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내란 584일 만에 구속...'종합특검 연장' 힘 받을 듯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증거인멸 우려" 발부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배포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 준비와 국가기관 동원 계획
깊숙이 알고 있을 가능성 높다고 지목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명분으로
법사위 소위, 한달 연장 개정안 통과시켜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영장 청구
채 상병 순직 압수수색 정보 흘린 혐의

12·3 내란의 많은 것을 알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동안 법망을 빠져나갔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밤 늦게 구속됐다. 내란이 발생한 지 584일 만이다. 2차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로 꼽히던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입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벌인 뒤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특검이 김 전 차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충분한 수사를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종합특검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현재 종합특검법상 최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을 추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시켰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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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말고, 90일.. 그 이상으로 연장해서,,
위 넘처럼..
내란 관련자,,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서 수사 구속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