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다수가 정의롭다매요.
그럼 경찰도 대다수가 정의롭겠지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 아닌가요?
정상적인 검사라면 수사권이 있든 없든
이전에 검찰수사관에게 수사 지시하던 걸
이제는 경찰수사관에게 보완 요구를 하겠지요.
에이, 수사권 뺐겼으니까 나 안할래 하나요?
정상적인 경찰이라면 범인을 잡고 싶겠지요.
검사가 이런 부분 보완해야 감방 넣을 수 있다고 알려주면 따르겠지요.
그거 밍기적 거리다가
거봐라 수사권을 경찰이 몽땅 가지니까 문제 생긴다는 소리 듣고 싶겠어요?
더 열심히 하겠지요.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될거를,
수사권이 검사한테 가면 검사는 착해지고,
수사권이 경찰한테 가면 경찰이 악해집니까?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요.
폐지 입장 측에서도 '견제수단 없이 권력을 가진 검사' 대다수는 악마인데 '견제수단 없이 권력을 가진 경찰' 대다수는 괜찮을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없다면 지금 암장하려던 경찰 업부배제 안당하죠
검사들 처럼요
경찰은 암장이 들키면 업무배재 수사당할만큼 견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검사와 달리요.
하다못해 중고장터 소액 사기사건만 접수하려면 당장 경찰 실상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인원대비 담당하는 사건건수가 많아 소액 중고사기사건은 거의 방치하다시피합니다. 그나마 일정 피해자들이 모여야 잡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래서 중고장터 소액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검찰에 직접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검사와 달리 업무배재당하고 수사받는겁니다.
검사와 달리 업무배재당하고 수사받는겁니다.
없으면 검사처럼 업무배재도 없고 수사도 안당하죠.
있으니까 업무 배재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구요
조직내 자정작용은 아닐거같은데
거기다 피해자 확인권 까지 준다고 하네요.
저는 민주당식 정책 (질러버리고 나중에 생각하자) 은 별로 안 좋아해서요.
대책이 잘 마련됐나요?
아니, 저울이 맞는 지 안 맞는 지는 일단 달아봐야 알거 아니에요?
달아보기도 전에 이쪽이 무겁네 저쪽이 무겁네 하면 ,
도대체 한쪽으로 기운 저울 제대로 맞출 수는 있는겁니까?
경찰은 정부의 노예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은 본인들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우물안 개구리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무원이 본인일 할뿐이죠,
근무중 불법을 일삼는다면 처벌 받을테고요,
착한 검찰 착한 경찰이 어딨습니까, 본업을 잘하면 되는겁니다,
실제로 폐지한 이후에도 내놓을 거라 기대를 못하는거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2. 보완수사권은 부도덕한 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징계용 도구가 아닙니다.
3. 더 잘하기 위해서 상호 견제가 필요합니다.
4. 보완수사권 폐지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제시된 대안 또한 기존에 있는 견제수단을 안쓰고 다른 견제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인적구성(경찰출신이냐 검찰출신이냐)논란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호견제가 아니고 일방 견제죠. 검찰은 보완수사 아니어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으로 경찰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검찰의 부도덕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권으로 할려고 해도 영장 안내주면 거기서 수사는 끝납니다. 설사 어렵게 증거 확보해도 기소를 안해주면 실효성 없습니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 개헌해야하고 경찰은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고있어 언제든지 활용가능합니다. 전권송치가 없어졌기에 가능한일이죠
서로 니잘못이 크다 논쟁은 아무런 의미없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잘 못한거 한트럭이에요
앞으로 발생될 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런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제시가 없으면 그 어떤 대안도 보완수사권 유지만도 못 한 대안인데 그게 대안이라 불리울 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으로 검사를 압박할 수 있다구요? 요즘 수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압수수색이죠.
cctv 휴대폰 통신기록 조회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검사 사건은 거기부터 막히는데 형사 따위가 검사를 어떻게 압박한다는 거죠?
검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닌 서로 안갖고있는 것들을 말하는겁니다.
요즘 수사에서 제일먼저 하는게 압수수색일리가요... 절도, 폭행 같은 민생범죄에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경우가 몇이나될까요
니 잘 못이 크니 더 당해야해 이런 마인드로는 건설적인 대화가 안됩니다. 폐지의 대안이 존치보다 나을때 대안이 될 수 있는겁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상호견제가 필요하다는 얘길 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상호견제는 검찰과 경찰간의 견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나요.
절도 폭행을 같은 민생범죄를 검사가 저질러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경우라면 압수수색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군요.^^
근데 현장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다르죠. 절도 폭행이라도 경찰이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범인의 위치추적 필요하구요, 휴대폰 통화기록 cctv증거 확보해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염려하는 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검사가 저지를 수 있는 범법 행위 이른바 권력형 범죄에 대해 경찰이 검찰을 과연 견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난 내란 경호처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청구했던 영장을 검찰이 계속 거부해서 비화폰 통화기록 확보에 계속 실패했던 것 기억 안나시나요?
