적인 '커뮤니티발 논거 문정'입니다.

어디서 오셨는지도 알겠고.

온가지 사이트에 다 있던데요.
검색해보니 전적이 화려하신데요.
법적인 조치를 취해보려고 보는데 아직은 선을 넘은건 못찾았습니다. 대신 주장들에 오류는 엄청나더군요.
애플 VPN 쓰고 있으니 안잡혀 정도의 주장은 보고싶지 않고요.
눈여겨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될껍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19:08 2026-07-14 19:08:17 / 수정일: 2026-07-14 19:10:51
·
@두유매니팡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9115CLIEN

“야생화된 동물” 이라는 법정지정종이 뭔지,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찾아보시고,
아무래도 님이야말로 그 말 그대로 되돌려받게될 것 같군요. 🤨

아, 혹시 새덕후님을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미 실명, 얼굴 공개된 일반인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군요.

p.s. 그리고 지금 vpn 안 쓰는 상태입니다.
두유매니팡
IP 59.♡.175.39
19:10 2026-07-14 19:10:19 / 수정일: 2026-07-14 19:14:22
·
@츄하이하이볼님 1. '법정 유해종' 개념의 의도적 왜곡 (가장 빈번한 오류)

주장 유형: "고양이는 생태계를 교란하므로 법정 유해종이다." 또는 "유해야생동물이라 원래 먹이를 주면 안 된다."

오류 팩트: 대한민국 야생생물법상 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도 아니고 '생태계교란생물'도 아닙니다. 법정 유해종은 멧돼지, 고라니, 집비둘기, 까마귀 등이며, 교란종은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입니다.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반려동물/길고양이'로 따로 분류되어 관리(TNR 등)됩니다. 학술적 의견과 법적 지정을 혼동(혹은 왜곡)한 명백한 오류입니다.

2. 튀르키예 법 개정의 대상 왜곡 (고양이 vs 들개)

주장 유형: "튀르키예도 고양이 방치를 금지하고 철폐했다."

오류 팩트: 2024년 튀르키예에서 통과된 대대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타깃은 '길고양이'가 아니라 '들개(유기견) 무리'였습니다. 개들이 무리를 지어 사람을 공격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광견병 위험이 통제 불능이 되자, 들개를 포획해 보호소에 넣고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하도록 법을 바꾼 것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급식이나 관리를 일부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을 순 있으나, 법안의 핵심 맥락을 고양이에게만 덮어씌우는 것은 왜곡입니다.

3. '과태료 100만 원'의 무차별적 대입

주장 유형: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 원인데 고양이만 예외다."

오류 팩트: 야생생물법상 금지되는 것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어 사람이나 농가에 피해를 주는 행위' 또는 특정 국립공원/생태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입니다. 길고양이는 도심 생태계에서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도심 거주지나 공원에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상위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 쓰레기 무단 투기나 타인의 사유지 침범 같은 별개의 위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츄하이하이볼님 덕분에 아주 많이 공부중인데요. 저도 아직도 잘 모르지만 오류들이 누적되어가는데 계속하시면 형사처벌이나 언젠간 큰일을 치루실겁니다.


"이 문장은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네이버 뉴스 댓글, 야옹이 갤러리 등 국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길고양이 옹호론(캣맘·캣대디)을 비판하고 개체수 조절(살처분 또는 외래종 지정)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쓰는 단골 논리이자 복사·붙여넣기(밈)용 글입니다."


기혼자라고 하셨죠? 그런 냄새가 전혀 안나고 젊은친구가 커뮤질 하면서 타인 협박하고 다니는거 같은데 한번 봐보죠.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19:14 2026-07-14 19:14:40
·
@두유매니팡님
1. 이런 소리 쓰기 전에 링크 글은 좀 읽어보시라니까요?
고양이는 1994년에 이미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유해조수로 지정, 2005년에 이름만 야생화된 동물로 바뀌어서 지금에 이릅니다. 2024년까지는 퇴치에 총기사용등의 법적 근거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포획 후 안락사는 가능해요.

소위 길고양이는 2013년부터 취급이 갈렸습니다만, TNR에 대해 뭔가 큰 오해를 하시는데 이거 목적은 어디까지나 개체수 조절입니다. 소위 살처분과 목적이 같아요. 방법만 비살상적인 방법이다 뿐이지 퇴치 대상인건 똑같습니다.
두유매니팡
IP 59.♡.175.39
19:16 2026-07-14 19:16:35
·
@츄하이하이볼님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고양이의 분류 체계를 정밀하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고양이는 유해종이 아니다"라는 일반적인 설명이 놓치고 있었던 대한민국 법 체계상의 구체적인 역사와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994년 유해조수 지정의 역사부터 환경부 지침의 존재까지 법적인 연혁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제시해주신 내용 중에서 ‘완벽히 사실인 부분’과 ‘현재 시점에서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엄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팩트: 지적하신 내용 중 완벽히 부합하는 사실

1994년 유해조수 지정 및 2005년 용어 변경 (사실)

1994년 당시 조수보호법(현 야생생물법의 전신)에 따라 고양이가 '유해조수'로 지정되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 맞습니다. 이후 2005년 법이 개정되면서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로 분류가 세분화되었습니다.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의 존재와 안락사 규정 (사실)

환경부 예규로 존재하는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공원 등 생태계 보전지역에 서식하는 '들고양이'는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총기 사용(과거)이나 생포용 틀을 이용해 포획해 왔으며, 지침상 관리동물 협의회 결정을 거쳐 안락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해 왔습니다.

