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전면폐지 반대
김민석: 전면폐지 찬성, 단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정청래: 전면폐지 찬성, 더 논의하자고 하는건 반대랑 같음.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37134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 발표회에서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면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보완수사를 열어놓자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생각해 왔다"며 "그런 입장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왔고,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모았고, 그걸 당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제공했다고 이미 이야기했다"며 전면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해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듯 "철저한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 검찰의 뿌리를 뽑고, 한편으로는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 나라의 권력 개혁, 사법 개혁,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을 동시에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의 원칙에 찬성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의하고 좀 더 미루자' 하는 건 검찰 개혁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고, 검찰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책임지고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보완수사를 열어놓자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생각해 왔다"며 "그런 입장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왔고,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모았고, 그걸 당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제공했다고 이미 이야기했다"며 전면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해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듯 "철저한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 검찰의 뿌리를 뽑고, 한편으로는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 나라의 권력 개혁, 사법 개혁,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을 동시에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의 원칙에 찬성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의하고 좀 더 미루자' 하는 건 검찰 개혁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고, 검찰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책임지고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책임감 없는 정치인은 방빼야죠
하다하다 고민정이 응원 받는군요. ㅋㅋ
본인도 당황스러울 듯
김민석 다른 의원과 같이 법안을 내세요!
따르는 의원 많잖아요!
홍기원 의원 같이 법안내는 용기있는 의원은 아직 없군요...
저 양반이 언제 논의한적이 있었나요?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라도
1. 기소독점주의: 오직 검사만이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합니다.
2. 기소편의주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
3. 영장청구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체포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에 필요한 영장은 검사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권력은 이제 견제받고 제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