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평의회 산하 ‘사법의 효율성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 등의 비교법적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75~80% 이상이 헌법이나 법률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 또는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고 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추가로 보완수사권 박탈 또한 주요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은 대체 누가 퍼뜨린걸까요?
검찰개혁 뭐 좋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로 국민들 기만하는건 용납하기 힘드네요
뭐 갯수만 많이 늘어놓으면 뭐해요 어차피 중요한 수사 기소는 다른나라 검사들도 다 하는건데요
그럼 일본 수준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일본에 엑스쳐진것들 저 잡스러운거만 다 바꿔놓으면 되는거에요?
언론에서 배포한걸 못믿겟다?? 그럼 여기다 왜 글을 올림?
여기 태반다 법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언론에서 제공해준거 기반으로 토론하는건데??
그냥 법학자들이랑 토론하시지?왜요?
아이고 대륙법계 국가라고 검색이라도 좀 해보세요 어휴...
기.소.권.한
근데 우리나라법이 독일법에 근간을 두고 있소? 아님 일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소?
정확히는 독일법에 영향을 받은거지...하지만 근간은 일본법이요.
그래서 검사들의 막강한 권한도 따지고 보면 일본 검찰에 영향을 받은건데...
경찰들 잡아보겠다고 김영삼때 풀어준게 수습도 안되게 커진거요
: 대륙법은 추상적인 법조문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성문법 체계를 포괄적으로 뜻하는 반면, 일본법은 이 대륙법의 골격을 바탕으로 일본 고유의 관습과 사회적 통념이 반영되어 개별적으로 제정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7901041?sid=102
토시하나 안틀리고 말한건 조국당 황운하였네요
그래서 기분 좀 나아지셨나요?
다만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부연설명 했거만 똑같다고 우기시니 뭐..
그럼 지금까지 누가 거짓말을 해왔다는 건가요?
미국은 검찰격의 조직이 여럿이 있으니 지들끼리도 치고받고 견제가 되는데 여기는 나라 자체가 구조가 너무 달라서 참고가 안 되고요.
일본은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서 검찰이 사건을 묻으려고 해도 법원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영장을 받아올 수 있는 구조고, 수사지휘권의 실효성도 한국보다 훨씬 약해서 한국이랑 관련된 차이도 있습니다. 한국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고 해도 검찰이 영장청구 안 해 주면 거기서 끝이죠.
그런데 지금은 쿠데타 이후라 그것도 좀 못미덥네요.
저 나라들 일본 빼고는 수사인력은 전부 경찰이나 관련 수사기관 파견 수사인력이예요.
검찰은 법적 내용으로 지휘하는 겁니다. 권한보다는 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죠.
그리고, 한국처럼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수십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가 계엄까지 한게 아니죠.
이승만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검찰에 주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영장청구권 경찰 준후 검찰 수사관 다 빼고. 수사 지휘권. 수사권 주면 되겠네요.
일본은 악례라 참고가 안될 것 같고...
단순히 권한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구성이 민의인가 아닌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무슨 맘을 먹던 무슨 짓을 하던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으니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고..
가령 미국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 관련되는 검사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 들은거 같습니다.
그건 사람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은 퇴출도 될 수 있다는게 될거 같은데 우리같이 반성도 견제도 듣지 않는 권력과는 차이가 있다 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기적으로 재평가 받는다면 어느정도 권한을 더 줄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처럼 시험봐서 나리로 된 뒤에는 아무 제약도 견제도 없다 시피한 그룹이라면 철저한 견제와 권한의 축소가 없으면 여지없이 부패한다는 것 밖에 못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