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중수청으로 수사 기소 분리한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의 중대한 성과라고들 하시던데요.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중수청은 현재의 공수처처럼 있으나마나 한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공소청이 일부 수사권까지 가지고 수사인력이 공소청에 상당수 남아있게 되면 공소청은 현재 검찰청의 위상을 대부분 승계하게 됩니다.
보완수사권 얘기 나오기 전에도 검사들 대상으로 공소청 중수청 중에 어디갈래 물어보면 십중 팔구는 공소청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수사권까지 휘두를 수 있다면 현직 검사 중에 중수청 간다는 검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중수청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야 경찰 공수처와 함께 수사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검사 관두고 난 뒤의 미래죠. 전관예우로 떡고물 달달하게 빨 수 있는 곳은 중수처가 아니고 기소권을 독점한 공소청이거든요.
신규 임용 검사들도 성적 좋으면 무조건 공소청 가고 밀려서 갈 곳 없을 경우에 떠밀려 중수청 가게 될 겁니다.
결국 중수청은 공소청 공수처 경찰 사이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이럴거면 뭐하러 돈들여 시간들여 개혁이라고 한거냐는 식의 비판이 나올 거구요, 이재명표 개혁의 처참한 실패 사례로 여론의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이후에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보완수사권 존치시켰으니 미래에도 잘 된 개혁이라고 이재명표 검찰개혁을 옹호할 지 모르겠습니다.
공소청 직접수사 x
중수청이 수사 o
이렇게 됩니다,
중수청선에서 암장시킨 사건 보완책이 무었일까요?
언론 제보 피해자가 발로 뛰기 킥스 오픈하기
확인권주기? 이런 말도 안되는거 말고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소청이 하던대로 직접 수사할 겁니다.(형식적으로는 위법이 아닌 외양을 두르긴 할 겁니다.) 위법이 명확하게 밝혀진 박상용도 못건드리는 판인데요.
역사상 위법이 밝혀져도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가 있긴 한가요.
중수청이 공소청 하위기관이 아닙니다,
공소청이 직접수사 할꺼다 하시는대 근거가 없으시내요,
보완수사권 존치하여도,
공소청 직접수사 x
중수청이 수사 o
ㅋㅋㅋ 근거를 좀 대보세요 우기지만 말고.
귀한집 자제분 폭행사건 의뢰가 공소청 검사에게 들어가면 보완수사권을 발동해 내가 수사해보니 문제 없더라, 불기소. 이건 보완책이 무엇일까요???
그거보고 말하는건대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건 안보이시나요,?
그건 법안이 확정되야 아는겁니다.
검사에게 계속 수사관을 둘지
아니면 검사가 공수청 수사관에게 명령 권리가 생길지는요.
어쨌든 검사에게 수사관을 부릴 명령권이 있는거니까요.
과거 검사랑 바뀐게 없는거죠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 못하는대요,
수사는 공소청에서 하는거에요,
피의사실 공표만 해도 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법이 있지만 지금도 위법을 당당하게 하잖아요.
아무도 이걸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자기들도 알거든요.
예전꺼 가지고오면 대화가 안되죠,
인지수사 별건수사 수사개시 막기전것을 예로 들면
대화가 안됩니다,
수사관들을 모두 중수청으로 보낼거라 보완수사권도 공소청에 필요없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동안 검찰청내에 수사관들이 수사했으니깐요
지금도 검사가 수사관에게 명령합니다.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그저 한방에 둔걸 두방으로 나눈거 밖에 안됩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명령하면 지금과 다를게 없습니다
검사가 인지수사 별건수시하면 이제 처벌 받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님이야 말로 검사가 인지수사 별건수사 계속 할거라는 근거를 대세요.
자기는 근거도 못대면서 남한테 근거를 대라고 하시니 우습네요.
이런 우려 때문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둔거죠
예시를 잘 들어야죠.
귀한 집 자제 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한 뒤 "문제없다"며 불기소했다면, 문제가 되는 건 보완수사권 자체가 아니라 그 검사의 권한 남용이죠.
권한을 잘못 썼다고 권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면,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가 나올 때마다 경찰 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갈수있지요.
