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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사가 직접수사 못한다? 42

10
2026-07-14 10:19:46 수정일 : 2026-07-14 10:23:08 121.♡.135.191
S&P500

고발사주로 경찰이 수사해서 무혐의 나와도 검찰이 보완수사한다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이재명 재판사건이 그런것들이죠.


보완수사 범위 한정하면 된다.  보완수사로 가져가서 별건수사하면 무죄날때까지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송영길 사건이 그것이죠.

별건수사는 지금도 불법이지만 별건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검찰이기때문에 아무도 관여할수가 없습니다. 대법 무죄확정날때까지는 아무도 손쓸방법이 없죠. 


경찰이 암장하는거 대안이 없다? 대안은 박은정 김용민 의원 대안들 참고하시고.

검찰은 보완수사로 가져갔다가 무혐의, 불기소 처리해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김학의사건, 김건희사건, 지금 죄다 유죄나오는 내란관련 사건들이 그것이죠. 그리고 장윤기사건보다 황당한 사건들이 수업이 많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밝혀낸것도아니에요. 


민주당 개혁파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말고는 답이 없다는게,  감정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20여년간 이런저런 방법을 써봤지만 해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20년간 241명이 검찰 수사중에 자살했고,  검찰보완수사 년간 300여건중에 무죄율이 5배가 넘습니다. 

가장중요한것. 보완수사로 가져다가 별건에 별건 별건에 별건 이걸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S&P500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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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2]
Doctorwho666
IP 211.♡.42.150
10:22 2026-07-14 10:22:18
·
대통령이 뜻입니다.
나의X에게
IP 119.♡.255.181
10:23 2026-07-14 10:23:25 / 수정일: 2026-07-14 10:26:03
·
보완수사로 별건 별건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례를 나온 적이 있나요? 인지 별건 수사개시건이 없는데 뭘로 해당 사건이 아닌 별건 별건을 할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하지 않나요
청풍명월
IP 106.♡.78.243
10:27 2026-07-14 10:27:11 / 수정일: 2026-07-14 10:27:21
·
@나의X에게님 별건으로 잡아볼만한 꺼리가 나올 때 마다 언론에 기사 흘리고 고발인이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무혐의주면 보완수사하는 방법 아닐까요?
나의X에게
IP 119.♡.255.181
10:32 2026-07-14 10:32:05
·
@청풍명월님 그런식으로 따지면 별건수사와 상관없이 경찰에서 사건 누락했다고 언론플레이할수 있습니다. 최강욱 전의원 말한 것처럼 보안수사권없어도 언론플레이하면 되는 아닌가요? 자꾸 정치인 몇명 관련 사건이 있어날수 있다고 법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 개선 관점에서 검찰과 경찰 상호견제하자는 것입니다
청풍명월
IP 106.♡.78.65
10:36 2026-07-14 10:36:03 / 수정일: 2026-07-14 10:36:58
·
