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를 결정했을때 이를 허용할지 아니할지 판단하는 제3의 위원회등 말입니다.
1) 보완수사권을 통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수 있다.. 는 맹점
2) 보완수사요구권만 행사할시 (이번 사건과 같은)경찰이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건은 밝히기 어려울거다.. 는 맹점
어느정도 절충을 한다면요?
사실 이거도 나중엔 다 허용해주는 자판기가 될지 모른다, 은폐할 시간만 벌게된다.. 별 말이 나오겠지만요.
참 이 문제는 명확한 해답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폐지와 유지, 어느쪽의 폐해가 더 클까의 문제..
빡빡한 기준으로주고, 동시에 보완수사 결정 감사를 빡시게 하면 되는것 아닐까요? 마치 배심원이 판단하는 것 처럼 중립적 기구에 의해서요.
수사 효율성보다 적당치않은 수사 폐해의 견제가 중요한거죠.
연간 보완수사건수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보완수사 주체를 중수청으로 바꾸자고 하기에는... 이러면 중수청이 엄청나게 비대해져야 할거고요.
폐지를 하든, 폐지를 하지 않든...
이래저래 나중에 부침 많을거라 봅니다.
여론이 넘어 갔으니까요...
홍기원 의원 잘지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인 넣으면 수사 모르는 사람 넣냐?
변호사 넣으면 변호사가 수사할줄 아냐???
경찰 넣으면 경찰 편든다???
검사 넣으면 검사 권리 뺏으연서 또 왜넣냐???
이렇게 반대할겁니다...
그 수억가지 중에서 “검찰 수사권 부여”방법만큼은 제외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수사 개시권을 박탈한 단계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법원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게 옳은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이재명 조작 사건
김학의 전차관 사건
김건희 뇌물 무혐의 처리
연어 술파티
검찰이 잘했다는 사람 여기 없어요.
수기분리 개시 인지 별건 다 금지됐잖아요.ㅠ
검찰이 기소,수사권을 가지면 발생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보완수사권만 지금 쟁점이고
수사권이 없어지는 건데요.
기소는 검사가 하게되어있는거구요.
이소영 의원 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든간에 수사권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등"이란 글자 하나로 수사권을 지킨 자들입니다
보완 수사권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수사권과 대등한 효과를 만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효과가 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류로만 검사는 판단해야하는건데요.
말이 안통하네요. ㅠ 여기까지 하시죠.
이소영 의원 글 한번 읽어보세요.
남편이 김앤장 출신인 이소영 변호사요?? 내용이 뭘까요??
공무상 누설 혐의를 받는 이&섭 검사, 연어 파티 협의 받는 박&용 검사
이들은 청문회에서 조차 당당했죠
그동안의 검사들의 행적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완 수사권 대신 다른 방법이 있네요
1)경찰이 덮으려 하면 →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2)주수사국·FBI 같은 다른 기관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피해자가 일반국민 들 입니다. 꿰맞추기식 논리는 삼갔으면 합니다.
번거롭게 새로운 기관만들어서 새로운 사회적 비용이랑 시간 지연되는건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