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선호투표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코너에 몰아넣고 집중적으로 펀치를 받는 느낌"이라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간까지 3일을 남겨놓고 당헌·당규까지 개정하자는 건 어느 팀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고착하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밝혔다.
문 최고위원은 "이렇게 급박하게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니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한다"며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면서 당원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이 진행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 안건에 지난번에 이어 선호투표제를 토의할 줄 알았는데 올라온 안건은 당규 개정"이라며 "당헌·당규에 맞는 당무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제도가 당헌·당규를 위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500만 당원 의견을 묻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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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에 맞지않다고 지적이 나오니까.
슬그머니 당헌당규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치려고 하네요?
미쳤어요. 미쳤어. 지금 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언론은 김민석 미니까, 보도도 안하고요.
그러니 어떻게든 최선을 다할려는것이겠죠. 김민석은 송영길과 표가 갈릴테고..
한명은 진짜 민주당 선명성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들은 다 내가 진짜 찐명이다만 하고 있으니까요.
정청래는 왜 국회의장은 선호투표제로 밀어붙였을까요?
그때도 반발은 심했는데....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거니 그렇게 처리했겠죠?
작년에 다 정해놓고 짬뽕이나 먹으러 돌아다니느라 제때 당헌당규 규정도 고쳐놓지 않은 무능한 당대표 역시 정청래 다워요.
저번 당대표선거도 선호투표였는데
이번에도 선호투표하는건 당연한거입니다.
밀어붙이는건 오히려 다른쪽인듯!
국회의장, 최고위 할때 다 선호로 했는데요.
그리고 당규에도 있는데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네요.
현행 당규에선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 당규에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 방법으로 해 둬서, 현재 당규로는 당대표 선거를 선호투표로 할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선호투표가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규칙대로 해야 해요. 지금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건 반칙입니다.
제66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각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1.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6.12., 2024.7.3.,2025.6.9.>
2. 최고위원 선거는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5명을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득표율이 동률인 때에는 권리당원 투표결과, 전국당원대회대의원 투표결과, 국민 여론조사결과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4.6.12., 2024.7.3.>
3. 제2호에 따른 득표율 상위 5명 안에 여성이 없는 경우 득표율 5위 후보자 대신 여성 최고위원 후보자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투표 방법은 결선투표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지 선호투표를 진행하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호투표를 진행하고 싶으면 당규를 바꿔야 해요.
당규를 보시면 당대표 선거가 아닌 다른 대부분의 투표는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만 인정됩니다.
제43조의2(선호투표) ①선호투표는 제40조제8항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②선호투표는 선거인이 3인 이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별 선호하는 순서를 각각 투표한다.
③선호투표 결과의 개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인단 선호투표의 유효투표에 대하여 각 후보자가 얻은 1순위 표를 개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면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하고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개표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인을 확정하고 개표를 종료하며,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제1호 및 제2호를 반복하여 차순위 선호표를 개표하여 집계한다.
4. 최종 집계 결과, 동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최종 집계 직전의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선호투표 개표 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전 중간 개표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과반수 득표 여부는 순위별 개표시마다 당헌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에 따른 가‧감산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④선호투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3조의3(결선투표) ①결선투표는 제40조제8항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②결선투표는 3인 이상의 후보자가 1차 경선을 실시하여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최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경선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결정한다.
③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1차 경선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2차 경선 결과에 대하여 당헌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에 따른 가‧감산을 적용하여 과반수 득표 여부를 확정한다.
⑤결선투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보시면 두 투표 방법이 당규상 다른 투표 방법입니다. 결선투표의 일종으로 선호투표를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찾아보니 전준위는
과반 득표자 선출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재투표 또는 선호투표)은 당규로 정할 수 있으므로, 선호투표제 도입이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라네요.
그래서 암튼 결국 최고위에서 정하긴하는거 같은데 정청래는 첨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불리한거 같으니까 안된다 이러는 입장인가 봅니다.
과정이 어땠는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투표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경선
제98조(추천선거) ①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원내대표
제44조(원내대표 선출방법) ③원내대표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는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4.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신설 2024.7.3.>
국민참여경선
⑧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당대표는 위에 텍스트를 드린 것 처럼 선호투표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면 참여자 전원이 찬성을 해도 선호투표는 안 되는 겁니다. 저걸 바꾸려면 당대표 선거 관련 당규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있거나, 당규상에 이미 당대표 선거의 방법으로 선호투표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 아무 문제 없는데 왜들 난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