@나의X에게님 네. 언론플레이를 할 순 있지만, 경찰이 협조를 안 하면 사건을 만들 수는 없지요?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경찰이 협조를 안해도 실적이 필요하면 누굴 가지고든 사건을 만들 수 있지요.
그리고 상호견제 이야기를 하려면 검찰을 견제할 방법이 있어야지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니 수사권 박탈로 견제하려는 건데요. 검찰 아닌 기관이 보완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가지는 주제가 없는 사건조차 자의적 수사와 기소를 조합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검찰이어야 합니까? 이게 일방견제지 어떻게 상호견제인가요?
나의X에게
IP 119.♡.255.181
10:40 2026-07-14 10:40:13 / 수정일: 2026-07-14 10:40:34
·
@청풍명월님 그러니까 제3기관등 대안을 마련한 후 보완수사완전폐지를 주장해야 국민들 설득력이 생긴다고요.
청풍명월
IP 112.♡.234.108
10:50 2026-07-14 10:50:43 / 수정일: 2026-07-14 10:51:28
·
@나의X에게님 제 3기관을 마련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진행하자고 한거에 법무부가 반대해서 접지 않았습니까? 제 3기관을 통한 보완수사도 안돼, 경찰 수사권 독점도 안돼, 법무부장관이 답을 정해놓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nekobus
IP 106.♡.199.124
10:24 2026-07-14 10:24:05 / 수정일: 2026-07-14 10:26:47
·
별건을 못하도록 막았는데 무슨 수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했다하더라도 법원에서 증거인정도 못 받습니다.
수사개시는 경찰만 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 김용민 의원 대안은 수사안하는 경찰 대신해서 피해자가
변호사 고용해서 킥스 접속시킨 후 수사를 시키는 건데
이게 가능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S&P500
IP 121.♡.135.191
10:26 2026-07-14 10:26:37
·
@nekobus님 지금도 별건수사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하잖아요. 송영길 대표 별건수사로 기소되서 대법확정 판결 받을때까지 구속되었잖아요. 그거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nekobus
IP 106.♡.199.124
10:27 2026-07-14 10:27:14 / 수정일: 2026-07-14 10:29:02
·
@S&P500님 과거 가능했던건 검사가 자의로 인지수사 수사개시가 가능했기 때문이고, 이제부터는 수사개시는 검사가 못해요.
김용민 박은정 의원등이 대안을 만들어줘야 해요.
S&P500
IP 121.♡.135.191
10:28 2026-07-14 10:28:40
·
@nekobus님 고발사주 모르시나요? 고발사주해서 경찰이 수사 개시하게 한다음 보완수사로 가져가는 거죠.
nekobus
IP 106.♡.199.124
10:31 2026-07-14 10:31:39 / 수정일: 2026-07-14 10:52:57
·
@S&P500님 기소청으로 바뀌는 검찰이 더 이상 경찰의 상위기관이 아닌데 고발사주가 의미가 있나 해요. 경찰이 기소청 검사 말 들을까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불쌍한 몇 정치인들 돕겠다고 다수 일반인들의 법률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S&P500
IP 121.♡.135.191
10:33 2026-07-14 10:33:53
·
@nekobus님 아이고.. 형님. 고발하면 자동적으로 수사 개시가되는거에요.
이제고만
IP 14.♡.127.228
10:34 2026-07-14 10:34:28
·
@S&P500님
고발 사주면 고발 자체가 잘못된 거면 경찰 잘못이죠.
불기소 했더니, 보완수사 명목으로 수사했다고 가정해보죠.

