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경찰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면서 수사능력과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을 적어도 하나는 만들어야 됩니다.
경찰이 내사 종결, 불송치 종결시 구제방안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걸 검찰 수사인력을 빼다가 만들든 어떻게 하든간에 하나는 만들고, 이 기관의 성과와 경찰의 이익이 상호 배치될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별도 기관을 만들어도 경찰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면 그냥 경찰과 동일한 것과 다를게 없고
아예 없으면 경찰이 어떤 사건이든 불송치로 묻을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되죠.
언제나 권력과 권한은 분산이 되어 있어야 부정이 줄어듭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분산되어있는 수사권이 사실상 독점되는 상황도 막아야됩니다.
현재 상정된 법률안에 의하면
1.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권 확대: 현재는 고소인만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고발인까지 확대
2. 수사기록 송부 의무화: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와 기록, 확보한 자료 목록 등을 검사에게 송부 의무화
3. 부당수사 시 사건 이송 요구권: 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가 확인되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음
4. 경찰관 교체·직무배제 요구권: 경찰관 교체·직무배제 요구권과 사건 이송 요구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활 등 다층적인 견제 장치
5. 보완수사 이행 강제화: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강제 장치를 두어, 기한(1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을 정하고 불이행 시 공소청장의 징계 요구 등 제재를 규정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불안하면 보완점 찾으면 되는거구요. 아무런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수사권 없애자는 것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