저는 검사의 준법정신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제대로 처벌받는 사례를 그리고 정의구현이 제대로 된 사례를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하다못해 박상용이나 정유미 이희동 같은 정치검사가 제대로 단죄받은 사례가 나온다면 믿겠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로 징역살이 하는 검사 단 한명이라도 있던가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위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은 엄연히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못하도록 나눠 놓은건데요.
법적 근거도 없는 말로 사실을 왜곡하시면 안돼죠.
김용민 박은정이 일단은 직접, 인지, 별건 못하게 법으로 다 막아놓았는데
여러분이 극구 따르고 있는 두 사람의 개혁법안도 못믿을거라면 검찰개혁은 애초에 왜 한답니까?
보완수사권조차 없애면 공소청에 수사관이 남아서 수사를 진행할 수조차 없게 되죠.
검사가 주어진 수사권으로 위법한 일을 하지 않을거라는 검사의 준법정신을 믿는 것과 물리적으로 위법을 행하고 싶어도 못하게 상황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즉 공소청 중수청 나눈 의미가 사라지죠.
국가 행정을 사소한 집안일 쯤으로 생각하시는 분과 무슨 논의를 할수 있죠?
불법을 해도 검사는 기소가 안되서 처벌이 안되니까요.
검사가 사건을 발굴해서 수사 개시 자체를 못한다니깐요.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용민 박은정이 발의한 개정 법안이예요. 백번 양보해서 님의 감정적 불신때문에 검찰을 다 조져 놓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요?
경찰 부실수사는 100프로 없을거라고 확신하나요? 증거가 부실한 경우에도 서류만 보고 그냥 막 기소해요? 또는 불기소 해요? 쟁점은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하느냐 과연 실효성있는 대책이 제시된게 있느냐 입니다. 현재로서는 안보이네요.
제가 공소청 검사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동안 알고 지내며 호형호제하던 친한 형사에게 사건 소스를 던져주며 이거 사건 나한테 넘겨. 넘겨받은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첨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어떤 위법이 있나요?
검찰개혁 자체를 안해도 됩니다.
그게 사건 발굴에 의한 표적수사를 말하는 거구요.
개정법안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직접수사권과 뭐가 다르냐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완수사는 인정하되 보완의 범위와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자는 겁니다.
님의 기우대로라면 경찰이 검사의 하수인 노릇한다는 건데 그럼 경찰수사권도 모조리 없애버려야죠.
말이 안되잖아요.
진짜 원하시면 혁명을 일으키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구요.
지금까지 조작수사,기소한 검사 아무도 처벌 못했거든요.
표적 수사 엄격히 금지되어도 외견 상으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하냐고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보완수사권 존치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으니 나증에 반정부 투쟁하시던가 하세요.
일단은 현재 통과된 공소청법 기준으로는 공소청에 검사 외 일반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기존 검찰수사관처럼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조직은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소청에 설사 출장식으로 수사관이 있다하더라도 그 수사관들이 수사 시작 자체를 못합니다.
검찰개혁을 하는데도 그렇게까지 검사를 악의 무리로 보신다면, 보완수사권만 없앨 게 아니라 차라리 검사라는 직능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건 어떨런지요.
결국 공소청 검사가 합법의 외양을 두르고 월권을 행사할 때 견제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경찰은 그래도 감옥에 가고 구속되고 바로 잡히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김학의 성폭행 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울산고래고기 사건에서 보듯이 검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계속 검찰개혁 이전 사례만 가져오시니 불신만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꾸 검사 처벌만 말씀하시는데, 검찰개혁의 목적이 검사 처벌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됐고, 수사와 기소도 강화되면서 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박상용 같은 권한 남용이 반복될 가능성은 차단된거죠.
이제 중요한 건 처벌만 외칠 게 아니라, 권한 남용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감찰과 외부 견제를 실질적으로 갖춰 실제 문제가 생기면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닐까요
검찰 개혁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건 빨라도 10월 이후인데 미래 사례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피의사실 공표죄, 국회 선진화법 모두 법안도 있고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검사 단 한 명도 없구요. 국회 선진화법으로 나경원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아시죠?
처벌받지 않는 권력은 결단코 부패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 어떤 정부도 부패한 검찰을 상대로 제대로 징벌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번 정부에서 단 한 명의 정치검사라도 제대로 징계하는 데 성공했다면 제가 이렇게 비관적이진 않을 겁니다.
