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면 중수청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기준이 모호하면 기관 간 갈등이 불가피하고, 이견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할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60828
경찰이 비대해지고 견제 불가인 상황 해법도 있어야 할듯요.
물론 레거시 언론의 꼼수라 할수 있지만 대중이 그리 느낀다면요.
버닝선 등 강남경찰서와 엮인 사건들로 경찰서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도 무시 못합니다.
미니 조직에다가 수사 범위만 넓은 공수처는 경찰 견제는 꿈도 못 꿀 것이고, 그 누가 경찰을 견제할 까요.
보완수사권 폐지하자는 자들은 경찰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들이라고 경찰 선성설을 신봉하는 사람인가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