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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고, 그 검찰은 누가, 어떻게 견제할껀가요? 16

4
2026-07-13 13:40:31 수정일 : 2026-07-13 13:58:40 125.♡.123.232
오타수사안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지만 책임이나 견제는 받고 있지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은 증거 위조가 드러나 재판에서 패소하자, 2년 뒤 유우성 씨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 역사상 최초로 검찰이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보복 기소'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복 기소를 주도한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당한 검사들 역시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당시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검찰은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버렸습니다. 

룸살롱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금액을 쪼개 기소를 피한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사건(2020년)', 부장검사의 친형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연거푸 기각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무혐의를 받아냈던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은폐 사건(2012년)' 등 검찰 권력이 어떻게 사유화되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일반 국민이나 경찰 공무원들은 직무상 범죄나 조작을 저지르면 파면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반면 검사는 뇌물이나 성비위 같은 개인 범죄가 아닌 이상,  '증거 조작, 보복 기소, 부실 수사, 은폐' 같은 엄중한 직무상 범죄에 대해 지들끼리 덮어주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사들조차 검찰의 눈치를 보고,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제멋대로 휘두르면서 정작 본인들의 범죄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조직에게 왜 선의를 기대하나요?

오타수사안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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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할러
IP 116.♡.3.213
13:42 2026-07-13 13:42:22
·
그냥 검찰이 왕 하라는 이야기죠. 검찰은 참 좋겠습니다. 사방에서 다 도와주니...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3:44 2026-07-13 13:44:54
·
@할러님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토비스
IP 172.♡.94.40
13:43 2026-07-13 13:43:55
·
그래서 법왜곡죄 만들고 검사징계법 개정한거 아닌가요?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3:47 2026-07-13 13:47:31
·
@토비스님 법 왜곡죄로 고발하면 결국 기소는 누가하게 되나요? 결과는 뻔하지 않나요? 지극히 개인적인 성비위 사건이나 뇌물죄 아닌 것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없어요
dgpig
IP 121.♡.74.36
13:59 2026-07-13 13:59:40
·
자꾸 직접수사권 이랑 보완수사권을 혼용해서 접근중이신 분들이 많음. 수사는 들어가있고 수사를 직접 하지만...우선 경찰이 1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큰차이가 있죠. 경찰이 수사한걸 (검찰)이 한번더 수사할수 있는 그 가능성 그걸로 경찰을 견제하고 또 보완하는 이 사법시스템을 국민들이 갑자기 날리는걸 우려하는거죠.검찰이 싫으면 (검찰) 말고 대안 집단이 있다면 됩니다.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4:09 2026-07-13 14:09:55 / 수정일: 2026-07-13 14:11:14
·
@dgpig님 보완이든 뭐든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결국 되돌이표라니깐요. 그러니까 경찰이 1차로 수사했는데 다시 수사하면 그게 수사권입니다. 그 수사결과는 책임을 안진다는 것입니다. 장윤기 사건보세요. 수사 잘못하면 징계받고, 구속됩니다. 경찰수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요. 수사 개시 안된다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별건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어요.
dgpig
IP 121.♡.74.36
14:28 2026-07-13 14:28:08
·
@오타수사안타님 네 그러니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내부 양심고백 말고 검찰 보완수사권 제외 답이 있냐는거죠. 뉴스에서 보는 검찰의 패악질 특히 정치권 관련수사 수십만건중 극히1프로 안되는 사건입니다. 이제99프로 수십만 사건을 어떻게 컨트롤 하냐는거죠 경찰에 다 맡겨놓으면...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6:13 2026-07-13 16:13:37
