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하던대로 투표해서 김민석이 당대표되면 다른 후보지지하시던분들도 허탈할순있어도 별말은 못하죠
근데 이렇게 졸속으로 한달전에 바꾸고 김민석이 이기면 다른후보 지지하시는분들의 반발이 없을거라고 예상한걸까요?
일단 당대표 하고 공천권만 쥐고있으면 된다인가요?
전 진짜 김민석 후보 지지하던 사람인데도 보는데 화딱지 납니다 지지하기가 싫어질 정도에요
이런 방식으로는 이겨도 당에 좋을게 1도 없습니다 진짜 허탈하고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지금까지 하던대로 투표해서 김민석이 당대표되면 다른 후보지지하시던분들도 허탈할순있어도 별말은 못하죠
근데 이렇게 졸속으로 한달전에 바꾸고 김민석이 이기면 다른후보 지지하시는분들의 반발이 없을거라고 예상한걸까요?
일단 당대표 하고 공천권만 쥐고있으면 된다인가요?
전 진짜 김민석 후보 지지하던 사람인데도 보는데 화딱지 납니다 지지하기가 싫어질 정도에요
이런 방식으로는 이겨도 당에 좋을게 1도 없습니다 진짜 허탈하고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1등이 본인의 승리가 불안하니 규정 변경을 밀어붙인다. 2등이 반발하는데도 바꾼 규정으로 1등이 본인의 승리를 확고히 굳힌다. 그 결과로 1등이 이겼다. 그 뒤에 당이 정말 무사할 수 있나요? 일단 1등을 해서 당권을 얻기만 하면 공천권이든 뭐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니, 지지층의 사소한 분란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 과정으로 실망한 지지층들은 정말 총선때, 대선때 투표소에 나와 줄까요?
질거 같으니까 바꾸는 거겠지요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까지 갈라지는건 처음보내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까지 하는지
기사 한번 보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는 뮨제 삼지 않다가
이번에 문제 삼아서 명문화 하는거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0705?sid=100
룰은 지금이랑 같은데
후보 2인이라 그런거로 보이는데요.
이때도 3명이면 선호했겠죠.
민주당 당헌 25조 4항은 ‘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해석해 이번 조치가 당헌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853
자꾸 논란을 만드니까 명문화하는거잖아요.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당규상으로는 명확하게 결선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당규가 최종개정된 시점은 2025년 6월 9일입니다. 논란을 만드는 것은 이미 당규상 명확히 있는 규정을 본인들의 선거적 유불리를 위해 다른 규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2025년 7월 11일에 당무위원회에서 선호투표로 규정을 바꾸는 방향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당무위원회 이후 당규가 변경되지 않았으니 이 논의는 실제로 규정으로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해석 이요….
정청래가 수용했다네요 고민하시죠.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 10호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3조의2(선호투표) ①선호투표는 제40조제8항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②선호투표는 선거인이 3인 이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별 선호하는 순서를 각각 투표한다.
③선호투표 결과의 개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인단 선호투표의 유효투표에 대하여 각 후보자가 얻은 1순위 표를 개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면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하고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개표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인을 확정하고 개표를 종료하며,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제1호 및 제2호를 반복하여 차순위 선호표를 개표하여 집계한다.
4. 최종 집계 결과, 동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최종 집계 직전의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선호투표 개표 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전 중간 개표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과반수 득표 여부는 순위별 개표시마다 당헌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에 따른 가‧감산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④선호투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3조의3(결선투표) ①결선투표는 제40조제8항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②결선투표는 3인 이상의 후보자가 1차 경선을 실시하여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최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경선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결정한다.
③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1차 경선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2차 경선 결과에 대하여 당헌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에 따른 가‧감산을 적용하여 과반수 득표 여부를 확정한다.
⑤결선투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즉, 더불어민주당 당규에서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명확히 다른 투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대표 선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선거에는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선호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앞으로 당규를 새롭게 바꾸면 그때부터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선거 직전에 유불리에 따라 규정을 바꾼 결과지,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당규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삼으니까 명문화하는거잖아요.
그렇게 큰문제면 결사 반대했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정청래야 본인 컷오프도 수용했던 사람이니 수용하겠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만 못한 운영을 하는 모습을 지지자들이 언제까지 참아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쪽내고 정청래와 그 지지자들은 조국당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정청래는 수용했습니다. 정청래야 김종인 컷오프때도 노컸유세단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정청래 지지자들 중에 결과에 수용을 못하는 사람이 많겠죠.
이전 정청래 대표 때에도 있었다는 말을 들은 거 같아서요.
국힘당보다도 더한 졸속개정이죠~
이게 무슨 민주당인가요? 참으로 개탄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