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 한해서라도 1-2건이라도 존치시켜야죠.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죠. 아니면 전건송치 복원하던가 수사 이행 의무화 하던가요.
돼지바12
IP 221.♡.12.198
07-13
2026-07-13 00:13:52
·
@쿠브릭 님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시죠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7-13
2026-07-13 00:14:41
·
@돼지바12님 하이고.. 미국 검사 수사권 있어요...
돼지바12
IP 221.♡.12.198
07-13
2026-07-13 00:16:53
·
@쿠브릭 님 챗gpt가 알려주네요
미국의 원칙 경찰, FBI, DEA 등 수사기관 → 수사 담당 검사(District Attorney, U.S. Attorney) →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
생동
IP 140.♡.29.0
07-13
2026-07-13 07:31:09
·
@돼지바12님 미국의 예외에 대해서도 물어보시죠. 어떤 경우에 수사지휘권을 검사가 행사하는지.
돼지바12
IP 118.♡.31.66
07-13
2026-07-13 09:09:32
·
@생동님 미국 검사는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는데,,님이 물어보고 알려주세요
생동
IP 140.♡.29.2
07-13
2026-07-13 09:27:26
·
@돼지바12님 prosecution team 등 몇가지 예외적인 제도가 있더군요.
돼지바12
IP 118.♡.31.66
07-13
2026-07-13 09:31:59
·
@생동님 "미국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 prosecution team 같은 예외적·협력적 제도를 통해 검사가 수사에 적극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로 이해하면 될까요?? prosecution team이 있다고 해서 검사가 한국식 수사지휘권을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협업 체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동
IP 140.♡.29.3
07-13
2026-07-13 10:22:36
·
@돼지바12님 추가수사를 하지 않으면 기소 거부·사건 반려·대배심 수사 전환·다른 수사기관 투입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 강제력이라고 하네요. 단순 협력보다는 선을 많이 넘었군요.
쿠브릭
IP 39.♡.174.229
07-12
2026-07-12 2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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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려표하고 있는 의원들 여러명 늘어났어요-노통 사위님, 이소영 의원, 의원은 아니지만 진보 법조계 핵심단체-민변에서도요
테스타로사
IP 222.♡.49.12
07-12
2026-07-12 23:50:36
·
쥬바리
IP 124.♡.27.191
07-12
2026-07-12 23:53:16
·
@테스타로사님
앵두류
IP 59.♡.105.63
07-12
2026-07-12 23:51:24
·
쥬바리
IP 124.♡.27.191
07-12
2026-07-12 23:53:28
·
@앵두류님
에일리언
IP 92.♡.186.150
07-13
2026-07-13 00:07:10
·
검찰이 등... 이라는 한글자를 통해 일을 비틀어온 걸 생각하면.... 특정 분야를 해산물 관련에 한정한다고 해도... 앞으로 기록에는 해산물 때문에 대부분의 검찰에 저항한 정치인들이 조져질 것 같습니다. 그걸로 대통령도 잡고... 법무부장관도 조지고요...
탐탁하진 않지만... 꼭 활용해야할 시스템 중에 없애기 아쉬운게 있다면 원래 관리 책임 있는 상위기구에 넘기던가 거기에 부서를 만들고... 그게 아마도 기소+수사의 폭발을 또 보는 위험을 감수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7-13
2026-07-13 00:15:12
·
@에일리언님 등을 그럼 넣지 마세요. 법왜곡죄 항목 추가해서 검사가 수사범위에 없느 ㄴ수사하면 징역 10년이상에 처한다 신설하던가요. 민주당이 결국 역량에 따라 할 일입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07-13
2026-07-13 00:23:41
·
@쿠브릭 님 예외를 두던 수사권이라는 문구 하나만 들어가면 그걸로 다 엮어서 처리할 걸 우려한다는 뜻입니다. 등은 안 써 있지만 역할은 등 이 되지 않겠냐는거죠. (꽃밭) 수사권이라해도 앞의 단어는 슥 치우고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이 필요하면 시너지로 문제를 일으켰던 조직에 여지를 주기 보다는 그만큼 강력했다는 의미인 만큼 분리해서 다른 조직에 뒀으면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완 수사권 자체에는 저는 범위를 제한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선의로 작동하면 오히려 필요할 때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권한 자체 보다는 실행자로, 실행자는 다른 문제 소지가 될 강력한 권한과는 나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시죠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가 알려주네요
미국의 원칙
경찰, FBI, DEA 등 수사기관 → 수사 담당
검사(District Attorney, U.S. Attorney) →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
미국 검사는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는데,,님이 물어보고 알려주세요
"미국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 prosecution team 같은 예외적·협력적 제도를 통해 검사가 수사에 적극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로 이해하면 될까요??
prosecution team이 있다고 해서 검사가 한국식 수사지휘권을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협업 체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정 분야를 해산물 관련에 한정한다고 해도... 앞으로 기록에는 해산물 때문에 대부분의 검찰에 저항한 정치인들이 조져질 것 같습니다. 그걸로 대통령도 잡고... 법무부장관도 조지고요...
탐탁하진 않지만... 꼭 활용해야할 시스템 중에 없애기 아쉬운게 있다면 원래 관리 책임 있는 상위기구에 넘기던가 거기에 부서를 만들고... 그게 아마도 기소+수사의 폭발을 또 보는 위험을 감수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예외를 두던 수사권이라는 문구 하나만 들어가면 그걸로 다 엮어서 처리할 걸 우려한다는 뜻입니다.
등은 안 써 있지만 역할은 등 이 되지 않겠냐는거죠.
(꽃밭) 수사권이라해도 앞의 단어는 슥 치우고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이 필요하면 시너지로 문제를 일으켰던 조직에 여지를 주기 보다는 그만큼 강력했다는 의미인 만큼 분리해서 다른 조직에 뒀으면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완 수사권 자체에는 저는 범위를 제한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선의로 작동하면 오히려 필요할 때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권한 자체 보다는 실행자로, 실행자는 다른 문제 소지가 될 강력한 권한과는 나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미애 도지사가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강직한 판사였습니다.
다른 법안 낸게 홍기원 뿐이라는게 민주당의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한걸음도 발전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