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서 수사팀 - 컴퓨터에서 이미 장윤기 관련 자료 삭제함, 압수수색도 검찰이 입건하니까 그제서야 다음날에 하고 그전까진 입건조차 안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장윤기 살인사건의 증거인멸은 이미 끝났고 장윤기 증거인멸 사건의 증거인멸 진행중ㄷㄷㄷ
그래도 압수수색이랑 수사는 하네.
검찰은 이런일 있어도 그냥 윗선에서 뭉게거나 묻어 버리는것 같은데.
압수수색과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어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견제장치 필요합니다.
라임 사태때 술접대 은폐도 검사가 했고요.
검찰의 증거인멸 문제는 역사가 더 깊죠.
경찰이 했다고, 경찰을 못믿으니까 검찰에 줘야 된다는게 논리적으로 안맞는다는겁니다.
어차피 검찰도 또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문제가 없는곳이 있나요?
지금은 검찰이라는 조직자체가 이미 비대하게 썩어 뭉그러졌기 때문에 고치는 겁니다.
이번 개혁의 목표는 검찰 개혁이라는거죠. 지금 목적도 못가는데 다음에 어디 목적지를 갈까요? 경찰 개혁할때 이것저것 발목잡으면 그때 또 안한건가요?
검창 : 입건 기소 종결 영장청구권0(강제수사 가능. 체포 압수 구속 다함)
검찰 -> 경찰 수사 가능 : 영장청구 가능
경찰 -> 검사 수사 불가: 영장 청구 안해줌 검사가
제 생각인데요. 지금 검사가 수사를 하든 말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영장 청구권만 경찰 주면 검사에 대한 견제 가능합니다.
문제는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체 그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박정희가 유신헌법에 집어넣었어요.
직접 수사하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그것을 검토해서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