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소는 검사가 할텐데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올라온 결과가 개판이면 또 보안수사요구해도 되는거잖아요 만약 경찰의 수사결과가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계속보안수사요구 하면되는거고 어차피 수사권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기소권 지키기위해서 잘 사용하지않을까요
결국 보완수사자체를 검찰이 하지 못하기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으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경찰에게 넘기면 되고 부족한거 더 해달라고 하면 되요.
그래도 안하면 공수처에 고발하고 경찰의 윗선을 찌르면 되고요.
맞긴한거같습니다ㅜ
가장 문제되는건 이상황에 대해 답변한 폐지론자들 주장입니다.
최강욱은 검사가 언론에 알리라했고
김용민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 참여
박은정은 킥스
일반인이 수사과정에 참여를 어떻게합니까 인생살기바쁜데 법공부도하라고요?
경찰 윗선과 연락하기도 쉽고 언론과 친하니 언론에 알리면 경찰은 못버팁니다!
다 일반인이 안하고 검사가 할수 있는겁니다.
검사 만큼 불법 저지르고 처벌 안받는 공무조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진짜 위하다면 검사는 저리 움직일 겁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되도요.
견제하자라는 취지하에 있는게 보완수사권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그거 마저 없애고자
외치는게 현재 민주진영 광적지지자들 현실이죠
그래도 깨달으셔서 다행입니다.
보완수사권은 현실에대해 1도 생각안하고
단지 이념적문제로 이미 오염됐죠
특히 김어준 최욱 정청래 김용민 최강욱 박은정
그렇다고 징계 처벌 받은 검사는 없구요!
참고인은 한마디 말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출두하고, 그 다음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몇 주 뒤에 또 출두하기를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수사가 될까요?
그래야 수사 과정이 공문에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