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나라는 수사지휘권이 있거나 보완수사권이 있구요.
최소 수사지휘권이라는 명칭은 없어도,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관여하고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은 있어요.
심지어 미국도 검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고, (연방 주에 따라) '필요시' 직접 수사도 합니다.
어느 나라나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암장 방지) 하는 장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지휘권 없앴죠.
초기수사에 관여 못하죠
경찰이 어떤 사건을 불송치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전건송치도 없앴죠.
그럼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초기수사 관여 × 전건송치 x 수사지휘권 ×
보완수사권 ×
이런 조건에서는 검사 할애비가 와도 기록에 없는 부실수사나 증거 누락은 잡아내기가 힘들겠죠. 최소 하나는 남겨둬야죠
무엇보다 연간 150만~180만 건의 형사사건 대부분은 일반 시민 사건입니다.
보완수사권은 적어도 시민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경찰의 1차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가 함께 이뤄질 때, 적어도 피해를 입은 시민 사건 해결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경찰 역량을 키우면 된다는 말도 있던데, 민생사건이 하루이틀 생긴 문제던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그게 해법이라면 경찰 역량이 진작에 충분히 강화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찰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시민을 보호하는 견제 장치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찰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그럴 때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안전장치는 시민에게는 득이지 손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존치나 조정은 논의할 수 있어도,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는 결사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이 있다." →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주로 경찰이나 FBI 등 수사기관의 역할입니다.
"미국도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미국 검사는 수사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직접수사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경찰이 가지고 온 수사가 부족하면 직접 한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으면 직접 나가 수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찰,보안관상대로 트레이너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보완수사권: 검사가 법적으로 직접 피의자 조사, 증거 확보 등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2)미국의 검찰 수사관(Investigator): 검사의 기소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 업무를 하지만, 한국처럼 검사가 법적 수사 주체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사지휘권도 없고,
초기 수사 관여도 할수없으며, 전건송치도 없고, 보완수사권까지 없는 나라좀 소개 시켜주실래요?
"과도한 일반화"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와 같은 구조인 나라를 하나만이라도 예 좀 들어주세요.
챗gpt에게 물어 봤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한국식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없는 대표적 국가들입니다
1)미국
경찰·FBI 등이 수사.
검사는 기소와 재판을 담당.
한국식 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은 없음.
2)영국
경찰이 수사.
Crown Prosecution Service는 기소를 담당.
경찰에 법률적 조언은 할 수 있지만 한국식 수사지휘권은 없음.
3)캐나다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
한국식 보완수사권은 없음.
4)호주
경찰이 수사.
검사는 기소 담당.
한국식 수사지휘권은 없음.
5)뉴질랜드
경찰 중심 수사.
검사는 공소 유지가 중심.
한국식 보완수사권은 없음.
미국 검찰청 수사관이 조사에 참여는 제한적입니다
보통 일부 미국 지방검찰청은 자체 수사관을 활용해 증인 면담, 자료 수집 등을 하지만, 경찰을 대신해 독자적으로 보완수사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국 검사가 수사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나라들도 한국식 수사휘권이라는 명칭은 없어도,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관여하잖아요ㅋ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초기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고, 전건송치도 없는데 보완수사권 마져 폐지한다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구요
미국 검찰청 수사관이 조사에 참여는 제한적입니다
보통 일부 미국 지방검찰청은 자체 수사관을 활용해 증인 면담, 자료 수집 등을 하지만, 경찰을 대신해 독자적으로 보완수사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검사 수사관은 기소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 업무를 하지만, 한국처럼 검사가 법적 수사 주체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미국 검사가 수사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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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6715610
[김준현 변호사/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 미국에는 주 검사가 있고 연방 검사가 있는데, 두 기관 다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해요.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나 FBI의 수사를 감독·지휘 하는 게 일반적이죠.]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경우 더 많은 수사 인력과 인프라를 가진 FBI 또는 경찰과 협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김준현 변호사/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 (현재 수사 중인) 트럼프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먼저 수사 시작을 했고요. 그런 사건을 검사의 개입 없이 분리해서 수사하는 일은 거의 없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다가 '이거는 좀 더 커지겠다', '수사관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FBI 등 다른 수사기관에 갈 수도 있고요.]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과 어떤 식으로 함께 수사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준현 변호사/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 (경찰을) 지휘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거죠. 토론하죠. 그러다 의견충돌이 있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검사의 지시를 따르죠. 왜냐하면, 일단 사건이 생기면 법원에서 그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까지 가고, 그 일을 할 사람은 검사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이 함께 보완수사를 한다는 게 김 변호사 설명입니다.