별건수사 못하니 그 불기소건에 대한 것만 재판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단일건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거구요.

판사와 공판검사가 법왜곡죄를 저질렀다?
그건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사안입니다.
이제고만
IP 14.♡.127.228
10:35 2026-07-14 10:35:55
·
@S&P500님

​1.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의 거침
​고발장이 수사기관(경찰 등)에 접수되면, 곧바로 정식 형사 사건으로 등록(입건)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입건 전 조사(과거의 내사) 단계를 거쳐 고발장의 내용이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2. 정식 수사 개시(입건)의 조건
​수사기관이 고발장과 기초 자료를 검토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합니다.
​만약 고발 내용이 터무니없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면 정식 수사로 넘어가지 않고 **'입건 전 조사 종결'**이나 '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발장은 수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강력한 '단서'일 뿐이며, 정식 수사를 진행할지 말지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nekobus
IP 106.♡.199.124
10:36 2026-07-14 10:36:19
·
@S&P500님 그러면 고발사주 1차 관문인 경찰을 조져야죠.
S&P500
IP 121.♡.135.191
10:36 2026-07-14 10:36:26
·
@이제고만님 별건수사를 왜 못한다고합니까? 지금도 검찰이 하는데. 그리고 재판가서 무죄 받아라? 윤석열 말대로 그사람 인생이 끝나는거에요. 대법 판결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S&P500
IP 121.♡.135.191
10:36 2026-07-14 10:36:54
·
@nekobus님 고발사주가 느러나게 고발사주가 되나요?
nekobus
IP 106.♡.199.124
10:43 2026-07-14 10:43:18 / 수정일: 2026-07-14 10:53:34
·
@S&P500님 뭔가 말이 겉도는 거 같은데 고발사주는 보완수사권과 관계없습니다. 검사가 아닌 경찰이 드러나지 않게 고발사주하면 막을 수 있나요? 보완수사 못하는 검사는 경찰 조사 한거 기반으로 도장만 찍어줄 수 밖에 없으니 프리패스죠. 검사가 했던 짓을 경찰이 하는 거 뿐입니다.
보완수사권 안준다고 고발사주 없어지지는 않아요.
현재 로펌에서 지금 경찰출신 전관들 엄청나게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저러나
IP 98.♡.194.142
10:27 2026-07-14 10:27:59 / 수정일: 2026-07-14 10:29:57
·
별건하다가 재판에 진사례도 있는데 참 순진들 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법 잘지켰으면 검찰개혁할 필요가 없었죠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10:56 2026-07-14 10:56:35 / 수정일: 2026-07-14 10:58:28
·
@그러나저러나님 경찰은 법을 잘 키겨서 장윤기 사건 일어 났나요.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은 대국민사기극 입니다.
민생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완수사를 이미 폐지된 별건수사와 정치수사와 동일하다고 거짓말로 국민선동하는 정치인들부터 개혁대상입니다.
검찰개혁은 인지수사와 별건수사(이미 완수) 못하고 하고, 기소권을 분산하고, 검찰징계를 국가공무원 징계와 동일하게 쉽게하며, 공수처 강화해서 검찰과 경찰 수사 제대로 하게 하는 것 등 보완수사권보다 백배, 천배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전관예우 금지도 있구요. 향후 전관예우 받을 자들이 개혁장사, 정치 선동하는 꼴이 우습죠.
이제고만
IP 14.♡.127.228
10:29 2026-07-14 10:29:40 / 수정일: 2026-07-14 10:30:19
·
벌건수사 불법된 이후로 법원이 증거 줄충분으로 증거채택 안하거나 기소 안받아줍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노웅래 비자금 사건이 있고

법원과 검찰의 별건수사 관련된 잘못은 공수처가 수사/기소해야되는 사안입니다.
S&P500
IP 121.♡.135.191
10:32 2026-07-14 10:32:41
·
@이제고만님 기소를 안받아주다뇨. 지금 노웅래 전의원 1심 무죈데 2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송영길의원은 대법가서야 무죄받고 풀려났죠.
lastdino
IP 124.♡.236.224
10:34 2026-07-14 10:34:07
·
@이제고만님 법원에서 채택 안해도, 검사는 압수수색 등을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수사권 남용입니다.
민주당 돈봉투사건도 먹사연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압수수색 엄청 많이 했고, 항소심 가서 별건수사로 판결났습니다.
이제고만
IP 14.♡.127.228
10:37 2026-07-14 10:37:22 / 수정일: 2026-07-14 10:37:30
·
@S&P500님 본문에 증거 불충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건수사로 획득한 증거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안해서 1심 판결 난거구요.
그러나저러나
IP 98.♡.194.142
10:47 2026-07-14 10:47:35
·
@이제고만님 기소안받는다고 당당히 말씀하시고는..
이제고만
IP 14.♡.127.228
10:53 2026-07-14 10:53:51
·
@그러나저러나님 그래서 법 왜곡죄 만든건대요.

그리고 유우성씨 사건의 경우 대법래서 공소 기각했습니다.
유화영 부지사 사건도 공소기각인데요?
그러나저러나
IP 174.♡.205.174
11:06 2026-07-14 11:06:53 / 수정일: 2026-07-14 11:07:07
·
@이제고만님 그렇군요. 다만 공소기각이 다가 아니라 검찰이 피의자 괴롭히는라 알고도 저러고 있습니다. 전 법왜곡죄가 잘 운영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다 빠져나갈 것 같은 생각입니다. 박상용 검사도 못잡고 있는데
이제고만
IP 14.♡.127.228
11:10 2026-07-14 11:10:51 / 수정일: 2026-07-14 11:11:04
·
@그러나저러나님
피해자 괴롭히는건 경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경찰은 파면, 형사처벌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뿐이고

검찰은 검사징계법과 그간의 기소 독점으로 처벌을 안받았죠.

