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 건 사실이고, 지금 있는 제도 안에서의 관리 — 신규 상장 심사 강화, 괴리율·LP 감독, 투자자 진입 요건 정비 — 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급한 불은 꺼야죠.
다만 이미 상장한 상품을 여론으로 상폐시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규칙대로 들어온 투자자를 사후에 내쫓는 순간, 한국은 "규칙이 언제든 바뀌는 시장"이 됩니다. 디스카운트를 하나 더 만드는 일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주가가 기업가치에서 멀어졌을 때,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 우리 시장에 있는가?
극단적인 예로, 1년에 버는 돈이 시가총액보다 큰 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정상적인 시장에선 이런 가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회사를 통째로 사서 1년이면 회수하니까요. 이 "사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주가의 하방을 받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배주주 체제에 경영권 시장이 닫혀 있고,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온다는 보장도 약했습니다. 아무리 싸도 가치를 회수할 경로가 없으면, 주가는 가치가 아니라 수급과 심리로만 움직입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레버리지 자금 흐름에 끌려다니는 지금 상황의 근본 원인입니다. 닻이 없는 배가 파도에 밀리는 것이지, 파도가 배를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상법개정은 이 닻을 만드는 작업이고, 사실 꽤 진행됐습니다. 1년 사이 세 차례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의 주주 확대(시행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올 9월 시행),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3월부터 시행)까지 뼈대가 완성됐습니다. 효과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8,700만 주, SK 발행주식 20% 등 역대급 자사주 소각이 이어졌고, 현금배당은 사상 첫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 "번 돈이 지분율대로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의 법제화.
문제는 우회입니다. 올해 주총에서 기업들은 이사 임기 유연화(시차임기제로 집중투표제 무력화), 이사 정원 상한(주주제안 이사의 진입 봉쇄), '경영상 목적' 자사주 보유 조항(소각 의무 우회) 같은 정관 변경을 대거 통과시켰습니다. 주주제안 가결률은 11%에 그쳤고요. 법은 바뀌었는데 표 대결은 여전히 지배주주가 이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강 방향도 명확합니다.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정관 변경 제한, '경영상 목적' 예외의 엄격한 해석, 그리고 인수 가능성이라는 닻의 마지막 조각인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까지.
정리하면 — 단기적으론 제도 안에서 레버리지를 관리하되, 요구해야 할 것은 닻의 완성입니다. 법의 뼈대는 만들어졌고, 이제 우회로를 막는 싸움이 남았습니다. 파도 탓만 하다 이 얘기가 묻히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삼하 레버리지는 한국 증시의 코로나입니다.
삼하 주식하시는 분들은 죽을때까지 저 두인간 잊지 않으실거 같습니다
파급효과로 경제도 무너져내리면 저 둘은 내란범급의 죄악일 거 같아요.
1. 전쟁이 났거나 금리가 급상승하거나
2. 주주환원이 엉망이거나
오늘은 둘 다 인거 같네요.
capex 투자하라는 재명이가
상법개정을 한다구요?
어떻게 개정할까요.
내 말 잘듣는 착한 지분은 의결권x2
말 안 듣는 애들은 나쁜 지분이라 의결권 뺏고 처분권만o
사실상 상법개정 효과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