챗gpt에게 인터뷰 내용 검토시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보다는, 미국 제도를 한국식 개념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1. "두 기관 다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해요."
일부 미국 검찰청은 자체 수사관(Investigators)을 두고 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검사가 한국처럼 법률상 일반적인 직접수사권을 가진다고 이해하면 부정확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거나 검찰청 수사관과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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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
연방검찰은 자체적으로 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강제수사와 현장수사는 대부분 FBI, DEA 등 수사기관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는 말이 검사가 혼자 수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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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먼저 수사 시작을 했고요."
△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 사건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연방 기밀문서 사건은 FBI의 수사와 연방검찰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2020년 대선 개입 사건은 Jack Smith 특별검사가 수사를 이끌었지만, FBI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뉴욕 형사사건은 Manhattan District Attorney's Office과 수사관들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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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충돌이 있으면 아무래도 검사의 지시를 따르죠."
⚠️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에는 한국처럼 법률상 검사의 일반적 수사지휘권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기소 전략을 주도하기 때문에 FBI나 경찰이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 "검사의 지시를 따른다."
라고 일반화하면 한국식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 "실무상 검사의 판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입니다.
종합
이 인터뷰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검찰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다음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검사는 사건에 적극 관여하고 수사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법률상 일반적인 직접수사권이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검사의 지시를 따른다"**는 표현은 실무 관행을 설명한 것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미국의 법적 권한으로 일반화하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직접 수사한다는 미 검사 인터뷰도 있네요. 결국 지금 국내의 논쟁은 예외적인 케이스도 고려하지 않을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 미국의 사례라면 수사 할 권한이 있으나 자제한다는 해석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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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ocutnews.co.kr/news/5743966
◆ 정한성> 그렇죠. 왜냐면, 케이스(사건)의 베스트(최고)를 원한다면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돼요. 필요할 때는 결국엔 하기도 하지만요.
미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더라도 제한적이라는거죠
실제강제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한다는겁니다
연방검찰은 자체적으로 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강제수사와 현장수사는 대부분 FBI, DEA 등 수사기관이 담당합니다.
챗gpt가 알려주네요
왜 "미국 검사도 수사한다"는 말이 나오나?
일부 미국 검찰청에는 **자체 수사관(Investigator)**이 있습니다.
이들은
- 증인 면담
- 자료 수집
- 사건 분석
- 기소 준비
등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처럼 검사가 법률상 직접수사권을 갖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터뷰에 미국 검사가 말하는 수사권에 대해 챗gpt가 해석해 준겁니다
혹시 님이 생각하는 수사권은 뭔가요?
그럼 우리나라 검사도 미국처럼
초기수사에 관여하게 하고
증인 면담
자료 수집
사건 분석
기소 준비
를 위한 자체 수사관 두면 되겠네요^^
미국검사 정도만 되도 보완수사권
필요없는데 잘됐어요
언론에 제보하라는 민정출신 나리
이미 있는 보완책 다시 울궈먹고 변호사 시장 열어주는의원나리.... 폐지를 그렇게 외치더니 납득갈만한 대안은 없는 현실이네요
노컷뉴스 현직 미국 부장검사 인터뷰 보세요. 수사해본 적이 없다고 인터뷰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43966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직접 한다고 합니다. 미연방검사 인터뷰입니다.
미국의 검사제도는 주마다 동일한가요?
미국 검사들은 경찰처럼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수사하지는 않지만, 수사를 지휘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검사들은 대배심을 소집해서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거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소환권을 사용해 주도적으로 수사를 이끌어갑니다.
어째든 직접 수사는 하지.않네요!
틀렸나요?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서류 안만든다고 수사권한이 없는건 아니죠..
경찰이 제일 싫어하는게 수사지휘권입니다 미국처럼 파트너쉽개념이 아니라 검사가 자기들 수사에 관여한다고 느끼기에 절대 반대하죠
◆ 정한성> 그렇죠. 왜냐면, 케이스(사건)의 베스트(최고)를 원한다면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돼요. 필요할 때는 결국엔 하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미국은 기소 독점돼있지 않잖아요 (대배심 제도).
독일 프랑스 검사는 수사권이 있어도, 수사 조직을 검찰 내부에 큰 규모로 두지 않아 견제가 되구요.
