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지만 책임이나 견제는 받고 있지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은 증거 위조가 드러나 재판에서 패소하자, 2년 뒤 유우성 씨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 역사상 최초로 검찰이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보복 기소'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복 기소를 주도한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당한 검사들 역시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당시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검찰은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버렸습니다.
룸살롱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금액을 쪼개 기소를 피한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사건(2020년)', 부장검사의 친형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연거푸 기각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무혐의를 받아냈던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은폐 사건(2012년)' 등 검찰 권력이 어떻게 사유화되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일반 국민이나 경찰 공무원들은 직무상 범죄나 조작을 저지르면 파면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반면 검사는 뇌물이나 성비위 같은 개인 범죄가 아닌 이상, '증거 조작, 보복 기소, 부실 수사, 은폐' 같은 엄중한 직무상 범죄에 대해 지들끼리 덮어주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사들조차 검찰의 눈치를 보고,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제멋대로 휘두르면서 정작 본인들의 범죄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조직에게 왜 선의를 기대하나요?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 파견 검사 2명이 중국 출입경기록 공문서를 위조했던 게 드러났죠.
근데 공문서 위조를 주도했던 검사들(이시원 이문성)에 대한 징계는 고작 정직 1개월 그게 다였어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검찰에 넘겼던 김학의 접대 사건도 비슷한데 성폭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 때문에 그 어떤 정의구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혹시~라도 그럴지도 모르니까.......(역적에게라도) 무기는 남겨줘야지.......이게 무슨 논리랍니까
일단 당장은 칼을 모두 뺏고 권력에 미친 정치검찰 물 좀 빼내고 제도를 점점 보완해나가야죠.
그 정치질 빠꼼이들에게 꼼수부릴수 있는 뒷문을 허용한다고요?
용서가 쉽다고 그렇게 욕하더니...참 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