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오리님 민생 직접수사가 아니라 경찰 올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입니다.역으로 일반형사사건들에서 부실수사등 문제가 늘 있었는데 왜 수사종결권까지 다 주려고 하나요 수사종결권은 사실상 기소조차 못하는데요.
몰라도
IP 175.♡.159.251
17:51
2026-07-14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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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브님 고발사주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사세행 뭐 이런데서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로 가져가서 지금까지 하던대로 별건수사도 하고 조작수사도 하고 뭐 하는거죠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18:15
2026-07-14 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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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브님 그러게요. 보완책이 제대로 였으면 여론이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았겠죠.
리버브
IP 121.♡.74.162
19:12
2026-07-14 19: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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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오리님 장윤기 사건 부터 해서 보완수사요구권이 필요하단건 누가봐도 인정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민생수사를 아예 검찰이 안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릴 하는건지요? 검찰 경찰 다 문제가 있으니 서로 견제하고 문제가 있었던 검찰권은 수사개시 불가나 민생범죄 한정으로 따로 묶는다고 하고 있는거자나요 뭘좀 제대로 보기나 하고 보이는지 안보이는지를 따져요
aodoena
IP 112.♡.190.118
19:15
2026-07-14 1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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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브님 오지네요
리버브
IP 121.♡.74.162
19:15
2026-07-14 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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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장대님 삽질 1 최강욱 경찰이 잘못하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 (최강욱 주장이 그냥 한동훈이 평생 하던거) 삽질2 김용민 경찰이 수사하는데 잘못하면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대동하여 수사에 참여한다 (바쁘고 돈없는 피해자가 이짓을 할수가 없음) 삽질3 박은정 킥스에 올려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어차피 경찰이 제대로 안올리면 대응할 방법이 없음)
리버브
IP 121.♡.74.162
19:16
2026-07-14 1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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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님 수사개시권이 뭔지는 좀 아세요?
aodoena
IP 112.♡.190.118
19:19
2026-07-14 1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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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브님 핵심을 자꾸 흐리시네요. 보완수사권은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검찰이 경찰 수사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수사개시권을 제한해도 보완수사권이 광범위하게 남으면 검찰 영향력이 사실상 유지된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경찰도 문제 있으니 검찰이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도 다시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견제는 독립적인 통제기구나 사법적 통제로 하는 것이지, 권한을 가진 다른 수사기관에 권한을 되돌려주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또 장윤기 사건 하나를 근거로 일반화하는 것도 논리적 비약입니다. 제도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전체 권한 구조와 권력 남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최강욱·김용민·박은정의 대안이 미흡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대안이 부족한 것과 기존 권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안이 부족하면 새로운 통제장치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검찰의 개입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쟁점은 '경찰도 문제 있다'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분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통해 검찰의 수사 영향력을 다시 확대할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 없이 '경찰도 문제다'만 반복하는 것은 핵심 쟁점을 피해 가는 주장입니다.
코스모R
IP 106.♡.65.26
18:12
2026-07-14 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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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발로 뛰라는 대안을 내놓는 분부터 정신차리시길 바래요,
aodoena
IP 112.♡.190.118
19:16
2026-07-14 1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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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R님 법안 읽어보시긴 하셨는지 정신 좀 차리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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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뭐 이런데서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로 가져가서
지금까지 하던대로 별건수사도 하고 조작수사도 하고 뭐 하는거죠
핵심을 자꾸 흐리시네요. 보완수사권은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검찰이 경찰 수사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수사개시권을 제한해도 보완수사권이 광범위하게 남으면 검찰 영향력이 사실상 유지된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경찰도 문제 있으니 검찰이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도 다시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견제는 독립적인 통제기구나 사법적 통제로 하는 것이지, 권한을 가진 다른 수사기관에 권한을 되돌려주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또 장윤기 사건 하나를 근거로 일반화하는 것도 논리적 비약입니다. 제도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전체 권한 구조와 권력 남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최강욱·김용민·박은정의 대안이 미흡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대안이 부족한 것과 기존 권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안이 부족하면 새로운 통제장치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검찰의 개입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쟁점은 '경찰도 문제 있다'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분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통해 검찰의 수사 영향력을 다시 확대할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 없이 '경찰도 문제다'만 반복하는 것은 핵심 쟁점을 피해 가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