우리는 검찰 내 수사조직이 있잖아요.
미국은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는 식으로 단편적인 것만 부각시켜서는 안됩니다.
상황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검찰의 수사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기소권도 분리시켜야됩니다.
영국과 호주도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의하며 사건에 관여해요
이스라엘도 초기부터 관여하거나 수사지휘 할수 있구요.
모든 국가마다 조건과 환경은 다르지만, 경찰을 통제하는 장치가 있다는 점은 같죠. 우리나라만 빼구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지휘권은 수직 관계라서 폐지했다고 치고, 그럼 수평적 관계로서 초기 수사에 관여하고 협의할 수 있어요?
전건송치도 없앤 마당에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암장은 어떻게 막아요?
경찰의 부실수사와 암장을 같은 경찰이 잡아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만 경찰 통제 장치가 없다라는 일방적 주장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논의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수사지휘는 검찰이 해도,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거기다가 그거 기소하려면 대배심이라는걸 열어서, 배심원 수십명하고 판사 여러명한테 이러이러한 수사했는데 이정도 결과가 나왔으니까 기소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야되요.
그리고, 미국은 지방검찰청장은 민선입니다. 시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 경찰에게 명령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 연방검사는 때로는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할까요
미국연방검사가 직접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올4월달에 미연방검사가 미연준 파월의장 직접수사하다가 혐의 없다고 종결했습니다.
우리가 없애려는건 후자쪽이구요 그 서류작업은 보완수사요구권 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습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태업해놓고 제도때문이라고 징징댈까 겁나는데요
일반 시민 형사사건 기준 대략 45% 보완수사 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74889
검찰 소속의 수사관이 있는 한국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근본적인 출발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 동네는 연방검사? 그거 빼곤 지방검사장인가는 지역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이었던거 같습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검사들이야 증거를 조작하던 멀쩡한 사람을 간첩 만들어서 9년가까이 끌고 다니고 보복하고 그러다 법원에서 질타까지 받고 다 무죄방면되도 고개 빳빳이 들고 사과 한번 없지만...
미국에서야 그랬다간 다음에 백수 아닐까 싶은데요...
의견 없는 시민의 입장에서 두가지 우려가 듭니다.
20년 전부터 꾸준히 민중의 곰팡이로 불려왔던 별명을 기억하는데 주체가 경찰로 변하는게 의미가 있을지,
절대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말과 같이 권력이 집중되면 결국 언젠가 타락하는건 집단의 성격문제가 아니라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지에 대한 방안을 국민들한테 PR을 적극적으로 해줘야지만 법안이 순항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대로 입안되면 사건일어날때마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시끄러울것 같아요
진실 : 모든 불송치 서류를 검찰로 송부하고 검사가 90일 이내 사건을 검토후 반환,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요구할수 있습니다. (검찰 류가 주장하는 전건송치는 모든 사건의 종결권을 검사가 가지겠다는 의도)
전건송치는 폐지된 게 맞구요.
만약 경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면, 기록만 보고 그걸 어떻게 잡아낼건데요 ㅋ
다른나라들 처럼 수사초기에 관여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검찰은 서류만 검토할 뿐, 사실 조회를 확인하거나 부족한 증거를 보완할 방법이 없게 되잖아요
2021년 전까지는 경찰은 사건을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불기소 결정하는 수사종결권까지 검사가 독점했었고 현 제도는 경찰이 송치, 불송치를 결정하고 불송치는 자체종결해야 하나 검찰에 서류를 보내서 90일간 검토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검찰이 말하는 전건송치는 아니겠지만 실제로는 송치, 불송치 사건 전부를 검찰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전건송치는 옛날 얘기고 수사종결권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말도 안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서류만 보고 어떻게 암장을 잡아요^^ 검사에게 초능력이라도 있어요?
모든 제도는 조금씩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만 볼 게 아니라요.
전건송치 없애고, 초기 수사 관여도 못 하고, 수사지휘권도 없으면 최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죠
초기수사 관여 ×
전건송치 x
수사지휘권 ×
보완수사권 ×
이런 조건에서는 검사 할애비가 와도 기록에 없는 부실수사나 증거 누락 못 잡아내요.
자꾸 극소수 억울한 정치인 피의자만 상정하고 제도를 바라보니 산으로 가죠.
연평균 150만건의 형사사건 상당수는 억울한 피의자가 아니라 범죄 피의자에게 피해입은 (피해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