박상용이 저렇게 설치고 다녀도 연어술파티를 하면서 현 정부를 조롱하고 다녀도 법무장관은 아무런 징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권한 남용 기준을 명확하게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쫄아서 법 열심히 지킬거라고 믿으시나요.
그간 검찰에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면 집행력을 강화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즉 검사들에 대한 처벌과 감시가 부족했다면 그걸 강화하면 될 일이지, 그 이유가 보완수사권 같은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면서요. 근데 검사에 대한 처벌과 감시가 강화되었던가요.
위법을 무시로 행하는 집단이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권이라는 몽둥이까지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린 이미 수도 없이 목도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가진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서 폐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 아니었던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수사기소를 분리시키지 않고 일부 남겨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죠. 누더기가 된 공수처법과 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데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권한까지 없애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계속 검찰의 권한 남용만 말씀하시는데, 경찰의 부실수사나 권한 남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권을 주더라도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주면 됩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감독관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로 관리감독하자는 안도 나와 있어요.
근데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은 한결 같이 그런 정도로는 경찰 견제가 안된데요. 오직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을 견제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하데요.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 문제를 개혁하는데 그래도 권력을 일부 남겨둬야만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하면 토론 자체가 될까요.
경찰의 권한남용이 문제될 거 같으니 보완수사권을 슬쩍 중수청으로 떠미는 형국이네요. 중수청의 보완수사는 100프로 완벽하답니까? 어차피 기소는 검사가 하는데 검사가 기소하려고 들여다 봤을때 다시 미비하면요? 그럼 중수청에 말해서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게 합니까? 삼각 핑퐁게임이 되겠네요?
수사감독관이나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경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찰의 부실수사나 사실관계 누락을 보완해 주는 장치는 아닌거죠. 감독기구는 개별 사건의 증거를 다시 확인하거나 부족한 수사를 보완하는 역할까지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한치라도 가깝게 다가가서 피해받는 사람이 없게하는게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그것이 곧 사법기관의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100% 완벽할 수 없는 것처럼 중수청의 보완수사 역시 완벽할 수 없죠.
그걸로 문제 삼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중수청에 검사가 있구요, 공소청과 상호 수사협조가 가능하죠.
그럼 이대로 수사권을 남기면서 수많은 반대 사례에서 검찰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받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는 건 괜찮은가요.
모든 개혁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책임 질거냐,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면서 시간 보내다 개혁 자체가 안되는 사례 우리가 무수히 목격했죠.
그리고 검찰의 언론플레이 침대축구에 이번 검찰개혁도 물건너 가는 상황입니다.
검찰에게 남겨진 보완수사권으로 표적수사를 당하는 일반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일반 국민이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경찰이 넘긴 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한다면, 검찰은 필요한 사실관계조차 확인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실수사가 그대로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기소해야 할 사건이 그대로 묻힐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떠안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데 폐지론자들은 주로 감독기관을 들고 나오던데요. 진실을 밝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폐지론자들의 복수극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되고요.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장을 다녀간 전현직 고위층 인사 10여 명을 확인했다. 동영상에 찍힌 고위층 인사 10명은 A 씨를 포함해 전현직 고위급 관료 7명,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2명, 언론사 간부 2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학의 별장 접대에서 성폭행 사건은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검찰에 올렸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도 검찰이 저질렀죠. 공문서까지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검사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증혐의로 오히려 유우성씨를 기소했죠.
순천 막걸리 사건의 경우 검사가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냈죠.
최근 pd수첩에 보도된 마약 성폭행 사건도 검사가 연루되어 있습니다.(아마도 대형로펌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얼마전 검사 정순신 아들 민사고 학폭 사건도 아버지 검사 백으로 결국 학폭 피해자 2명만 피해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검사 숫자가 경찰 숫자보다 훨씬 적으니까 피해사례도 적어보이는 거지, 비율로 보면 경찰보다 더 많을 걸요.
더구나 검사가 가지는 압도적 힘의 원천이 기소권인데 거기에 수사권까지 부여되면서 생기는 전관예우 비리는 앞으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전관예우로 누군가 이익을 봤다면 분명 반대편에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가는 게 제대로 된 개혁인가요.