검사징계법 폐지하면 일잔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이 가능한데 작년 11월에 발의한 페지안이 아직 계류 중입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암튼, 검사는 3급 이상이라 업무상 잘못에 대해 형사처벌하려면 공수처가 수사 가소해야합니다.

권한 자체가 공수처에 있습니다.
retention
IP 58.♡.251.140
10:29 2026-07-14 10:29:40 / 수정일: 2026-07-14 10:30:21
·
검찰개혁 제대로 마무리하고 경찰개혁도 진행하면 되겠네요.

검찰 + 언론에 휘둘리지 맙시다.

도대체 지난 수십년 아니 수년간 일어난 일을 왜 다들 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redrabbit
IP 211.♡.100.90
10:31 2026-07-14 10:31:50
·
공소청에 수사관을 둘수 없다라고 법제도화한다면 제한적으로 공소시효가 1달미만인 사건이나 단순 정보 조회에 한하여 제약적으로 수사권이란 이름을 분여서 검사한테 줄수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말한 워딩도 여기에 한해서 주는건 괜찮다 라고 말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고 지금 조중동과 대검과 법무부가 나서서 검찰 수사권을 말하는게 아니라서 아예여지도 주지 말자고 하는것입니다.
S&P500
IP 121.♡.135.191
10:34 2026-07-14 10:34:50
·
@redrabbit님 수사권을 줬는데 수사관을 어떻게 안주나요.
redrabbit
IP 211.♡.100.90
10:44 2026-07-14 10:44:58
·
@S&P500님 검사가 직접하면되지요... 검사 직접 수사권이 있는 미국도 예외적으로 경제수사가 많은 뉴욕시 남부지청이던가 거기만 검사 200명 수사관 200명(그래봐야 검사 1명당 수사관 1명)인데 보통 검사 수백명이 있는 지방검찰청에 수사관역할을 하는 사람이 몇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검사는 대체적으로 수사를 직접하고 싶으면 수사관이 많은 FBI나 경찰과 협력해야 하구요...
그러나저러나
IP 98.♡.194.142
10:51 2026-07-14 10:51:15 / 수정일: 2026-07-14 10:51:33
·
@redrabbit님 검찰의도는 수사조직 유지해서 컴백을 노리는거죠. 수사조직이 쪼라들더라도 나중에 늘리는건 언제나 가능하죠. 없는것 다시 부활시키는건 비교가 안될만큼 여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언론, 야당, 심지어는 여당의원들도 돕는데 지지율 떨어지고 나중에 선거라도 지기시작하면 순식간입니다
Kieth
IP 125.♡.124.15
10:35 2026-07-14 10:35:33
·
검찰개혁은 검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위험이 있으니, 검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그대로 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건 뭔 소리인가?

보완수사 유지는 한 마디로 지금까지 검찰이 해 오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보완수사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2차 수사만이 유일할 수 없다.



2차 수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검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막을

또다른 수사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전건송치에 2차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판사 출신 변호사 박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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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암장수사를 막으려고 검찰의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제발.. 사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네요.
심심한람
IP 106.♡.68.143
10:37 2026-07-14 10:37:44
·
박은정, 김용민의 대안은 찾아보니 있으나 마나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의한 1차수사의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 자체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최강욱님의 언론고지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검사라면' 이라는 언급에서와 같이 범죄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구요..

