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로 경찰이 수사해서 무혐의 나와도 검찰이 보완수사한다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이재명 재판사건이 그런것들이죠.
보완수사 범위 한정하면 된다. 보완수사로 가져가서 별건수사하면 무죄날때까지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송영길 사건이 그것이죠.
별건수사는 지금도 불법이지만 별건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검찰이기때문에 아무도 관여할수가 없습니다. 대법 무죄확정날때까지는 아무도 손쓸방법이 없죠.
경찰이 암장하는거 대안이 없다? 대안은 박은정 김용민 의원 대안들 참고하시고.
검찰은 보완수사로 가져갔다가 무혐의, 불기소 처리해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김학의사건, 김건희사건, 지금 죄다 유죄나오는 내란관련 사건들이 그것이죠. 그리고 장윤기사건보다 황당한 사건들이 수업이 많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밝혀낸것도아니에요.
민주당 개혁파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말고는 답이 없다는게, 감정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20여년간 이런저런 방법을 써봤지만 해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20년간 241명이 검찰 수사중에 자살했고, 검찰보완수사 년간 300여건중에 무죄율이 5배가 넘습니다.
가장중요한것. 보완수사로 가져다가 별건에 별건 별건에 별건 이걸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삶 개선 관점에서 검찰과 경찰 상호견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견제 이야기를 하려면 검찰을 견제할 방법이 있어야지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니 수사권 박탈로 견제하려는 건데요. 검찰 아닌 기관이 보완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가지는 주제가 없는 사건조차 자의적 수사와 기소를 조합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검찰이어야 합니까? 이게 일방견제지 어떻게 상호견제인가요?
했다하더라도 법원에서 증거인정도 못 받습니다.
수사개시는 경찰만 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 김용민 의원 대안은 수사안하는 경찰 대신해서 피해자가
변호사 고용해서 킥스 접속시킨 후 수사를 시키는 건데
이게 가능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민 박은정 의원등이 대안을 만들어줘야 해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불쌍한 몇 정치인들 돕겠다고 다수 일반인들의 법률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고발 사주면 고발 자체가 잘못된 거면 경찰 잘못이죠.
불기소 했더니, 보완수사 명목으로 수사했다고 가정해보죠.
별건수사 못하니 그 불기소건에 대한 것만 재판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단일건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거구요.
판사와 공판검사가 법왜곡죄를 저질렀다?
그건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사안입니다.
1.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의 거침
고발장이 수사기관(경찰 등)에 접수되면, 곧바로 정식 형사 사건으로 등록(입건)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입건 전 조사(과거의 내사) 단계를 거쳐 고발장의 내용이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2. 정식 수사 개시(입건)의 조건
수사기관이 고발장과 기초 자료를 검토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합니다.
만약 고발 내용이 터무니없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면 정식 수사로 넘어가지 않고 **'입건 전 조사 종결'**이나 '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발장은 수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강력한 '단서'일 뿐이며, 정식 수사를 진행할지 말지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안준다고 고발사주 없어지지는 않아요.
현재 로펌에서 지금 경찰출신 전관들 엄청나게 뽑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은 대국민사기극 입니다.
민생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완수사를 이미 폐지된 별건수사와 정치수사와 동일하다고 거짓말로 국민선동하는 정치인들부터 개혁대상입니다.
검찰개혁은 인지수사와 별건수사(이미 완수) 못하고 하고, 기소권을 분산하고, 검찰징계를 국가공무원 징계와 동일하게 쉽게하며, 공수처 강화해서 검찰과 경찰 수사 제대로 하게 하는 것 등 보완수사권보다 백배, 천배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전관예우 금지도 있구요. 향후 전관예우 받을 자들이 개혁장사, 정치 선동하는 꼴이 우습죠.
대표적으로 민주당 노웅래 비자금 사건이 있고
법원과 검찰의 별건수사 관련된 잘못은 공수처가 수사/기소해야되는 사안입니다.
민주당 돈봉투사건도 먹사연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압수수색 엄청 많이 했고, 항소심 가서 별건수사로 판결났습니다.
별건수사로 획득한 증거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안해서 1심 판결 난거구요.
그리고 유우성씨 사건의 경우 대법래서 공소 기각했습니다.
유화영 부지사 사건도 공소기각인데요?
피해자 괴롭히는건 경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경찰은 파면, 형사처벌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뿐이고
검찰은 검사징계법과 그간의 기소 독점으로 처벌을 안받았죠.
검사징계법 폐지하면 일잔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이 가능한데 작년 11월에 발의한 페지안이 아직 계류 중입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암튼, 검사는 3급 이상이라 업무상 잘못에 대해 형사처벌하려면 공수처가 수사 가소해야합니다.
권한 자체가 공수처에 있습니다.
검찰 + 언론에 휘둘리지 맙시다.
도대체 지난 수십년 아니 수년간 일어난 일을 왜 다들 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위험이 있으니, 검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그대로 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건 뭔 소리인가?
보완수사 유지는 한 마디로 지금까지 검찰이 해 오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보완수사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2차 수사만이 유일할 수 없다.
2차 수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검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막을
또다른 수사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전건송치에 2차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판사 출신 변호사 박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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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암장수사를 막으려고 검찰의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제발.. 사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네요.
경찰에 의한 1차수사의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 자체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최강욱님의 언론고지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검사라면' 이라는 언급에서와 같이 범죄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구요..
보완수사를 가장한 별건 수사 항목은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는 규범적으로 새로운 수사개시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수사개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완수사를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행태와는 별개로 1차 수사에 대한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수단은 남겨두어야 통상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의 과거 오남용 사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보완' 역할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을 없애거나 리뷰 기관을 새로 만드는 대신, 현행 제도 내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법원의 증거심사 강화로 견제하는 것이 현실적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사회적 약자 등 99%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던지 말던지 정치인들 위해서 그 어떤 대안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 잘난 개혁팔이 의원 등은 지난 1년 동안 뭐했나요. 언론에 알려라, 피해자가 발로 뛰라는 소리나 하고요. 어이가 없어요.
바퀴 잡는다고 화염방사기 쓰는 꼴이죠. 화염방사기 쓰지말라고 하면 바퀴를 잡지 말란 말이냐고 화내고 호통치고 바퀴도 못잡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난리치는 꼴이죠. 국민이 바보가 아니예요. 보완 수사권 대부분 찬성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들이 아닌한 반대하면 이상한거죠.
철지난 선동 구호가 먹힌다고 생각하나요. 어이가 없어요.
검찰수사권 방어하는 사람들 진짜 신기합니다.
검찰이 직접 반발안하고 쥐죽은듯 조용히 있고
언론에서 경찰때리기 + 국힘에서 폐지반대 + 조갑제도 폐지반대 + 여성단체 여성에게 불리하다 튀어나오기
이런것만 봐도 감이 안오나요.
가능하다면 차라리 별도 독립 수사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급하신 경찰, 국힘, 조갑제, 여성단체의 주장은보완 수사권 무조건 존치 자체가 아니라, 현재 경찰 수사 독점 체계에 대한 불안이 공통 분모임을 고려할때,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완 수사권 존치는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고, 현재까지 공론화된 대안으로 구성된 보완 수사권 폐지는 이상론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