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계속 애기하는건데
경찰 비리 한해서 검사가 조질수 있게 수사권 놔두며 됩니다.
총경이하 경찰관리에 대해
검사는 수사권을 가진다 이런 조항넣고
단 수사 개시할려면 법원 허가받게 한다도 아이디어는 될수 있겠네요
충분히 좋은 방법과 대안이 많고
스코틀랜드, 핀란드가 이런식이라네요. 검사가 수사 이렇게 한정해서 가지는 방법요
저가 계속 애기하는건데
경찰 비리 한해서 검사가 조질수 있게 수사권 놔두며 됩니다.
총경이하 경찰관리에 대해
검사는 수사권을 가진다 이런 조항넣고
단 수사 개시할려면 법원 허가받게 한다도 아이디어는 될수 있겠네요
충분히 좋은 방법과 대안이 많고
스코틀랜드, 핀란드가 이런식이라네요. 검사가 수사 이렇게 한정해서 가지는 방법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받음, 죄를 덮음 두갠데
경찰관 조질 수 있도록 수사권 냅두는거랑 기존 보완수사권이 뭔 차이가있는거에요?
경찰 조지는건 그냥 감사원이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왜 굳이 경찰 비리로 수사대상인 껀에 대해서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하는건지... 그것도 법원 허가까지 받으면서요.;;
거기다 애초에 경찰이 수사대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검찰 보완수사 또한 될 일도 없잖아요.
(경찰이 수사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몇건이나 된다고..;;)
경찰을 1차적으로 조지는 부분에서는 영장도 없이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온갖 것들을 다 털어볼 수 있는 감사원 조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법일거고, 감사원이 경찰 털어대도록 만드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직접수사권도 아니고 보완수사권? 애초에 수사대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수사 자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에 대한 상시 견제는 감사원이 조사권으로 하면 되고,
경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대상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중수청이 알아서 직접 수사하면 되는거죠.
어차피 감사원도 감사원 혼자 따로 노는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대상이면 계좌부터 탈탈 다 털어서 조사하고, 징계요구권 쓰고, 그 털어낸 결과를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 싹 다 토스해버리는데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직접수사권도 아나고 보완수사권으로 견제가 되기나 하겠나요? 그것도 총경이하 대상 한정으로? 법원 허가까지 받아서요?
아예 경찰 내부적으로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개시를 하지 않고 내부감사로 조용히 마무리하는 관례부터 생기겠죠. 이러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시작조차도 할 수 없으니까요.
다시 보완수사를 하는것을 중수청에 맡긴다구요 이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중수정이 재수사 하는겁니다 송치를 말하는게 아니구요
즉 검사가 송치하기전에 이상하면 재수사를 중수청에 맡기면되죠
그리고 특검은 모든사항에 대해서 야는게 아니라 특벌한 상황에서 실시하면되는것이구요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할 때 근거가 되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보완"하는 것이 원래 취지입니다.
물론 경찰이 이상하게 수사하거나, 비리가 있을 때 크로스체크하는 효과도 있겠죠.
경찰 감독 책임은 행안부 일거고... 검찰이 경찰의 감찰 조직일 수는 없는거 아닐까요...
옆에서 나란히 설 조직이 상위처럼 되면 안그래도 경찰이 검찰의 문제등을 올리면 무한 자료요구의 보완 수사권으로 무력화 해왔고... 어떤 수사에 대해 경찰에게 ... 수사관을 대상으로 비리 있는거 같음 하고 엮으면 마음대로 선별 가능하겠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선 안되겠다고는 합의는 된것 같은데 검찰에 예외적인 구석을 둔다면 그건 안했느니만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뺐길 뻔 했다가 남은 권한으로 인식해서 풀 활용해서 다시는 말 안나오게 말 할만한 사람들 다 조져놓을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 비리 건인지 어케 인지하고 보완 수사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