말씀하신 내란 사례는 특수한 경우죠? 그들 또한 부역자들일꺼구요
지금 대통령이 걱정하는건 그런 특수한 사건이 아닌데도 자꾸 예시로 가져오시면 계속 평행선만 달리게 됩니다.
민생범죄에 대한 대비책으로 언론제보나 피해자 직접수사 같은 말도안되는 대안이 아닌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을 대안을 제시하라는겁니다.. 검찰이 잘 못 했으니 다 없애자라는 소모성 논쟁은 의미없어요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장을 다녀간 전현직 고위층 인사 10여 명을 확인했다. 동영상에 찍힌 고위층 인사 10명은 A 씨를 포함해 전현직 고위급 관료 7명,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2명, 언론사 간부 2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학의 별장 접대에서 성폭행 사건은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검찰에 올렸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도 검찰이 저질렀죠. 공문서까지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검사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증혐의로 오히려 유우성씨를 기소했죠.
순천 막걸리 사건의 경우 검사가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냈죠.
최근 pd수첩에 보도된 마약 성폭행 사건도 검사가 연루되어 있습니다.(아마도 대형로펌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얼마전 검사 정순신 아들 민사고 학폭 사건도 아버지 검사 백으로 결국 학폭 피해자 2명만 피해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건 민생 사건이 아닌가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은 이미 법사위 의원들이 발의해서 낸 게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수사감독관 제도도 있구요.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아닌 중수청에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와있는 안들이 있는데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은 오로지 경찰 견제는 공소청 검사만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만 해결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더라구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주면 수사가 되나요? 중수청 수사범위가 정해져있는데요. 그렇다고 중수청 수사범위 확대 하면 경찰과 똑같아지는데요..
수사감독관 누가하죠? 경찰출신이 하나요 검찰출신이 하나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안은 이미 있거나 대안에 대안이 필요하거나 인겁니다...
수사범위 늘리는 게 어려운 가요.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 하나에 핀포인트로 수사를 하는 거지 경찰 수사범위와 동일하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감독관을 검사 시키면 되겠네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제도라도 보완은 가능하구요, 그렇게 시작하는게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 남겨서 생기는 폐해보다는 적습니다.
검찰개혁이 어려운 거지 경찰개혁은 검찰개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 관련 법안은 경찰이 반대하든 안하든 그들의 의견 무시하고 계속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럼 뭐하러 중수청 만드나요 그냥 경찰이 다 하지...이래도 의미 없고 저래도 의미없는 대안들만 나오고있는겁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거 같아 설명드리면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하더라도 별건내지 인지수사를 통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못합니다. 이걸 다시 경찰에 보내서 수사를 해야하는겁니다...
경찰개혁은 쉽다는건 누구의 주장이죠? 누가 해봤나요?
제말이 그겁니다. 뭐하러 중수청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생긴 폐해를 개혁한다고 해서 개혁을 시작했는데 결국 경찰 견제를 위해서는 수사권 권력 일부를 남겨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럴거면 뭐하러 개혁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 피해 걱정되면 지금 이대로 바꾸지 말고 검찰청 유지하자고 하세요.
수사, 기소 분리가 되어야하니까요
기존 검찰 수사관들을 경찰조직에 못들어가니 별도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찰이 주로 수사하던 범위를 넘긴거죠....
형사소송법 틀 안에서 경찰 견제하는 제도는 그동안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안이 시도되었고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걸 모르시지는 않을 거구요.
별건 인지수사는 가볍게 우회가능해요.
공소청 검사가 아는 형사에게 이런 소스가 있다고 수사해서 올려달라고 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는 자신이 애초에 그렸던 시나리오대로 보완수사권을 활용해서 수사를 합니다.
법적으로 제약을 둬서 막아놨으니 괜찮다구요? 위에 제가 언급한 시나리오에서 공소청 검사가 법적 문제로 처벌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걸요.
만에 하나 검사의 비위 증거가 확보되어서 기소청에 올라간다해도 같은 식구를 기소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겠죠?^^
수사기소 분리하지 말고 일부 그냥 놔두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얘기하는 모순은 안보이시나봐요.
공소청 검사가 아는 형사에게 이런 소스가 있다고 수사해서 올려달라고 합니다
-> 이런식이면 어떤 보완 대책도 나올 수 없죠... 뭐하러 힘들게 합니까.. 그냥 대형로펌이 경찰 전관 써서 암장해버리는게 제일 쉬운데요..
폐지에 따른 보완이 기존과 뭐가 다른지 그결과 내지 효과 명확한지 폐지를 주장하시는분들은 그걸 증명해내야하는거 아닌가요? 극단적 예시, 검찰의 원죄만 따지면 도돌이표인겁니다.
그러니까요. 공소청에 수사인력이 남아있으면 그 어떤 보완책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공소청을 현재의 검찰청 위상으로 되살리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수사인력이 없으면 그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개혁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죽도 밥도 아니게 개혁하면 개혁의 대상은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에 따른 보완책은 제가 위에 언급했어요. 근데 어떤 보완책을 애기해도 어차피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견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실 거잖아요.
도돌이표입니다. 이런 개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게 나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고 있는 우스운 상황입니다.
