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7/violence_01.jsp#tabs-0

1년에서 10년 가능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상태인데... 왜 2년일까 봤더니
표시한 양형 기준을 적용한 것인가 봅니다.
(3년이라고 오타 냈었네요, 2년으로 수정 했어요.)
영상 초반에 볼때는 낮게 잡아도 10년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판사가 아니라 오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