또 개혁 전 사안 들고나와서 과거에 이랬으니 때려잡자는 논리네요.
그래서 검찰개혁 하고 있잖습니까.
님의 정치성향적 복수감정을 풀기위한 검찰개혁이 되어선 안된다고 이미 누차 말씀드렸고요.
대다수 국민들은 유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멍청해서 유지에 찬성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는데 대화가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검찰에게 남겨진 보완수사권으로 표적수사를 당하는 일반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냐고 하시길래 과거 사례를 가져오니까 과거사를 가지고 오냐고 하시네요.^^
수사권 그대로 둔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니까요. 뭐하러 돈들여서 공소청 중수청 만듭니까.
전하고 달라지는 게 거의 없는데 뭐하러 개혁을 합니까.
차라리 국민 피해 입으면 안되니까 검찰청이 계속 경찰 견제하도록 제도 바꾸지 말고 지금 이대로 놔두자고 하세요.
위에서 예로 드신 사례들은 정치인을 겨냥해 사건을 기획하거나 발굴해 시작한 표적수사가 아닙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인 것이죠. 두 개념을 혼용하면 논점이 흐려집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이 검찰로부터 피해를 받을 일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셔서 가져온 사안들입니다. 위 사례들 전부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고 말씀하신대로 정치인들 겨냥한 표적수사 당연히 아니죠.
정치인들 겨냥한 표적수사 사례를 가져오라라 하시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첨부터 시작을 말던가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죽도 밥도 아닌 수준으로 개혁 해놓고 나중에 뭐하러 개혁 했냐는 욕 먹지 말라구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근다는 말이 요즘 상황에 딱 맞는 말입니다.
아무도 검찰이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없고요,
최소한의 견제장치 둬서 일반인 피해 없길 바랄뿐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참 잘 되겠네요 그 견제장치.
공소청 공수청 떨어트리기만 할뿐 명령체계는 그대로 간다는게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삼권이 분립되어 상호견제는 필수에요.
경찰은 무조건 선이고 검찰은 악이라고 흑백논리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민주당도 잘못 많이합니다. 한쪽이 무조건 옳은게 어딨습니까.
내가 응원하는쪽이라고 견제가 필요없는게 아니에요.
그게 다수의 폭정이고 독재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검사를 견제할 법이 없어요.
상호견제가 아니라 일방견제라 문제죠.
별건수사,피의사실공개 전부 불법이지만 이걸로 처벌된 검사가 없습니다
검찰 견제하라고 만든게 공수처고요 누더기로 만들어서 견제가 안되고 있죠, 고쳐 나갈 부분입니다,
당연히 검찰도 견제받아야하죠 기소독점권 손봐야 합니다,
수사조직만 갖고있으면 언제든 뒤엎을 기회가 올거라 보는거죠.
검찰도 당연히 견제를 받아야하고 개혁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견제는 공수처로 하면 될 일이고,
보안수사권 없애는게 아무리봐도 검찰을 견제할 적당한 수단이 아니라는겁니다.
사람 찌른 칼을 뺏는겁니다.
그 칼이 원래 국민들 보호하라고, 무고한 사람들 지켜주라고 쥐어준 칼이죠.
그 칼이 필요한데 잘 쓰이도록 해야지 뺏으면 되나요.
군대식 발상인것 같습니다.
많은 검사들이 공소청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는게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뭐가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님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절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공부하시고 논리적으로 글을 적어주세요
공부도 안하시고 아마 이렇게 될거야 라고만 하시면 님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전혀 절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몇가지 설명을 덧붙이면,
당연히 검사들은 공소청에 있기를 원하겠죠.
또 기존 검찰수사관들은 원할 경우 공소청에 남아있을 수있지만 수사와는 무관한 일반공무직으로 있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이 존치되더라도 기존 수사관들은 수사와는 무관합니다.
