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권 4년차 한 시민단체가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는데 경찰은 혐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으나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써서 수사를 진행하여 결국 여사님은 임기중, 대통령은 임기후 기소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이번 윤석열 재판에서 현직 대통령이어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음.
솔직히 우리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이나요?
검찰개혁이?
전 잘 모르겠어요,그들을 위한 개혁이지
검찰이 불법을 저질러서 하는 개혁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생겨요.
님이 대기업이랑 법적분쟁이 생기면요.
이화영부지사 보면 여전히 검사는 기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완수사는 이의 있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야 검사가 하는겁니다;
(지금 현행 제도에서 2대범죄만 인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애초에 보완수사 문제가 아님)
송치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는 경찰수사를 아예 터치 못하고요 (2021년 수사지휘권 폐지)
본문처럼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했을 경우에, 현행 제도상 검사가 그걸 수사하는 방법은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통해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대표적인게 이재명 대표때 깡패 돈상납 사건이죠.
공개 사진에서 조작이 밝혀진거지...
그거 검찰로 갔으면 조작수사,기소 했을겁니다.
수사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의해서든 다른 수사주체에 의해서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의 예외가 아닙니다.
핵심은 검찰에 남는 수사인력입니다.
뿌리만 있으면 꽃은 다시 핀다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