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 조폭의 위험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 깡패를 동원하느냐?
2안: 깡패의 위험을 견제하기 위해 조폭의 권력을 이용하느냐?
3안: 조폭과 깡패 둘 모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위 "다른 경찰" 을 동원하느냐?
1안을 고집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장윤기 사건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까도까도 깡패들의 짓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깡패들의 짓도 봇물처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폭과 달리 깡패들의 짓은 일반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직접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론이 들끓을 것입니다.
2안을 고집하자니 그동안 조폭의 짓이 너무 가증스러워 도대체 그 거부감을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조폭척결"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이 이제 마지만 결실을 보는 것 같았는데 장윤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폭과 우호적 양아치(일부 언론)의 농간이 들어가 있더라도 일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3안이 그럴듯하지만 그 "다른 경찰"이 권력을 크게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한 또다른 폭력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적으로 현실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1안과 2안의 절충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살인, 성범죄, 아동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대상 범죄와 일부 민생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주고 (홍기원 의원안 참고) 추후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조폭척결"의 완전체(perfect form)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니
근접하는 형태(approximation)를 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절충안을 낼만한 용기있는 의원이 한명 뿐인게 문제죠!
강성이 된 이유는 그만큼 검사에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를 정면에서 받으면서 설득할 자신이 있는 의원이 없는거죠.
홍기원 의원빼고 나머지 친명이라는 의원들은 전부 이재명대통령 뒤에 숨어있는 겁쟁이들입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그냥 수사권이 되지 않도록 제한을 잘 해야죠. ("등" 같은 것 넣지 말고요.)
압수수색 금지, 기간 제한, 소환조사 횟수 제한 등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보완수사 승인을 재판부 승인으로 넣자는 아이디어도 좋은것 같아요
압수수색 판단도 기소전에 이루어집니다.
보완수사 진행한 검찰부서가 기소하는게 아니라 검찰 내 타부서로 넘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써도 알려지지도 않아요.
검찰만큼 언론 플레이를 못하거든요.
보완수사권이 편하고 쉬운 길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고 나면 남는게 불편하고 힘든 길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염려와 이미 결과로 나타난 수사기소독점란 검찰의 폐해 사이에 비교도 해야겠지요
보완기소권 만들라!!!
수사에 문제 있으면 기소 안하면 되는데... 수사에 대한 보완은 방법이 많고 현재도 있죠.
검사도 압색받고 구속가능할수있는시스템이면
보완권 남겨도괞찮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