그럼 기존 검찰 수사인력을 어디로 보낼까요..퇴직시킬까요..? 경찰조직으로 들어가지도 못 하는데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게 아니라 구더기 있는 부분은 없애고 먹어야죠.
다 없애고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생각해보자라는 식은 정말 위험한겁니다.. 이만하시죠..
공소청법에 기존 수사인력은 그대로 남아서 공소업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사업무를 계속하길 원하는 지원자에 한해서 중수청에 가게 되구요.
금융실명제 하나회척결이 개혁당사자 얘기 듣고 부작용 제거하고 숙의에 숙의를 거쳐 처리했던가요.
그랬다면 단연코 개혁은 실패했을 겁니다.
잼통이 지금 추진하시는 정책이 다 그런 프로토콜로 진행되고 있진 않아요.
때로는 숙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이런저런 뒷얘기 나오는 거 모르시진 않겠죠.
다른 개혁과제는 시원시원하게 사이다 이재명인데 검찰개혁만큼은 고구마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탄핵소리 나오죠
기존 수사인력이 공소업무를 할 수 없으니 중수청으로 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던거고 (그것도 지난 정부조직법에서 수사관을 분리해서 대우해주려는 메리트를 주려했으나 강경의원들 때문에 없어졌죠)
탄핵얘기가 왜 나오나요. 법적 절차 제대로 거쳐서 진행 하는데요. 탄핵가도 그런 건 야당이 역풍 맞습니다.
말이 좋아 숙의지 숙의한다고 기존에 없던 안이 뚝딱 나올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끌다가 흐지부지 검찰 뜻대로 수사권 남기고 끝내는 결말이 예정되어 있지 않나요.
님만 해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비한 어떤 대책도 성에 안차잖아요. 결국 검사만이 수사권을 쥐고 사건을 살펴야 서민 보호가 된다는 입장 아닌가요.
애초에 숙의 과정으로 상호 타협이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시간만 질질 끄는 거죠.
말씀대로 폐지를 정말 바라신다면 존치를 뛰어넘을 대안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납득가능한 대안을요
존치를 뛰어넘을 대안은 없어요. 이미 첨예하게 이견이 발생한 사안에서 어떤 안을 내놔도 누구도 만족 못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존치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의미 없어요. 숙의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수사권 주는 걸로 마무리 될 겁니다.
에초에 그런 의도로 숙의과정을 강조한 걸로 보여요.
수사기소분리 공약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겠군요. 씁쓸합니다.
존치를 뛰어넘을 대안이 없다는건 존치보다 나은 방식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숙의를 하라는건 이런 대안이 없으니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존치와 근접하거나 납득이 갈만한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것이였구요
존치를 뛰어넘을 대안이 없다는 얘긴 님같은 존치론자들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저같은 폐지론자 입장은 지금 나온 안으로도 충분하고 넘칩니다.
그 사이의 간극을 숙의로 메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대통령이 법조인으로 산지가 한두해인가요. 폐지 이후 대안까지 미리 생각해둔 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대선 공약까지 안지키는 결정을 한 모종의 이유가 있겠죠.
굳이 쥐어주려는게 너무 이상합니다..
검찰은 내란과 관련이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윤석열이 검찰의 대통령임을 인정하지 않으셔서 그런것 같은데..
윤석열의 중요한 요직 군데군데엔 검찰출신이거나 산지직송된 검찰이 들어가고
내란당일에도 선관이에 포렌식 전문가가 파견되고 내란 이후에도 온갖꼼수로 윤석열을 풀어주는데 앞장섰던걸 다시한번 상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 부실수사, 암장수사 가능 & 전적 있음
경찰의 암장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자구요?
민주주의 숨통을 끊을뻔 했던 범죄자들에게 다시 총을 쥐어 주는게 좋은 밤법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 비용이 드는 과정도 검찰에게 수사권을 쥐어 주는것 만큼 나쁘진 않습니다.
냉정한건 좋은데 그 냉정한 이론 안엔 검찰이 여태 벌였던 온갖 비리와 증거조작, 그리고 내란가담은 포함되지 않더군요. 자정안되는 기관이라는걸 70년간 증명해냈는데...
검찰은 걸려도 처벌 없음
경찰은 걸리면 직무배제, 파면, 형사처벌까지 가죠.
이 차이 하나만 알아도 검찰에게 수사권 주자는 소리 못합니다.
경찰을 견제할 방법을 찾아야지 검사에게 인력과 예신을 주는
방식으로 공소청에 수사권을 남긴다면 결국 검찰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허수아비 때리는 게 유행인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수사권은 수사개시권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권이라기 보다, 사실확인권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처벌 관련에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건 검찰 징계법을 수정해야할 사항이지, 보완수사권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검찰과 다르게 경찰은 '정보수집권'이 있고, '치안유지권'이 있습니다. '인력'도 검찰과 다르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윤석열을 막자고 검찰 개혁한다는 의원이 계시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다음 윤석열은 경찰청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장윤기 건은 지역경찰의 문제점 을 제대로 보여주는 문제이구요
제가 원하는건 검찰도 경찰도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서 부패한 검사 경찰들을 걸러낼수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겁니다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이 최소한 으로 줄일수있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