보완수사권이 존치되더라도 기존 수사관들은 공소청에 남아서 수사를 못한다구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공소청법과 검찰수사관에 대해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핵심이 이건데 아직 이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보완수사권 논쟁에 참여하십니까?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의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도와줄 수사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현재 법률에 의하면 기존 검찰청 직원들(검찰수사관 포함)은 기본적으로 공소청에 남게 되구요, 본인이 원할 경우 중수청으로 가게 됩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남은 직원들은 공소업무에 관한 일만 하게 되는 거구요, 보완수사권이 남겨지면 기존에 하던대로 수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향후 보완수사권 가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 진행할 때 직원들이 수사 업무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일반 공소 관련 업무만 하는 상태에서 검사가 혼자서 직접 발로 뛰며 모든 수사를 다 할 거라고 보시나요? 하하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는 겁니다. 공부나 좀 더하고 오세요
검찰개혁에 대해 공부했다는 분의 답변이라고 보기엔 너무 수준 떨어져요.
상위법에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면 법무부령에 보완수사업무를 직원이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가능한 것 맞죠? 검찰개혁에 대해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반박해주세요.^^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와 할 것 같다는 분명히 다르죠.
공소청 보완수사
-> 수사개시, 직접수사, 인지수사, 별건 수사 못함
-> 심지어 별건수사는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
중수청이랑 다른데요???
그리고 권한 이외의 월권이 법 위반이면 형사처벌해야죠.
그러라고 공수처 만든건데요.
현재도 피의사실 공표죄 분명히 형량까지 규정되어 있지만 처벌 못하고 있고 아무도 처벌할 생각도 못하고 있죠.
공소청 검사의 월권 위법에 대해서도 결국 처벌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냥 상상 이시군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정치검사를 제대로 단죄하는 모습을 단 한 건이라도 보여줬다면 믿겠습니다.
정유미 박상용 이희동 같은 정치검사들 다 무죄에 무혐의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업무상 잘못은 형사처벌 하라고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독립기구로요.
과거야 검사의 기소를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니 지들끼리 봐준거고
현재는 "독립기관" 공수처가 기능을 못하는건데요.
형사 처벌이 안되는 이유가 완전히 다른데
현실과 다른 과거의 법 체계를 가지고 이유를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없죠.
검사/판사 제대로 처벌하려면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나경원 빠루쇼로 누더기로 출범된 공수처 누가 강력히 추진했습니까?
그 추진한 사람이 정권 바뀌고 1년이 넘게 공수처에 대해 한마디도 안하는건 무책임의 문제 아닌가요?
현재의 검찰개혁이 공수처의 기능 강화를 담고 있던가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얘기한건데 설득력 얘기가 왜 나오죠?
현재의 검찰개혁이 누더기가 된 공수처의 재판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깁니다.
보완수사권 없애면 일어날일은 장x기 같은 특수강간 살인이 일반 살인으로 묻히는일입니다,
김용민을 위시한 강경파 대안은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 시스템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오죠.
공수처 입법 주역인데,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또 사로운 법 체계를 가져온건 바로 그 김용민입니다.
저는 이미 몇차례 공수처 글도 썼구요.
공수처 정상화를 선행적으로 하고
그래도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누더기로 출범한거 다 아는데
그걸 방치하고, 우려가 큰 또 새로운 법 체계를 적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 왜곡죄도 제대로 적용되려면
판사 담당인 공수처가 수사 기소 해야하는데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한다고
검찰이 형사 처절 받는 것도 아니고
피의사실 공표도 처벌 받는게 아닙니다.
공수처가 애초 설립 취지대로 기능해야 가능하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애매한 조항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글 쓴적이 있네요.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장을 다녀간 전현직 고위층 인사 10여 명을 확인했다. 동영상에 찍힌 고위층 인사 10명은 A 씨를 포함해 전현직 고위급 관료 7명,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2명, 언론사 간부 2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학의 별장 접대에서 성폭행 사건은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검찰에 올렸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유우성 간첩조작한 검사들 나중에 어떻게 됐죠?
형사들은 그래도 구속되고 법적 단죄도 받아요. 근데 검사들은 불법이 드러나도 단죄받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은 잼통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법 시스템에서 현재 거론되는 검찰개혁으로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점을 공수처로 옮겨가시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넘어가게 되니 쓸데 없이 논점 일탈할 것 같네요.
(그리고 공수처법을 누더기로 만든 게 김용민은 아니죠.)
수사 완전 분리를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지금 처럼 구멍숭숭인 상태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누더기로 만든게 김용민이라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입법을 주도 했으니 누더기로 만든거 책임있게 보완해야한다구요.
