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피의자가 어느한쪽이라도 원할시 보완수사 하게끔 하는겁니다 검찰이 판단해서 하는게아니라 경찰수사 종결시 양측의 의견을 묻고 한쪽이라도 수사에 이의제기시 보완수사요청 하는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법률적인판단하고 수사할지말지 하겠죠 어떤가요?
그리고 그거하자고 피해자 확인권을 주자고 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