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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경찰관 비리에 한해서 보완수사 유지하면 되지 왤케 완고하죠? 17

2026-07-12 19:17:51 39.♡.174.229
쿠브릭


저가 계속 애기하는건데


경찰 비리 한해서 검사가 조질수 있게 수사권 놔두며 됩니다. 


총경이하 경찰관리에 대해


검사는 수사권을 가진다 이런 조항넣고


단 수사 개시할려면 법원 허가받게 한다도 아이디어는 될수 있겠네요


충분히 좋은 방법과 대안이 많고


스코틀랜드, 핀란드가 이런식이라네요. 검사가 수사 이렇게 한정해서 가지는 방법요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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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trivecuz
IP 61.♡.181.125
19:19 2026-07-12 19:19:27
·
근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논리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받음, 죄를 덮음 두갠데
경찰관 조질 수 있도록 수사권 냅두는거랑 기존 보완수사권이 뭔 차이가있는거에요?
우리최고
IP 58.♡.162.154
19:24 2026-07-12 19:24:04 / 수정일: 2026-07-12 19:37:51
·
근데...
경찰 조지는건 그냥 감사원이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왜 굳이 경찰 비리로 수사대상인 껀에 대해서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하는건지... 그것도 법원 허가까지 받으면서요.;;
거기다 애초에 경찰이 수사대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검찰 보완수사 또한 될 일도 없잖아요.
(경찰이 수사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몇건이나 된다고..;;)

경찰을 1차적으로 조지는 부분에서는 영장도 없이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온갖 것들을 다 털어볼 수 있는 감사원 조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법일거고, 감사원이 경찰 털어대도록 만드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요..
쿠브릭
IP 39.♡.174.229
19:39 2026-07-12 19:39:17
·
@우리최고님 감사와 수사는 완전히 다른건데요.
우리최고
IP 58.♡.162.154
19:41 2026-07-12 19:41:54 / 수정일: 2026-07-12 19:42:58
·
@쿠브릭 님 견제의 방법이 수사만 있는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직접수사권도 아니고 보완수사권? 애초에 수사대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수사 자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에 대한 상시 견제는 감사원이 조사권으로 하면 되고,
경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대상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중수청이 알아서 직접 수사하면 되는거죠.

어차피 감사원도 감사원 혼자 따로 노는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대상이면 계좌부터 탈탈 다 털어서 조사하고, 징계요구권 쓰고, 그 털어낸 결과를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 싹 다 토스해버리는데요.
쿠브릭
IP 39.♡.174.229
19:42 2026-07-12 19:42:49
·
@우리최고님 감사원 감사가 실효성이 있으면 전국에 지금도 토착 공무원 비리 판 경찰 비리가 있겠나요 ㅠㅠ 감사원 전국에 널린 조직도 아니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원 3만명정도로 증원하고 특사경 1000명이상 만들면 모를까 힘들지요
우리최고
IP 58.♡.162.154
19:44 2026-07-12 19:44:06 / 수정일: 2026-07-12 19:49:34
·
@쿠브릭 님 말씀대로 감사원조차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게 현실인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직접수사권도 아나고 보완수사권으로 견제가 되기나 하겠나요? 그것도 총경이하 대상 한정으로? 법원 허가까지 받아서요?

아예 경찰 내부적으로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개시를 하지 않고 내부감사로 조용히 마무리하는 관례부터 생기겠죠. 이러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시작조차도 할 수 없으니까요.
청풍명월
IP 220.♡.134.231
19:27 2026-07-12 19:27:13
·
경찰공무원의 범죄는 중수청의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쿠브릭
IP 39.♡.174.229
19:39 2026-07-12 19:39:46
·
@청풍명월님 검찰에서도 견제하게 해야죠 중수청은 신생기관이고 기관이 몇개안됩니다. 송치헤서 경찰의 범죄를 세밀히 들여볼수 있는 공소청에서 하는게 효율적입니다.
gmdgmd
IP 220.♡.137.13
19:34 2026-07-12 19:34:13 / 수정일: 2026-07-12 19:35:07
·
위 다른분들이 댓글 이미 다셨지만 정부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쿠브릭
IP 39.♡.174.229
19:40 2026-07-12 19:40:00
·
@gmdgmd님 감사와 수사는 다른거라니깐요.
세레니티
IP 118.♡.85.37
19:38 2026-07-12 19:38:29
·
특검하거나 중수청으로 넘기면 되는거 아닌가요
쿠브릭
IP 39.♡.174.229
19:40 2026-07-12 19:40:44
·
@세레니티님 중수청에 경찰이 한 일들이 송치가 되나요? 중수청은 전혀 다른조직입니다. 경찰관 범죄 하나하나마다 특검을해요? 경찰의 송치 받고 경찰의 이상한 수사 발견하면 검사가 조지게 하자는거죠 그거밖에 구조상으로 가장 효율적이에요
세레니티
IP 118.♡.85.37
19:44 2026-07-12 19:44:07 / 수정일: 2026-07-12 19:45:12
·
@쿠브릭 님
다시 보완수사를 하는것을 중수청에 맡긴다구요 이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중수정이 재수사 하는겁니다 송치를 말하는게 아니구요

즉 검사가 송치하기전에 이상하면 재수사를 중수청에 맡기면되죠

그리고 특검은 모든사항에 대해서 야는게 아니라 특벌한 상황에서 실시하면되는것이구요
sltx
IP 112.♡.237.91
19:43 2026-07-12 19:43:30 / 수정일: 2026-07-12 19:44:09
·
보완수사는 경찰의 "비리"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할 때 근거가 되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보완"하는 것이 원래 취지입니다.
물론 경찰이 이상하게 수사하거나, 비리가 있을 때 크로스체크하는 효과도 있겠죠.
에일리언
IP 92.♡.186.150
19:50 2026-07-12 19:50:16
·
음...
경찰 감독 책임은 행안부 일거고... 검찰이 경찰의 감찰 조직일 수는 없는거 아닐까요...
옆에서 나란히 설 조직이 상위처럼 되면 안그래도 경찰이 검찰의 문제등을 올리면 무한 자료요구의 보완 수사권으로 무력화 해왔고... 어떤 수사에 대해 경찰에게 ... 수사관을 대상으로 비리 있는거 같음 하고 엮으면 마음대로 선별 가능하겠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선 안되겠다고는 합의는 된것 같은데 검찰에 예외적인 구석을 둔다면 그건 안했느니만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뺐길 뻔 했다가 남은 권한으로 인식해서 풀 활용해서 다시는 말 안나오게 말 할만한 사람들 다 조져놓을 것 같거든요....
GENIUS
IP 175.♡.184.69
20:38 2026-07-12 20:38:58
·
경찰의 비리 수사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 비리 건인지 어케 인지하고 보완 수사를 하나요?
생동
IP 172.♡.54.241
22:20 2026-07-12 22:20:14
·
핀란드는 일반 사건에 대해 검사가 강제력있는 수사요구권을 가집니다. 즉 될때까지 경찰을 굴릴수 있다는 뜻이죠, 이론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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