애초에 최초 김용민의 의지대로 입법이 안되었잖아요.
나경원 빠루 쇼 때문에요.
김용민이 자신의 입법 사안에 대해 책임이 있고
애초 목표한대로 입법하지 못해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걸 정상화 시키는게 먼저지.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새로운 제도를 또 도입하는게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방송 나와서 한다는 말이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요?
논점을 공수처로 옮기는건 검찰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이죠.
검찰 개혁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처벌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 하나요?
김용민은 공수처에 대한 것도 보완할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당정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게 검찰개혁이다보니 늦어지는 건데 그걸 김용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김용민 혼자서 뭘 할 수 있나요. 당내에서도 힘 없는 비주류일 뿐인데요.)
법왜곡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해서 부패한 검사 판사가 제대로 처벌받는 사례가 이미 정착되어 있다면 현재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걸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런 시스템은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요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이라는 몽둥이를 남겨두는 건 찬성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공수처에 집중하던가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잘 만들어 오고, 수사 인력 분배에 대한 안도 잘 만들어 오던가요.
김용민의 공수처 개선 의지를 모르겠습니다.
공식 석상의 발언도 없고 실효성있는 대안과 법안도 없습니다.
속마음이아 어쨋는지 모르지만,
대중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없죠.
공수처 출범이후 모든 공수처 관련 법안에 김용민의 대표 발의를 다 찾아봤습니다.
입법 기준으로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본업은 입법이고
의지와 목표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목소리 크게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는게 김용민이고 공수처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게 없으니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네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잼통의 공약인데 수사권을 남기자는 주장 자체가 공약위반입니다.
그나저나 이제고만님의 댓글 보니까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 심증이 생기면 그의 모든 행위에 대해 부정적 편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보입니다.
김용민이 공수처 개정안 법안 낸 것만 23년 25년 2차례 있었구요, 수시로 공수처 강화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법왜곡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의원도 김용민이구요.
이제 정권 1년 지났습니다. 4년 남았어요.
공약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준비를 제대로 해서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어떻게 공약이 아닌 것처럼,
공약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부정적 심증이 생기면 편향이 생긴다구요?
저 위에 제 글에 거짓과 왜곡이 없습니다.
부정적 행동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거고, 충분히 근거가 있는데요.
법안 다 찾아보고 이야기 하는걸 가지고 편향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법왜곡죄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도 기본이 공수처의 정상화 입니다.
처벌도 제대로 못하는 법왜곡죄 만들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빛좋은 개살구 뿐일텐데요.
이미 있는 법과 제도도 제대로 손보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뻔히 보이는 법을 밀어 붙이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국민 모두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면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겁니다.
저도 여쭤보죠. 선생님은 무슨 근거로 김용민이 공수처에 대해 보완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해야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지나치게 희망적인 관측을 하시는건 선생님 아니신가요?
이미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걸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권 부여한 뒤 앞으로 4년 안에 다시 수사권 박탈할 예정이 아니라면 공약 위반이 맞죠.
"김용민의 공수처 개선 의지를 모르겠습니다. 공식 석상의 발언도 없고 실효성있는 대안과 법안도 없습니다."
편향이죠. 엄연히 사실과 다른 얘길 하고 계신데요.
공약은 임기내에 지키는 거고, 문제가 없이 잘 기능하도록 지켜야죠.
무턱대고 지키면 안지킨 것보다 못한데요?
사실과 다르면 근거를 대시면 됩니다.
편향이라는 근거가 없으신데요.
지금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남은 임기 중에 그걸 되돌리는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진심 믿으시나요?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낸 거라면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한 거구요.
23년 김용민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사건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구요. 25년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판검사 대법관 수사범위를 현재처럼 특정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이 출연하는 언론 방송 인터뷰에서 공수처 개혁은 다른 사안과 함께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주제였습니다.
님이 보시기에 공수처 개혁에 김용민보다 더 적극적인 의원이 있다면 얘기해보세요.
법무부 안처럼 범죄혐의에 따 차등 적용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공소청에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이 많은데요.
100%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하나 쌓아기자는 것과
되돌리는건 다른이야기인데요?
공수처 입밥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건 2개입니다.
다른의원과 비교하면 김용민 열신히 하죠.
