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했다. 오늘 국무회의중 하신 발언인데 등기부 보면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집이 없으신거죠?
실제 계약이 이뤄지면,
(잔금 및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일정 기간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지 않나요?
유령 매물이죠
뭐 사연없는 비거주 있을까요?
쉽지않음 상황이라 세입자에게 많은걸 해주고 합의한거같네요
1.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라 신탁사지정고시 되면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
2. 대통령집은 7월말 신탁사선정예정
3. 예외조건 소유자가 10년보유, 5년거주시 신탁사지정고시 후에 매매 가능.
4. 이대통령은 김혜경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중인데, 공동명의 변경후 김혜경여사가 5년거주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예외조건에 미해당
5. 팔려면 신탁사지정고시전에 매매하고 등기해야함
6.현재 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세입자를 전세만기전 내보내고 팔아야해서 쉽지않음.
사실이라면, 문통 시절 기준 잡혔던 '2000만원' 정도 이사비+위로금을 세입자에게 줬겠네요.
집을 팔면 집값 올라가는데 현실감각없이 팔았다고 뭐라고할 2찍들이 눈에 보이네요
팔아도 뭐라고하고 안팔아도 뭐라고 할거면 안파는게 낫죠
경호문제가 큽니다
문재인대통령때도 양산에 주택 뭐 별거 걸리는거 있겠나 싶어도 결국 경호 등 고려하여 매도하고 지금의 평산 사저로 가셨죠
토허제 상황에서 세낀 물건 매도가 어려웠다는걸 알았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가 법적 제한이 너무 강력했었다 등등 집에서의 추억도 곁들이면서 후퇴했으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후퇴 가능했을겁니다. 계속 직진할수록 후퇴로만 좁아지는거에요.
저도 주택거래하고 너무 업데이트 안되서 관할구청에 업데이트 해달라고 민원넣어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대법원 등기부 등본으로 조회해야지 정확합니다. 유료입니다.
안팔았다면 안팔았다고 해야지
못판걸 팔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팔지못할 상황이라고 해야하고요.
예전기사로는 그렇게 났었는데 말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분당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계약 체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해당 가구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임대차 계약은 올해 10월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