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강제 이행을 하게 지시권으로 해야죠
그 지시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만 법원에서 다루게 하거나 총리실 산하 수사심의위에서 하게하거나
요구는 그냥 요구일 뿐이고
노숙자도 경찰관에게 수사 더 좋게 해 달라 요구할수 있어요
강제가 있어야 법은 실효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거기에 요구해서 경찰이 수사해왔다 쳐요
수사를 잘해왔는지 어디 경찰 아버지가 아들 혐의는 쏘옥 빼고 검사에게 보완수사해 송치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요구는 아무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보완수사 폐지를 해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기에 지금 이 개혁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요구권도 안주면 됩니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경찰말고 다른 조직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면 되지, 기소권한이 있는 검찰에 맞겨서는 안되죠.
오히려 검사가 보완수사를 빌미로 경찰한테 사건을 뺏어서 그 별도의 조직에 주면 그 별도의 조직이 검찰 수사관들이랑 뭐가 다르며, 경찰은 좋아 할까요? 그리고 검사와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역할 분담되지만 그 별도의 조직은 경찰이 잘못 수사 하는 일만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제 2의 경찰을 만들거나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넓히나요? 그런식의 일처리는 사법체계만 개판을 만드는 겁니다.
어차피 기소는 검사가 하니까요.
지시는 또 과거처럼 검사가 수사지시 할수도 있는거라서요!
노동부에서 기소 취지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결과로 피해자 중 사망자도 나왔고, 다른 피해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요.
결국 재정신청까지 가서 법원 판단으로 강제로 기소하고서야 사건이 진행됐네요.
화곡동 빌라왕 사건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보완수사 과정에서 2년 이상 사건을 끌어서 공소시효가 지났고, 피해자들 중에 사망자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요. 언론에는 기소 직전이면 급하게 보완수사권 행사 가능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반대 경우도 있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는 언론을 쉽게 타는데 검찰은 언론이랑 유착이 훨씬 심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언론 보도가 잘 안 되는데요. 노인이나 어르신이 아니니까 이런 건 해당이 없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유명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자살할뻔도 했던 김학의 사건같은 것도 있겠고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건을 올바르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김학의를 출국금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소를 당했죠.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경찰은 이런 잘못이 드러나면 잘못을 한 경찰이 징계라도 받는데, 검찰은 이런 걸로 제대로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잘 안 나오네요. 잘못을 하는 개인은 있을 수 있고, 그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하고도 처벌을 안 받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앞으로도 다른 조직을 견제하는 역할만 맡아야 한다고 하면 이건 이상하죠.
법적으로 기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강 하는 내용을 상세히 지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직접 하지 말라는거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사 가이드 가능합니다.
검사의 목적은 기소를 통해서 법원에서 범죄를 증명하는겁니다.
수사에서 뭐가 빠진게 있다 싶으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는 수사내용이면 그냥 사건이 거기서 맴도는거예요. 경찰이 무능한거고요.
말장난 하는게 아니라, 검사는 법원에 정확한 사건 내용으로 기소해서 범죄를 증명해야된다고요.
요구권과 기소권 자체가 강제성을 가져요.
A증거 확보 안되고, B 상황이 정확치 않으면 기소 못해요. 수정 요구합니다. 이거 자체가 강제 수사 보완 요구예요.
검찰이 수사하던 때도 미결사건은 많았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회피하다가 미결로 남는건 미결 사건인거죠.
나중에 언론이 파던 어떻게 되던 다시 나올수도 있고요.
10년 20년 후에 밝혀진 사건들이 한두개인가요?
경찰 꽃놀이패네요
기소요건을 못 갖추면 결국 공소기각될꺼고
기소요건 다 갖췄고 공소청 검사가 강제권도 없으니 경찰이 올린 혐의대로 형량 받으면 끝이네요
이래서 로펌이 경찰출신 변호사 영입하나봅니다
왜 갑자기 미결사건이 경찰 꽃놀이패가 되나요.
수십년간 검찰이 뭉게서 사라진 미결사건들로 국민들이 피해본건 생각도 안하시는지요.
시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