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땡구리07님 아닙니다. 현행 당규에서 도당위원장 선거나 국회의원 경선 등은 선호투표나 결선투표 중 하나를 골라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도 선호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당규 개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대표 선거 한 달 전에요.
제66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각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1.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6.12., 2024.7.3.,2025.6.9.>
보시다시피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입니다. 2025년 6월 9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당규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몽땡구리07
IP 59.♡.201.118
12:19
2026-07-14 12:19:00
·
@청풍명월님 구체적인 방법은? 이라고 나와있네요 선호투표제도 결선투표랑 결이 비슷하잖아요
삼광조
IP 14.♡.113.19
12:19
2026-07-14 12:19:58
·
@몽땡구리07님 각각 존재합니다
제48조의2(선호투표) ①선호투표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제48조의3(결선투표) ①결선투표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12:23
2026-07-14 12:23:04
·
@삼광조님 당대표는 무조건 결선투표 해야한다고 확정짖지도 않았잖아요
청풍명월
IP 112.♡.234.108
12:23
2026-07-14 12:23:45
·
@몽땡구리07님 학술적으로는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일종이라, 당규상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와 구분되는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대신 선호투표를 치른다는 당무위의 결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규에서는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와 구분된 독립된 투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호투표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고, 지금의 당규로는 선호투표로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규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이 시기가 선거 1달 전이고, 변화 방향도 1등 주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변화인 거죠. 이 뒤에 선거 승복을 요구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삼광조
IP 14.♡.113.19
12:23
2026-07-14 12:23:53
·
@몽땡구리07님 확정입니다
청풍명월
IP 112.♡.234.108
12:24
2026-07-14 12:24:24
·
@몽땡구리07님 제가 드린 내용에서 보실 수 있듯,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호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12:26
2026-07-14 12:26:08
·
@청풍명월님 결선투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한다? 라고 되어있기때문에 결선투표와 결이같은 선호투표로 정한거니 별 문제없다고 봅니다
@청풍명월님 박규환이 작년에 결정됬다곤 하지만 실제론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 당헌당규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 위법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어찌됬든 결정된거에요 당헌당규 개정해야된다면서 반대하더니 그래 개정하자니깐 이것도 반대했다던데 그냥 본인들 불리하니깐 이러는거 아닙니까
@몽땡구리07님 당규 개정을 안 했으면 결정이 안 된 겁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입법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해서 이게 대한민국 법률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다음 회기까지 입법도 안 하고 지나갔으면 그 당론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당규도 똑같습니다. 당규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결정은 당규의 개정이 따라야 실제로 결정이 된 거지, 그 전에는 그냥 내부 논의가 있었다. 로 끝나는 겁니다. 결정사항이 아니라요.
몽땡구리07
IP 59.♡.201.118
12:44
2026-07-14 12:44:06
·
@청풍명월님 정청래때 전준휘이인데 위반 아니라고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정청래도 승복했구요
청풍명월
IP 112.♡.234.108
12:51
2026-07-14 12:51:06
·
@몽땡구리07님 정말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면 일이 소수결로 진행되었다느니,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 본인은 사퇴하겠다느니 하는 말은 안 나왔겠죠.
몽땡구리07
IP 59.♡.201.118
12:59
2026-07-14 12:59:19
·
@청풍명월님 그거야 정청래 미는 쪽들이 요란을 떨고있잖아요 반대는 지금 환호할줄 알았는데 제가 김민석에 우호적인 커뮤 눈팅좀 해봤더니 선호투표제에 대해 별 반응이 없네요
@몽땡구리07님 본인들 입장에서 유리한 선거 시스템을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만들어 준다는데 당연히 조용히 있어야지 왜 호들갑을 떨겠습니까? 고마운 일인데.
그런데 왜 선거 직전에 룰을 바꾸게 안 되어 있는줄 아세요? 정해진 규정대로 진행을 해서 선거 결과가 진행되면 상대가 승복을 하기 쉬운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바꾸면 거기에 패배한 후보의 지지자도 승복을 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룰을 바꿀까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 후보등록보다 한참 전에 규정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분란이 일어난 이유부터가 규정 변경 시도 때문이고, 그 분란을 막기 위해서 선거 방식을 선거보다 한참 전에 정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에 규정을 결정하고, 선거때는 누가 유리한지 모르고 정해진 규정을 공정하게 그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겨서 당권만 쥐면 돼요?