윗댓글에서 의원의 본업은 입법이고,
의지와 목표를 알리는 것도 능력이라 썻습니다.
공수처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 얼마나 있나요?
공수처는 제대로 기능하도 있다고 하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처음 썻던 것처럼 있는 제도도 재대로 기능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법안으로 또 새로운 문제가 잘생하는건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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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공수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25년 말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총 8809건으로, 이 가운데 고소·고발·진정이 7859건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공소제기는 6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8건에 불과해 접수 사건 대비 기소 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같은 기간 불기소 처분은 1835건, 수사불개시는 488건, 공람종결은 4023건으로 집계됐다. 공수처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긴 고소·진정 사건 등 이첩 건수는 1386건에 달했다. 사실상 상당수 사건이 공람종결·불기소·이첩 등 서류상 처리로 정리된 셈이다.
https://v.daum.net/v/20260112000141544?hl=ko-KR#:~:text=%EC%98%A4%EB%8F%99%EC%9A%B4%20%EA%B3%B5%EC%88%98%EC%B2%98%EC%9E%A5%EC%9D%80%20%EC%A7%80%EB%82%9C%205%EC%9D%BC%20%EB%82%B4%EB%B6%80%20%EA%B5%AC%EC%84%B1%EC%9B%90%EB%93%A4%EC%97%90%EA%B2%8C%20%EB%B3%B4%EB%82%B8,%EC%B4%9D%2025%EB%AA%85(%EB%B6%80%EC%9E%A5%EA%B2%80%EC%82%AC%204%EB%AA%85%2C%20%EB%B6%80%EB%B6%80%EC%9E%A5%EA%B2%80%EC%82%AC%201%EB%AA%85%2C%20%ED%8F%89%EA%B2%80%EC%82%AC%2018%EB%AA%85)%EC%9D%B4%EB%8B%A4.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했던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공약 위반이구요.
보완수사권이 차근차근 벽돌 쌓아가며 박탈해나갈 수 있는 성격이었다면 과거 검찰개혁이 이렇게나 표류하지 않았겠죠.
이번에 못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선 다른 의원과 비교해서 김용민이 열심히 한 걸 인정하신다면 뭐 추가로 할 말은 없습니다.^^
공약에는 검찰개혁이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도 없고,
민생에 피해가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것이지 빨리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필요하고 더 나은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지요.
선생님도 연배가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하는 직원 좋죠, 열심히 하면 언젠가 잘 하기도 할겁니다.
성과라는 측면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과 잘하는 직원 누구를 높게 평가해야 할까요?
김용민 의원은 열심히는 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열심히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인지수사, 수사개시, 별건수사 금지로 검사에 대한 1차적인 안정장치는 마련되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문제는 처벌의 문제이죠.
이번 김용민, 박은정 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글도 한번 썻었는데..
좋은 점도 있죠, 감독관 보호관 법제화 하는거 좋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지만, 위원회를 통해 기소독점을 분리하는 것도 좋죠
각 부처별로 구속기간 10일에서 7일로 축소하는건 수사 못한다고 경찰도 문제를 지적하는 사안입니다.
킥스는 검찰이 입력 주체이고 아주 상세하게 올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누락된걸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 거부시 담당자 교체하면, 계속 교체 만 하다가 끝납니다.
물론 검찰보다 징계나 형사 처벌은 더 수월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경찰 내부의 문제를 경찰 내부에서 자정이 될까요?
디지털 범죄의 비율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구속기간 축소는 누가 좋아할까요?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으로 구속에서 풀어주는건요?
검찰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폐지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정교하게 민생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견제와 권한을 조정해야지
문제가 뻔히 드러난 상황에 대해 속전속결로 처리하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내주신 의견 대부분 인정합니다. 민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견제와 권한 조정 필요하죠.
근데 개혁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검찰개혁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정권에서 다루기 매우 어려운 뜨거운 감자였어요.
권력기관의 권력을 뺏는 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빠르게 해치우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오질 않아요.
어설프게 하다간 내목이 날아가거든요.
반면 경찰개혁은 검찰개혁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검찰 힘부터 이번에 확실히 빼고 이후 생기는 민생의 문제는 핀포인트로 즉각즉각 민생법안 처리하듯이 보완할 수 있어요.
