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김학의 차관의 성폭력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은폐되었습니다. 사건을 봐주기 수사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의 후배 여검사 성폭력 사건은 당시 검찰에서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은폐되었습니다. 은폐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 친윤검사인 윤대진의 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신청하는 등 집요하게 수사하려 했지만 검찰은 번번히 기각하였고 경찰의 구속영장도 반려하였으며 끝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몇차례 보완수사하고는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영장을 기각하며 경찰수사를 방해한 검사, 봐주기 수사로 은폐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전현직 검사와 관련되어 사건이 무마되고 은폐된 사건들이고 지금 경찰들간의 유착으로 벌어진 장윤기 사건과 은폐 구조가 유사한 사안들입니다.
다른 점은 장윤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구속되고 처벌받지만 저 검사들은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악용하는데 쓰인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교 구도를 세우면 부패한 정치 세력, 정치 검찰을 무너트리기 위해
장윤기 사건과 같은 케이스는 시민이 감내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