몽땡구리07
IP 59.♡.201.118
13:10
2026-07-14 13:10:41
·
@청풍명월님 규칙 일정 운영하는 방식 전준위가 하는거고 정청래때 전준휘에요 저는 님처럼 생각 안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상관없어요
이렇게까지하나요
IP 118.♡.14.70
12:06
2026-07-14 12:06:15
·
전준위와 최고위에서 통과된 거라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더이상 이문제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꼬레아야호
IP 106.♡.196.134
12:10
2026-07-14 12:10:23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그럼 당헌 당규는 왜 있나요?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의견 모아서 통과시키면 끝나나요?
당연히
IP 182.♡.21.184
12:19
2026-07-14 12:19:21
·
꼬레아야호님// 원래 당헌당규는 법률과 다르게 느슨하게 열려있습니다.
삼광조
IP 14.♡.113.19
12:21
2026-07-14 12:21:48
·
@당연히님 어느부분이 느슨합니까? 더이상 확실할 수 없을정도로 확실한 규정입니다.
당연히
IP 182.♡.21.184
12:28
2026-07-14 12:28:46
·
삼광조님// 전당대회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 문제 없다고 결론났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거십니까? 전준위도 정청래때 구성됐는데요. 시비 걸만한 걸 거세요. 혹시나 민주당원이시면 탈당하시구요
흥민강인민재
IP 223.♡.226.86
12:33
2026-07-14 12:33:38
·
@당연히님 전준위가 정청래때 구성된거면 다 옳은건가요?
당연히
IP 106.♡.67.254
12:35
2026-07-14 12:35:59
·
흥민강인민재님// 옳고 말고간에 전준위가 정당대회 사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트집잡을 걸 트집 잡으셔야지요.
seizethedaay
IP 112.♡.146.189
12:07
2026-07-14 12:07:14
·
이제껏 선호투표 잘해왔으면서 무슨 당헌당규 위반이라는건가요?
꼬레아야호
IP 106.♡.196.134
12:09
2026-07-14 12:09:49
·
당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SIMCGA
IP 115.♡.132.115
12:11
2026-07-14 12:11:59
·
@꼬레아야호님 하지만 당대표는 결선 투표로 뽑는다는 규정은 있죠. 그래서 선호투표로 할거면 고치고 하자는건데.
어쨋든 결론은 났고 진행될태니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끝나면 서로 포용하고 아우를지 꼴 좋다 조롱할지 지켜봐야겠네요.
FaRgo
IP 106.♡.199.244
12:19
2026-07-14 12:19:06
·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굴 지지하냐에 상관없이 결과를 승복하냐의 문제를 야기할수 있어서. ..
정청래가 되어도 군소리가 나올꺼고, 김민석이 되어도 그럴꺼구요.
푸오리
IP 27.♡.243.140
12:27
2026-07-14 12:27:23
·
당대표 선거에는 맞지 않습니다 추후에 결선투표제로 다시 변경되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심심한람
IP 106.♡.68.143
14:25
2026-07-14 14:25:06
·
아래 다른 글에 달았던 글이긴 한데 여기도 같은 내용이라... 복붙합니다.
선호 투표제는 '즉석결선투표제(Instant-Runoff Voting)'로도 불리며, 한 번의 투표로 결선투표의 효과를 내는 제도적 방식입니다. 당헌이 '결선투표'를 명시했을 뿐, 그 수단까지 '반드시 2차 투표'로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당규 제66조는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구체적 방식을 정할 권한을 전준위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당무위원회는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당대표 선출 방법으로 의결했습니다.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당무위가 이미 적법성을 판단한 사안입니다.
당시 이 안건을 반대하지 않았던 인사들이 이제 와서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 신뢰와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당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중보다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따른 해석 변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던 정청래가 문정복 등이 선호투표제의 정당성을 제기한 이후에 스텐스를 변경한 것 등은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불공정 이슈로 보기엔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의원나으리끼리 뽑도록 당헌당규 바꾸고 그러지, 아니 그럴 필요도 없이 전준위에서 의결하면 될 거 아녜요 ㅋㅋ
공인기록으로 인정해 달라는거죠.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과반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의총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논의해서 결정했지만 아직 법안은 표결도 되지 않고 공표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결론난 사항이 곧 법이다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꼴이죠.