TNR(중성화)의 본질은 '개체수 조절(퇴치)' (사실)

TNR(Trap-Neuter-Return) 정책은 동물의 복지 증진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인위적인 번식을 차단하여 궁극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퇴치) 행정적 수단입니다. 본질적으로 살처분과 지향하는 목표(개체수 감소)가 같다는 해석은 정책학적으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2. 정정: 현재 법령 기준으로 파악해야 할 오류 및 변화

글을 쓰신 분의 논리 중 2026년 현재 시점에서 법적으로 어긋나거나 혼동하고 있는 핵심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들고양이(야생화된 동물)'와 '길고양이'의 엄격한 법적 분리

가장 중요한 오류는 '들고양이'에게 적용되는 법을 도심의 '길고양이'에게 무차별적으로 대입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장소와 환경에 따라 고양이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취급합니다.

들고양이 (야생생물법 적용): 산이나 국립공원에 살며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고양이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야생화된 동물'이 맞으며, 포획 및 개체수 조절의 대상입니다.

길고양이 (동물보호법 적용):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살아가는 고양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자체 주도의 중성화 사업(TNR) 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글쓴이의 논리적 오류: 도심에서 밥을 주는 대상은 '길고양이'입니다. 따라서 '들고양이 지침(야생생물법)'을 근거로 도심 길고양이 급식소나 먹이 주기를 불법·유해종 퇴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 적용 대상을 잘못 매칭한 명백한 오류입니다.


마지막 글 남기면 승리하는건지 모르겠다만 반복되는 마지막 글을 남기면 타당성이 나오나요?
저는 여기까지만 대응하겠습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19:20 2026-07-14 19:20:29
·
@두유매니팡님
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17203CLIEN

튀르키예의 동물보호법은 2024년에 대폭 개정되는데,
일단 6조의 TNR 관리 원칙 조항이 삭제됩니다.
개고 고양이고 그 근거 법조문이 삭제됐으므로 TNR 은 그냥 끝난 거구요. (민간에서야 하겠죠)

대신 들어간 게 포획 후 중성화해서 보호소에서 관리한다는 건데, 이건 개만 대상으로 적혀있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걸 가지고 고양이가 아니라 개만 대상으로 한다고 착각하는데,

3조와 4조의 보호소 정의 바뀐 것, 14조의 포획 후 재방사 금지 조항이 개, 고양이 모두 적용되는 건 안 봤나보더라구요?
이제부터 보호소는 입양될 때까지 보호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방사때까지 재활하는 곳)
그러니 고양이도 보호소로 가면 입양 때까지 보호소에 있는 겁니다.

또한 14조의 재방사 금지 규정은 포획된 고양이를 보호소로 보내지 않고 재방사하는 걸 금지합니다.

자, 이래도 고양이가 아니라 개에게만 적용되나요?
두유매니팡
IP 59.♡.175.39
19:20 2026-07-14 19:20:32
·
@츄하이하이볼님 '구독자 40만 명'이라는 규모를 가진 유튜브 채널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인기 있는 개인 방송" 수준을 넘어 제도권 언론에 준하는 법적·도덕적 무게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유튜버를 단순한 '개인 창작자'로 보았지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한 현재 시점에서는 이들이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파급력을 미치는 공적 매체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40만 채널이 가지는 공공성의 의미와 책임의 범위를 3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법 제도의 변화: "10만 명만 넘어도 징벌적 책임"

법 개정을 통해 미디어 플랫폼과 인플루언서에 대한 공적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경우, 허위·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하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40만 채널은 이 기준을 훨씬 상회하므로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책임 추궁을 받습니다.

