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ews.yahoo.co.jp/articles/db04ddc0904f9d56de72ab42c8bfb5d283e1626a
https://www.sankei.com/article/20260630-HK3WQNR2JZPXDKUDPCRBXZAJT4/
“
[단독] 생태계 대책, ‘집고양이(이에네코)’ 추가 추진… 환경성, 희귀종 포식 등을 이유로
6월 28일 21:00
환경성과 농림수산성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대책이 필요한 외래생물 목록(생태계 피해 방지 외래종 리스트)을 개정하면서, 지금까지는 야생화한 고양이(노네코)만을 대상으로 했던 범위를 확대해 사람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길고양이와 반려묘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이는 실외에서 부적절하게 먹이를 공급받는 고양이 등이 도서 지역에서 희귀 야생동물을 포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염병을 매개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기존에는 야생화한 고양이만 ‘노네코(ノネコ)’로 목록에 올렸지만, 앞으로는 고양이라는 종 전체를 ‘이에네코(イエネコ, 집고양이)’로 일괄 표기할 방침이다.
약 10년 만에 개정되는 ‘생태계 피해 방지 외래종 리스트’에서는 이에네코를 ‘방제 추진 외래종(防除推進外来種)’으로 지정한다.
다만 실내에서 적절하게 사육되는 반려묘는 방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분별하게 실외로 내보내거나 유기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중략)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고양이 대책을 보다 추진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보호동물이기도 한 길고양이의 배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인 오가사와라 제도(도쿄도)와 아마미오시마(가고시마현) 등에서는 사람이 반입한 고양이로 인해 고유종 조류와 아마미검은토끼 등 희귀 야생동물이 포식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일본어에는 고양이를 뜻하는 말이
노네코(들고양이), 노라네코(떠돌이 고양이),
이에네코(집고양이) 등이 있습니다. 🧐
노네코는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로
법조문에서 야생동물을 포식하는,
생태계 위해성이 있는 고양이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노라네코가 길고양이 비스므리하긴 한데
어원이나 어감은 들판을 방랑하는 떠돌이 느낌이 강하고,
이에네코(집고양이)는 작게는 주인이 있는 사육 고양이(외출묘 포함)를,
크게는 고양이종(Felis catus)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죠.
기존의 생태계 피해 방지 외래종 목록에
고양이는 노네코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를 이에네코로 바꿔서 길고양이, 반려묘를 포함하는
고양이 종 전체가 생태계 피해 외래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무려 "방제추진" 외래종으로요.
잡아서 퇴치하겠다는 뜻이죠.


https://laws.e-gov.go.jp/law/414M60001000028?occasion_date=20250901
조수보호법 시행규칙의 수렵조수 목록에도
고양이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Felis catus라는 고양이 종의 학명과 함께
"노네코"라고 병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에네코로 변경될지도 모르겠네요.
일본 수렵인들이 요구하던 것이
주인이 있는 떠돌이 고양이를 사냥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독일 수렵법처럼 주인이 있어도
비점유 상태면 사냥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비슷하게 바뀔지도요. 😎


https://www.iaifa.org/feeding-stray-cats/
일본의 애묘국 이미지를 생각하면
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본은 이처럼 고양이가 수렵, 방제 대상일 뿐만 아니라
법률, 조례로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규제되고
캣맘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명한
민사 판례도 다수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
고양이를 애호하는 것과
고양이에 의한 사회적, 생태적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https://www.youtube.com/post/Ugkx6uUlOl1xA9eprGLRhQlh5LJx3DykuqzM
이에 비하면 이번에 청원중인 소위 "캣맘 금지법"은
캣맘, 길고양이 정책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죠. 🙄
이 정도도 못 해낸다면
방치, 방목형 동물사육이라는 후진적인 동물학대,
생태계 파괴 문화에 머무르는 수준의 국가가 되는 것이구요.
저희 동네에는 suv 트렁크에 피딩 용품 및
사료를 자루째 넣고 다니며 온동네 피딩중인 캣맘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벤치 아래 집을 놓질 않나. 주차중인 차 아래에 물그릇을 두질 않나.
관계법령이 시급해요 진짜 ㅠㅠㅠㅠ
치우고 싸워야 겠군여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아야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고양이를 대하는 기준이 일본과 완전히 다릅니다.
동물보호법상 '구조·보호 대상': 한국의 동물보호법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 사업의 대상일 뿐, 외래종처럼 '포획 후 사살이나 퇴치(방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야생생물법상 '생태계교란 생물' 미지정: 한국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뉴트리아, 붉은귀거북, 배스 등)' 목록에 고양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해 외래종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수렵 금지: 한국의 야생생물법상 고양이는 수렵 동물이 아닙니다. 허가 없이 길고양이를 포획해 해치거나 죽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마라도 같은 특수 지역의 예외성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양이를 법적으로 격리(반출)조치 한 곳은 '마라도'가 유일합니다. 이마저도 고양이를 유해종으로 지정해 사살한 것이 아니라,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내의 뿔쇠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지자체가 민관 합의를 거쳐 섬 밖의 보호시설로 안전하게 이주시킨 특수한 사례입니다. 일반 도심의 길고양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행정 조치였습니다.
"인용하신 일본 환경성의 외래종 리스트 개정 움직임은 일본 현지의 최신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섬 지역 고유종(아마미검은토끼 등) 피해가 심각한 일본의 특수한 법 개정 상황일 뿐, 한국의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는 임의 포획이나 사살이 엄격히 금지된 보호 대상이며, 개체수 조절은 오직 TNR 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가져와 국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26071414371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6532CLIEN
https://archive.md/U3D1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