검찰개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생문제를 개혁 시작 하기도 이전에 숙의를 통해서 모두 틀어막을 수도 없고 설사 그렇게 막았다고 해도 법을 시행하고 나면 또다른 문제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문제의식은 검찰에 비하면 경찰 견제하고 제어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거에요.
대통령의 의중이 이런 권력기관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시간이 중요한 이런 개혁과제를 앞에 두고 계속 숙의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긴 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대통령이 법조인으로 산 지 한두해도 아니고 검찰개혁으로 발생할 민생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미리 생각해 뒀을 분입니다.
근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중해지신 걸까 의아할 뿐입니다.
검찰 개혁 난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권력은 검찰이 크지만, 민생에 대한 영향력은 경찰이 더 큽니다.
처벌도 경찰이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고요.
처벌과 견제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은 초동수사를 포함한 민생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쉽냐 어렵냐, 권력이 큰가 작은가가 의사 결정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경찰의 영향력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봐야지요.
박봉과 고된 근무 환경이지만, 친절하고 훌륭한 경찰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경찰분들이 억울하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개정안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오히려 법조인인고, 직접 피해 당사자 이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관련해서 여러 발언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탐탁치 못하게 생각하시는
정성호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도 마찬가지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완벽한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세세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죠.
어찌되었든 입법은 1차적으로 당과 국회의원의 몫이고, 당과 국회에 디테일한 지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숙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 같던데,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현실적인 대안과 로드맵이 나오길 바랍니다.
경찰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임기내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님 말씀처럼 차근차근 벽돌 쌓듯이..
근데요, 검찰개혁은 하고 싶다고 언제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번에 놓치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게 안타까워요.
첨에 총리실에서 정부안 만든다고 국회 접근을 차단하고 개혁추진단 만들었을 땐 대통령이 이 사안을 직접 주도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는 숙의만 하다가 법안조차 못냈죠.
당과 국회에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력기관 개편은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건 책임 방기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회가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있지도 않아요. 정성호는 끊임없이 검찰 입장 대변하고 있고 대통령의 의중이 빤히 눈에 보이는데 권력 눈치보는 의원들이 소신껏 법안 낼 수 있나요.
대통령 임기 4년 남았고, 국회의원 임기 2년 남았습니다.
2년 이내에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마련하고, 완전 폐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정권 넘어가고 국회 과반 뺏기면 말짱 도루묵인건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이 징계라는 측면에서 검찰보다 쉽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이 악용할 여지가 크가도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 TF는 완전 폐지를 전제로 진행한게 아니지 않나요?
정부나 대통령은 완전 폐지를 전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폐지를 기본안으로 한다고 결정된게 얼마 되지도 않았구요.
완전 폐지로 기준이 잡혔는데, 완전 폐지가 기준이 아닌 법안을 내면 또 논의를 해야하니 안냈죠.
관련해서는 양측 의견이 달라서 아직 진실공방 중이고
정청래의 답은 "아니다"가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다" 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사항을 "기억나지 않는다" 라니요.
저는 이 답을 신뢰하지 못하겠네요.
이미 의총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잘잘못을 따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청래도 의총에서 폐지 설득을 하거나 대안을 이야기해야지,
SNS에 완전폐지만 다시 이야기 하며 여론에 호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총 기류가 바뀐 이유를 모르겠다는건 이유를 모르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법안을 가지고 의총 논의를 통해 결정될 테니,
저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 같네요.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후딱 해치우고 이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미 검찰개혁을 끝냈을 겁니다. 혹여 민생문제로 보완수사권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보완수사권 존치 정부안을 빠르게 내고 이후 1년 안에 완전 박탈 시나리오와 일정을 선제적으로 냈을 겁니다.
대통령은 만기친람형이고 모든 사안에 노골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 개혁의 속도가 중요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민주당의 속도전을 제어하고 숙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7개월 동안 검찰개혁추진단이 17억 예산 까먹으며 침대축구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정성호 통해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계속 흘립니다.
이게 무슨 시그널로 읽히나요.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양두구육 제품을 강매당한 느낌입니다. 제가 뽑은 대통령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ㅠㅠ
그래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정권연장이라는 거구요. 이제라도 느끼섰다니 다행입니다
없죠. 그걸 다르다고 하는건 어불성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