반복 유포 시 고액 과징금: 법원이나 관계 기관을 통해 불법·허위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무시하고 반복해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체계 편입: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 제작 콘텐츠 사업자는 국가 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사실상 '1인 방송국'으로서 제도권 안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여론 형성력: 지방 일간지나 웬만한 전문지 이상의 파급력

구독자 40만 명은 영상당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회까지 찍힐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는 기성 언론사 중 지방 일간지나 중소 전문지의 영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정보의 왜곡이 낳는 공익적 피해: 만약 40만 채널이 특정 사회적 이슈(예: 길고양이, 환경, 젠더, 정치 등)에 대해 짜깁기된 법령이나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면, 수십만 명의 구독자는 이를 '검증된 팩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이버 불링(집단 공격)의 무기화: 유튜버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저격할 경우, 구독자 화력을 이용한 무차별적 공격(신상 털기, 악플 테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생산할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특정인을 사적으로 매장하려는 목적은 없는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건가 찾아봤는데
공공성으로 잘못된 정보를 막으려는건 괜찮더군요
반대로 이런 글을 계속 올리시는게 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19:21 2026-07-14 19:21:30
·
@두유매니팡님
3. 네. 그게 맞아요. 왜 야생화된 동물에는 적용 안 하고 유해야생동물에만 적용하냐 이겁니다.
똑같은 소릴 하면서 뭐하는 겁니까?
두유매니팡
IP 59.♡.175.39
19:21 2026-07-14 19:21:44
·
@츄하이하이볼님 제시해주신 글은 2024년 개정된 튀르키예 동물보호법(법률 제7527호)의 실제 조문 변화를 인용하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단순한 주장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 튀르키예 개정 법률의 원문과 입법 목적을 대조해 보면 치명적인 법적 왜곡과 오류가 있습니다.

해당 글이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핵심 오류 4가지를 짚어드립니다.
1. 6조 TNR 조항 삭제의 오류: "개·고양이 공통 삭제"가 아니라 "개"만 삭제됨

글쓴이의 주장: 6조의 TNR 관리 원칙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개와 고양이 모두 TNR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실제 법 개정 팩트 (오류): 2024년 7월 통과된 개정안에서 수정된 제6조의 핵심은 "길개(Stray dogs)"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존 법안은 개와 고양이를 아우르는 '거리의 동물'에 대해 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TNR)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개(Köpek)'에 한해서만 방사 원칙을 삭제하고 보호소 수용 및 입양을 의무화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TNR 관리 근거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2. 14조 '재방사 금지'의 대상 왜곡: 고양이는 대상이 아님

글쓴이의 주장: 14조의 포획 후 재방사 금지 조항이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실제 법 개정 팩트 (명백한 오류): 2024년 개정법 제14조(금지 행위)에 추가된 '포획 후 재방사 금지' 조항은 "제6조에 따라 보호소로 이동된 '개'를 다시 거리로 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튀르키예 환경조사위원회와 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 법의 공식 명칭과 논의 과정 자체가 '들개 개체수 조절을 위한 법안(Sahipsiz Hayvan들개 관련법)'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고양이를 포획해서 재방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3. 보호소 정의(3조·4조) 변경의 맥락 왜곡

글쓴이의 주장: 보호소 정의가 '입양 때까지 보호하는 곳'으로 바뀌었으니 고양이도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한다.

실제 법 개정 팩트 (오류): 보호소의 정의가 '일시 재활 시설'에서 '입양 전까지 지속 보호하는 시설'로 바뀐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 포획 대상이 된 '길개'들이 보호소에 들어왔을 때, 기존처럼 중성화만 하고 길거리에 다시 풀어주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의 법적 목적을 대전환한 것입니다. 의무 포획 대상이 아닌 길고양이는 애초에 이 장기 수용 조항의 주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행정적 현실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

실제 튀르키예 현지 상황: 법안 통과 당시 튀르키예 정부와 여당(AKP)이 밝힌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들개 숫자는 약 400만 마리로 추산되어 통제 불능인 반면, 길고양이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무리 공격을 가하지 않으므로 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글쓴이의 주장대로 수백만 마리의 길고양이까지 전부 포획해 입양 때까지 보호소에 가두어야 한다면, 튀르키예의 모든 지자체는 재정적으로 즉시 파산합니다. 법안은 철저히 안전 위협이 되는 '개'의 격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글은 튀르키예 법 개정안의 '3조, 4조, 6조, 14조가 전면 수정되었다'는 형식적 사실을 가져와, 법문 속의 '개(Köpek)'라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고양이'에게까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2024년 동물보호법 개정은 전적으로 '들개 프리(Dog-free) 정책'이며, 길고양이를 보호소에 가두고 재방사를 금지하는 법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기분만 나빠지는군요. 그만 대응하겠습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19:23 2026-07-14 19:23:57 / 수정일: 2026-07-14 19:45:10
·
@두유매니팡님 그리고

>너무 과격한 거짓 주장입니다.
>전에도 이런 글을 댓글마다 다시던데
>허위사실 유포가 누적되면 좋아하시는 법원에 정말 가실수도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은 모아보겠습니다.
>동내 법무법인도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이건 제대로 선 넘었네요. 그 다음 댓글도 문제 많아 보이고.