보완수사를 가장한 별건 수사 항목은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는 규범적으로 새로운 수사개시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수사개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완수사를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행태와는 별개로 1차 수사에 대한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수단은 남겨두어야 통상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redrabbit
IP 211.♡.100.90
10:56 2026-07-14 10:56:02 / 수정일: 2026-07-14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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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람님 어차피 지금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한다고해도 본인들이 관심있는(차후에 변호사 개업시 돈이 될만한) 특수수사 위주로 하고 나머지 검사가 잘해줄거라고 믿는 민생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에는 왠만하면 잘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보완수사 사례는 그러니까 보완수사요청 사례에 가깝구요...(철자하나 틀렸다고 다시 재수사해와라 이런...케이스가 대다수...) 가끔 이번 장윤기 사건같은 케이스가 있을수 있으나... 이런케이스의 경우 검사가 자료를 리뷰해보고 해당 수사팀이나 수사청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나 수사팀 상위 경찰청등에 크로스 재수사로 크로스로 체크하게 할수 있는제도이니 진일보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검찰이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때 검찰의 수사를 리뷰하고 크로스체크할 방안이 없다는것이 수사권존치의 가장 큰 문제인데... 수사권 존치는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은 누구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검찰이 잘못수사하더라고 현재도 그렇지만 경찰이 나서서 문제제기하고 재수사할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공소검사는 수사검사의 잘못된 수사를 지금까지 문제제기한 사례가 거의 없구요. 그렇다면다시 검사의 수사를 리뷰할 또다른 관청을 만들어야 한다는건데 이게 무슨 옥상옥도 아니고...원래 검사 제도가 경찰의 수사를 리뷰하고 공소유지하는게 목적이니 만큼 원래 취지대로 돌려놓는게 맞다고 생각듭니다. 리뷰하는 사람이 리뷰의 타겟이되어서... 다시 리뷰를 받는다는것이 얼마나시스템이 엉망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것 아닌가 하네요.
심심한람
IP 106.♡.68.143
11:22 2026-07-14 1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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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은 부실 수사를 그냥 넘기면 자신들의 패소로 이어지기에 특수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증명력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의 본질적 이익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뷰 시스템은 이중 구조가 아니라 '분업 구조'입니다. 경찰이 1차 수사, 검찰이 2차 심사(법률적 관점의 보완), 법원이 3차 재판심사로 이어지는 것은 삼권분립적 견제 시스템이지 옥상옥이 아닙니다.

물론 검찰의 과거 오남용 사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보완' 역할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을 없애거나 리뷰 기관을 새로 만드는 대신, 현행 제도 내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법원의 증거심사 강화로 견제하는 것이 현실적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10:49 2026-07-14 10:49:28 / 수정일: 2026-07-14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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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치인만 보완수사 못하게 하던지요.
사회적 약자 등 99%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던지 말던지 정치인들 위해서 그 어떤 대안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 잘난 개혁팔이 의원 등은 지난 1년 동안 뭐했나요. 언론에 알려라, 피해자가 발로 뛰라는 소리나 하고요. 어이가 없어요.
바퀴 잡는다고 화염방사기 쓰는 꼴이죠. 화염방사기 쓰지말라고 하면 바퀴를 잡지 말란 말이냐고 화내고 호통치고 바퀴도 못잡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난리치는 꼴이죠. 국민이 바보가 아니예요. 보완 수사권 대부분 찬성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들이 아닌한 반대하면 이상한거죠.
철지난 선동 구호가 먹힌다고 생각하나요. 어이가 없어요.
blumi
IP 211.♡.152.37
11:14 2026-07-14 1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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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당했는데도 거품물고 서민에게 피해간다면서
검찰수사권 방어하는 사람들 진짜 신기합니다.

검찰이 직접 반발안하고 쥐죽은듯 조용히 있고
언론에서 경찰때리기 + 국힘에서 폐지반대 + 조갑제도 폐지반대 + 여성단체 여성에게 불리하다 튀어나오기
이런것만 봐도 감이 안오나요.
nekobus
IP 106.♡.199.124
11:18 2026-07-14 11:18:18 / 수정일: 2026-07-14 1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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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i님 뭔가 핀트가 다른데, 저도 당연 폐지 찬성이나 기대했던 박은정 김용민 의원 대안들이 너무 부실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안없이 폐지만 하면 서민들 피해가 더 클거라는 확신?이 더 커지고는 있어요.
가능하다면 차라리 별도 독립 수사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심한람
IP 106.♡.68.143
11:38 2026-07-14 1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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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i님
언급하신 경찰, 국힘, 조갑제, 여성단체의 주장은보완 수사권 무조건 존치 자체가 아니라, 현재 경찰 수사 독점 체계에 대한 불안이 공통 분모임을 고려할때,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완 수사권 존치는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고, 현재까지 공론화된 대안으로 구성된 보완 수사권 폐지는 이상론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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