작년에는 그걸로 선거 진행한 적 없습니다. 홍보도 결선투표로 했었습니다.
24년 이재명당대표때 도입됬고 윗님 댓글처럼
2명이라 적용이 안된거고 시도당위원장들 국회의장 선거 이걸로 취뤘다면서요
근데 뭔 당헌당규위반이라 몰아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도 선호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당규 개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대표 선거 한 달 전에요.
결선투표로만 하도록 안되어있어요
결선투표등이라고 등이 붙어있죠
제66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각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1.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6.12., 2024.7.3.,2025.6.9.>
보시다시피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입니다. 2025년 6월 9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당규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라고 나와있네요
선호투표제도 결선투표랑 결이 비슷하잖아요
제48조의2(선호투표) ①선호투표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제48조의3(결선투표) ①결선투표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당대표는 무조건 결선투표 해야한다고 확정짖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당규에서는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와 구분된 독립된 투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호투표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고, 지금의 당규로는 선호투표로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규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이 시기가 선거 1달 전이고, 변화 방향도 1등 주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변화인 거죠. 이 뒤에 선거 승복을 요구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결선투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한다? 라고 되어있기때문에 결선투표와 결이같은 선호투표로 정한거니 별 문제없다고 봅니다
박규환이 작년에 결정됬다곤 하지만 실제론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 당헌당규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 위법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어찌됬든 결정된거에요
당헌당규 개정해야된다면서 반대하더니
그래 개정하자니깐 이것도 반대했다던데
그냥 본인들 불리하니깐 이러는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입법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해서 이게 대한민국 법률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다음 회기까지 입법도 안 하고 지나갔으면 그 당론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당규도 똑같습니다.
당규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결정은 당규의 개정이 따라야 실제로 결정이 된 거지, 그 전에는 그냥 내부 논의가 있었다. 로 끝나는 겁니다. 결정사항이 아니라요.
정청래때 전준휘이인데 위반 아니라고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정청래도 승복했구요
그거야 정청래 미는 쪽들이 요란을 떨고있잖아요 반대는 지금 환호할줄 알았는데
제가 김민석에 우호적인 커뮤 눈팅좀 해봤더니 선호투표제에 대해 별 반응이 없네요
그런데 왜 선거 직전에 룰을 바꾸게 안 되어 있는줄 아세요? 정해진 규정대로 진행을 해서 선거 결과가 진행되면 상대가 승복을 하기 쉬운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바꾸면 거기에 패배한 후보의 지지자도 승복을 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룰을 바꿀까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 후보등록보다 한참 전에 규정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분란이 일어난 이유부터가 규정 변경 시도 때문이고, 그 분란을 막기 위해서 선거 방식을 선거보다 한참 전에 정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에 규정을 결정하고, 선거때는 누가 유리한지 모르고 정해진 규정을 공정하게 그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겨서 당권만 쥐면 돼요?
규칙 일정 운영하는 방식 전준위가 하는거고 정청래때 전준휘에요
저는 님처럼 생각 안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상관없어요
어쨋든 결론은 났고 진행될태니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끝나면 서로 포용하고 아우를지 꼴 좋다 조롱할지 지켜봐야겠네요.
누굴 지지하냐에 상관없이 결과를 승복하냐의 문제를 야기할수 있어서. ..
정청래가 되어도 군소리가 나올꺼고, 김민석이 되어도 그럴꺼구요.
선호 투표제는 '즉석결선투표제(Instant-Runoff Voting)'로도 불리며, 한 번의 투표로 결선투표의 효과를 내는 제도적 방식입니다. 당헌이 '결선투표'를 명시했을 뿐, 그 수단까지 '반드시 2차 투표'로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당규 제66조는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구체적 방식을 정할 권한을 전준위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당무위원회는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당대표 선출 방법으로 의결했습니다.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당무위가 이미 적법성을 판단한 사안입니다.
당시 이 안건을 반대하지 않았던 인사들이 이제 와서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 신뢰와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당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중보다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따른 해석 변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던 정청래가 문정복 등이 선호투표제의 정당성을 제기한 이후에 스텐스를 변경한 것 등은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불공정 이슈로 보기엔 억지스러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