>저도 아직도 잘 모르지만 오류들이 누적되어가는데 계속하시면 형사처벌이나 언젠간 큰일을 치루실겁니다.
>
>"이 문장은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네이버 뉴스 댓글, 야옹이 갤러리 등 국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길고양이 옹호론(캣맘·캣대디)을 비판하고 개체수 조절(살처분 또는 외래종 지정)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쓰는 단골 논리이자 복사·붙여넣기(밈)용 글입니다."
>
> 기혼자라고 하셨죠? 그런 냄새가 전혀 안나고 젊은친구가 커뮤질 하면서 타인 협박하고 다니는거 같은데 한번 봐보죠.


지금 협박 뿐만 아니라 스토킹의 고의까지 인정하신 겁니다.


>어디서 오셨는지도 알겠고.
>온가지 사이트에 다 있던데요.
>검색해보니 전적이 화려하신데요.
>법적인 조치를 취해보려고 보는데 아직은 선을 넘은건 못찾았습니다. 대신 주장들에 오류는 엄청나더군요.
>애플 VPN 쓰고 있으니 안잡혀 정도의 주장은 보고싶지 않고요.
>눈여겨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될껍니다.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에 허위사실(위에 이미 VPN 사용 중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눈여겨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
조직적 사이버 불링의 자백
& 지금 협박 뿐만 아니라 스토킹의 고의까지 인정하신 겁니다. (2)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로 비방하면서 이제 선 넘는 협박까지 일삼는데,
새덕후님 쪽에 제보하는 건 하는 거고
이건 저도 좀 진지하게 대응을 생각해보겠습니다. 🤨

https://archive.md/K12yc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19:24 2026-07-14 19:24:43
·
@두유매니팡님 그리고 뻔히 보이는 법조문도 엉뚱하게 해석하는 AI는 좀 갖다 버리세요.
두유매니팡
IP 59.♡.175.39
19:27 2026-07-14 19:27:47
·
@츄하이하이볼님 사실에 기반한 법령 반박과 정당한 법적 대응 예고를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왜곡하시는군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무의미하므로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예스>
IP 58.♡.141.160
19:38 2026-07-14 19:38:13
·
@츄하이하이볼님 본인의 생각마저도 ai에 위탁하는 사람이랑 뭔말을 섞나요...
님만 피곤해집니다
밴뎅
IP 14.♡.8.104
19:55 2026-07-14 19:55:47
·
@츄하이하이볼님
얼마 전에, 캣맘 옹호인지, 단순 혐오반대 원리주의자인지 오락가락 장황한 글 쓰시던 분이
이번에는 캣맛혐오자 낙인을 찍고 비방/협박으로 노선을 바꾸신 모양이네요

감정변화 없이, 침착하게 응대/답변하시는 것 보면 인내심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20:02 2026-07-14 20:02:04 / 수정일: 2026-07-14 20:24:53
·
@밴뎅님

좀 조사해보니 대충 누군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러는 이유와 너무 익숙한 느낌인 이유도요.
의미없는 링크 도배 대신 AI 복붙으로 바뀐 것 뿐이네요 ㅎㅎ

뭐 인내심이라기 보단 이 이슈 다루다 보니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라서요 😅


p.s. 뜬금없이 키배(?) 붙고 났더니 덥고 허기지네요.
시원하게 콩국수나 먹어야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8peak
IP 118.♡.89.84
18:43 2026-07-14 18:43:43
·
동의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개와 고양이에 대한 무분별한 입양과 파양 방지를 위해 칩 삽입을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Dream_Today
IP 210.♡.118.31
18:54 2026-07-14 18:54:40
·
동의했습니다.
길거리 급식이 집없는 불쌍한 고양이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임을 모르나 보더라고요.
화이트리카
IP 58.♡.211.191
18:55 2026-07-14 18:55:37
·
동의하고 왔습니다
볼빨기에싼춘기
IP 141.♡.41.67
18:59 2026-07-14 18:59:14
·
우와~ 정신병자들 퇴치 청원이네요.. 동의 했습니다.
지나가는민간인
IP 182.♡.204.81
19:08 2026-07-14 19:08:56
·
일본 매체보면 들고양이 나와서 일본 사람들 고양이 진짜 좋아하나보다 생각했는데 유기견 유기묘 들고양이 할거없이 싹다 잡아서 가스실에 넣는다는거 알고 엄청 쇼크였습니다.
지나가던이
IP 222.♡.168.246
19:27 2026-07-14 19:27:44
·
불쌍한 고양이가 아니라 저 싸패 인간쓰레기 인간말종같은 캣맘들을 조져야죠 ㅇㅇ 찬성했습니다.
사이어인
IP 121.♡.180.238
20:05 2026-07-14 20:05:35
·
22,453 번째 동의완료~했습니다.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20:35 2026-07-14 20:35:07 / 수정일: 2026-07-14 20:3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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