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 한해서라도 1-2건이라도 존치시켜야죠.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죠. 아니면 전건송치 복원하던가 수사 이행 의무화 하던가요.
돼지바12
IP 221.♡.12.198
00:13
2026-07-13 00:13:52
·
@쿠브릭 님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시죠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0:14
2026-07-13 00:14:41
·
@돼지바12님 하이고.. 미국 검사 수사권 있어요...
돼지바12
IP 221.♡.12.198
00:16
2026-07-13 00:16:53
·
@쿠브릭 님 챗gpt가 알려주네요
미국의 원칙 경찰, FBI, DEA 등 수사기관 → 수사 담당 검사(District Attorney, U.S. Attorney) →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
쿠브릭
IP 39.♡.174.229
07-12
2026-07-12 2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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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려표하고 있는 의원들 여러명 늘어났어요-노통 사위님, 이소영 의원, 의원은 아니지만 진보 법조계 핵심단체-민변에서도요
테스타로사
IP 222.♡.49.12
07-12
2026-07-12 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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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바리
IP 124.♡.27.191
07-12
2026-07-12 23: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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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타로사님
앵두류
IP 59.♡.105.63
07-12
2026-07-12 23: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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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바리
IP 124.♡.27.191
07-12
2026-07-12 2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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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두류님
에일리언
IP 92.♡.186.150
00:07
2026-07-13 00:07:10
·
검찰이 등... 이라는 한글자를 통해 일을 비틀어온 걸 생각하면.... 특정 분야를 해산물 관련에 한정한다고 해도... 앞으로 기록에는 해산물 때문에 대부분의 검찰에 저항한 정치인들이 조져질 것 같습니다. 그걸로 대통령도 잡고... 법무부장관도 조지고요...
탐탁하진 않지만... 꼭 활용해야할 시스템 중에 없애기 아쉬운게 있다면 원래 관리 책임 있는 상위기구에 넘기던가 거기에 부서를 만들고... 그게 아마도 기소+수사의 폭발을 또 보는 위험을 감수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0:15
2026-07-13 00:15:12
·
@에일리언님 등을 그럼 넣지 마세요. 법왜곡죄 항목 추가해서 검사가 수사범위에 없느 ㄴ수사하면 징역 10년이상에 처한다 신설하던가요. 민주당이 결국 역량에 따라 할 일입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00:23
2026-07-13 0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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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릭 님 예외를 두던 수사권이라는 문구 하나만 들어가면 그걸로 다 엮어서 처리할 걸 우려한다는 뜻입니다. 등은 안 써 있지만 역할은 등 이 되지 않겠냐는거죠. (꽃밭) 수사권이라해도 앞의 단어는 슥 치우고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이 필요하면 시너지로 문제를 일으켰던 조직에 여지를 주기 보다는 그만큼 강력했다는 의미인 만큼 분리해서 다른 조직에 뒀으면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완 수사권 자체에는 저는 범위를 제한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선의로 작동하면 오히려 필요할 때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권한 자체 보다는 실행자로, 실행자는 다른 문제 소지가 될 강력한 권한과는 나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시죠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가 알려주네요
미국의 원칙
경찰, FBI, DEA 등 수사기관 → 수사 담당
검사(District Attorney, U.S. Attorney) →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
특정 분야를 해산물 관련에 한정한다고 해도... 앞으로 기록에는 해산물 때문에 대부분의 검찰에 저항한 정치인들이 조져질 것 같습니다. 그걸로 대통령도 잡고... 법무부장관도 조지고요...
탐탁하진 않지만... 꼭 활용해야할 시스템 중에 없애기 아쉬운게 있다면 원래 관리 책임 있는 상위기구에 넘기던가 거기에 부서를 만들고... 그게 아마도 기소+수사의 폭발을 또 보는 위험을 감수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예외를 두던 수사권이라는 문구 하나만 들어가면 그걸로 다 엮어서 처리할 걸 우려한다는 뜻입니다.
등은 안 써 있지만 역할은 등 이 되지 않겠냐는거죠.
(꽃밭) 수사권이라해도 앞의 단어는 슥 치우고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이 필요하면 시너지로 문제를 일으켰던 조직에 여지를 주기 보다는 그만큼 강력했다는 의미인 만큼 분리해서 다른 조직에 뒀으면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완 수사권 자체에는 저는 범위를 제한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선의로 작동하면 오히려 필요할 때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권한 자체 보다는 실행자로, 실행자는 다른 문제 소지가 될 강력한 권한과는 나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미애 도지사가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강직한 판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