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치인 피해만 생각할 뿐이고 일반국민들 다수가 입을 피해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보인다는게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보면 그저 복수심으로만 보이고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보완수사권폐지를 못하면 민주당 재집권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말고 실제 국민들 삶이 얼마나 더 개선될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이 없습니다.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치인 피해만 생각할 뿐이고 일반국민들 다수가 입을 피해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보인다는게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보면 그저 복수심으로만 보이고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보완수사권폐지를 못하면 민주당 재집권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말고 실제 국민들 삶이 얼마나 더 개선될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이 없습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5990
따라서 예를 드시려면 영국을 사례로 드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영국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네,,,이재명 조작수사나 검사 비리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미국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참고하자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챗gpt가 알려주네요
미국의 원칙
경찰, FBI, DEA 등 수사기관 → 수사 담당
검사(District Attorney, U.S. Attorney) →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검사 수사 아에 안하는데는 별로없긴합니다
챗gpt가 이기사의 오류를 찾아주네요
이 기사에는 사실인 내용도 많지만, 법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과장된 표현도 있습니다. 주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 "미국은 연방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권한이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사는 미국 법무부의 Justice Manual에 나오는 "request or conduct"를 근거로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conduct(수행)**는 한국의 '보완수사권'이라는 법적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한국 형사소송법상의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검사가 직접 조사(수사 아님)하거나 FBI 등과 함께 수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를 한국의 보완수사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챗gpt가 님 글에서 오류를 찾아주네요
"미국 검사 본인이 하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미국 검사는 일부 조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검찰청 수사관과 함께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검사가 원하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수사는 대부분 경찰이나 FBI 등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수사권은 있지만 제한적이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협력해 수사에 참여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권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처음에 기소권만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던 것 아닌가요.
수사권이라는 용어로 혼동이 있을 수 있는거 같습니다
챗gpt로 간단하게 정리할께요
🇰🇷 한국 검사
✅ 법률상 직접수사권(범위는 개편으로 축소)
✅ 과거에는 수사지휘권도 있었음
✅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어 왔음
→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
---
🇺🇸 미국 검사
❌ 한국식 직접수사권 없음
❌ 한국식 수사지휘권 없음
❌ 한국식 보완수사권 없음
✅ 다만 경찰·FBI와 함께 수사에 참여하고, 검찰청 수사관을 활용하거나 증인 면담 등을 할 수 있음
→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만, 법적으로는 경찰·FBI가 수사의 주체입니다.
한 줄 요약
> 한국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고, 미국 검사는 수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한국식 수사권·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니 존치 시키면서 정치검사 막을 대안을 좀 내주세요!
홍기원 의원 처럼요!
그말은 정치인 정치질이 우리 생활과 경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과 비슷하게 들릴수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게 보완수사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검사의 폐해가 그만큼 막중했다는 반증이거니와..
수사권의 남용으로 실지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을 깜방으로 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은 자꾸만 정치인들이 알수 없는 용어와 개념으로 싸우질 지쳐하니까..
그것을 기레기들이 또 편들어서.. 정치인들이 또 정치질? 하는 것으로 싸잡어서 묻고 싶어하죠.
일반국민이 경찰볼일이 있으면 있지 검찰볼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장윤기 사건으로 부패한 경찰을 제대로 보여주니 불안할수밖에 없죠
경찰 검찰 판사 하나라도 잘못만나면 엄청고생해야하는데 서로 견제해서 부정 못하게 해야하죠
1%안될 정치인 지킬려고 국민이 피해볼수있는 법은 만들면 안됩니다
민주당정치인은 피해보면 안되고 국민은 피해받아도 되는 대상인가요
김하기가 성폭행한 여자,
최은순때문에 모든 재산 잃고 감옥까지 갔던 정대택 어르신,
간첩조작사건들
등등
이런 피해자들 모두 일반인입니다. 민생이구요
그리고
정치인은 피해를 입어도 됩니까?
좀 찾아보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내면 됩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록을 받아먹고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