·
@dgpig님 현재 제출된 김한규안과 김용민안을살펴보면, 경찰이 장윤기 건 처럼 할 수 없어요. 검사도 견제하지, 고소인이나 피해자, 유족 등이 경찰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법을 위반할 경우 검사에게 진정할 수 있고, 검사는 진정인에게 반드시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한 촘촘한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 수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팀장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청장 대행이 사과하고요. 형사과장 대기발령 및 피의자 전환, 경찰서장 대기발령, 수사팀 4명 대기발령 및 업무배제입니다. 현재도 그 수많은 사건을 컨트롤 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dgpig
IP 121.♡.74.36
16:21 2026-07-13 16:21:28
·
@오타수사안타님 검사도 신이 아니고 이번에 통신기록따고 증거 확보하고 본인이 직접수사해서 밝혔다니깐요 도대체 피해자측이 어떻게 이걸 감시한다 말입니까?결국 경찰선의에 맡기고 경찰 양심고백 말고는 답이 없다 말입니다. 님이말하신 구속,사과 등등 이걸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관들 입건하고 영장때리면서 경찰도 며칠뒤 부랴부랴 지금 수사팀꾸려서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대책들요? 다 경찰이경찰 감시하라는겁니다.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6:39 2026-07-13 16:39:07 / 수정일: 2026-07-13 16:42:42
·
@dgpig님 쟁점은 경찰을 견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그 견제 수단을 반드시 검사의 직접수사 형태로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경찰이 경찰 감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도 하고, 독립된 기관도 하고, 피해자도 하는 것입니다. 법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애초에 검찰이 신뢰할수 있는 기관이었다면, 이런 논쟁자체가 필요없습니다.
융중와룡
IP 221.♡.196.128
13:59 2026-07-13 13:59:55 / 수정일: 2026-07-13 14:16:22
·
네 맞습니다.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 파견 검사 2명이 중국 출입경기록 공문서를 위조했던 게 드러났죠.
근데 공문서 위조를 주도했던 검사들(이시원 이문성)에 대한 징계는 고작 정직 1개월 그게 다였어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검찰에 넘겼던 김학의 접대 사건도 비슷한데 성폭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 때문에 그 어떤 정의구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4:13 2026-07-13 14:13:03
·
@융중와룡님 경찰도 지금까지 많은 과오가 있어왔죠. 그런데 잘못을 하면 처벌받고, 징계받고 어느정도 자정작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더 견제하고 감시해야겠지만,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보면 징계 가능합니다.
약관동의
IP 222.♡.84.15
14:05 2026-07-13 14:05:44
·
경찰은 같은 경찰의 잘못이 드러나면 서로 입건도 하고 파면도 하고 하는데 검찰은 여태 그렇게 해왔나요? 기껏해야 감봉나올텐데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4:13 2026-07-13 14:13:46 / 수정일: 2026-07-13 14:25:15
·
@약관동의님 네 맞습니다. 수사권 존치를 말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법사위에 심사중인 형소법개정안을 보면 보완수사요구 후 수사가 미진하거나 이해당사자가 있는 경우, 불이행 시 제재(담당교체, 직무배제, 징계요구, 다른수사기관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blumi
IP 211.♡.152.37
14:19 2026-07-13 14:19:29 / 수정일: 2026-07-13 14:20:27
·
맞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비리를 저지르고, 역적질을 하고, 왕이 되려고 했는데
경찰이 혹시~라도 그럴지도 모르니까.......(역적에게라도) 무기는 남겨줘야지.......이게 무슨 논리랍니까

일단 당장은 칼을 모두 뺏고 권력에 미친 정치검찰 물 좀 빼내고 제도를 점점 보완해나가야죠.
그 정치질 빠꼼이들에게 꼼수부릴수 있는 뒷문을 허용한다고요?
용서가 쉽다고 그렇게 욕하더니...참 쉽네요.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4:31 2026-07-13 14:31:05
·
@blumi님 김한규안과 김용민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찰이 장윤기 건처럼 할 수 없어요. 검사도 견제하지, 고소인이나 피해자, 유족 등이 경찰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법을 위반할 경우 검사에게 진정할 수 있고, 검사는 진정인에게 반드시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한 촘촘한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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