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환포영님 수사의 절차와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것인지는 단순히 형소법 조문 1개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내 다른 조문 및 다른 기타 법률들까지 다 엮여있는 문제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26. 10. 2. 출범하겠다는 목표를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형소법은 무조건 그 이전 날짜에 개정이 완료된 상태여야만 해요.
몽환포영
IP 112.♡.3.223
17:48
2026-07-12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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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바12님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그사람들과 무슨 관련이 있죠? 그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보완수사권으로 민주당 정치인들 수사할 거라는 건가요?
몽환포영
IP 112.♡.3.223
17:49
2026-07-12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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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8님 보완수사권 현행대로 두고 하면 되자나요? 왜 굳이 불리한 프레임안으로 들어가야하나요?
@몽환포영님 chat gpt가 보완수사권을 수사권처럼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알려주네요
1)경찰이 사건 송치 →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음. 2)검사가 보완수사를 이유로 직접 조사 → 피의자·참고인 재조사, 증거 추가 확보. 3)새로운 혐의 발견 → 관련 사실을 계속 조사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 4)결과 → 명칭은 '보완수사'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우려.
74158
IP 49.♡.33.178
18:43
2026-07-12 1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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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환포영님 보완수사권이 만약 공소청에 남아있는 상태면 검사/검찰수사관들이 중수청에 가질 않을 거고요, 중수청은 개청은 했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될거에요. 개청하는 이상 중수청을 좀비상태로 놔둘수는 없고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 TO, 인력이동같은 현실적 문제도 고려해야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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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으로 하라고..그러면 간단한 걸
희한하게 우기네요.
정말로 서민 피해가 클것이라고 우려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도하고있다는게 상식적인 생각 아닐까요?
수사개시권 박탈, 보완 수사 범위 제한으로 충분합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없습니다
기소청,중수청 분리했으니 당연히 수사는 중수청에서만 하면됩니다
공무상 누설 혐의를 받는 이&섭 검사, 연어 파티 협의 받는 박&용 검사
이들은 청문회에서도 당당했죠,,,최대한 빨리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해야합니다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chat gpt가 보완수사권을 수사권처럼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알려주네요
1)경찰이 사건 송치 →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음.
2)검사가 보완수사를 이유로 직접 조사 → 피의자·참고인 재조사, 증거 추가 확보.
3)새로운 혐의 발견 → 관련 사실을 계속 조사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
4)결과 → 명칭은 '보완수사'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