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가 나와 인터뷰를 하더군요. 방송을 보며 그의 언행이 얼마나 심각하게 불일치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1. 자신의 지난 행적과 정반대로 달리는 출사표
김민석 후보는 지난 7월 6일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본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저는 민주대연합론자이며, 당원주권론자이며, 검찰개혁론자이며, 숙의민주주의론자입니다."
.
그러나 그의 지난 행적은 그의 말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당원주권론자'라고 말하더군요. 진정 당원 주권을 존중하는 자라면, 권리당원 1인 1표제의 가치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꼼수 기획인 ‘선호투표제’에 대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반대 의사를 밝혔어야 합니다.
.
2. '정청래 1명 vs 야합 후보 2명'의 추악한 철거용역식 구도
정청래 후보가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은 권력 공백기, 현재 당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 권한을 한손에 독점한 한병도 대행 체제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앞세워 기습적으로 투하한 ‘선호투표제’의 배후는 누구입니까?
.
친석계 세력은 단시일 내에 자신들에게 여론을 집결시킬 수 있다는 모종의 '공적•사적 자원 동원'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전격적으로 룰을 뜯어고칠 수 없습니다.
.
선호투표제 하에서는 3위로 예상되는 송영길 후보가 탈락할 때, 송후보를 찍은 당원들이 차순위로 뽑은 후보의 표를 강제로 1위와 2위 후보에게 합산하게 됩니다. 그간 송영길 후보는 애초에 김민석과 단일화를 하고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송영길을 찍은 표의 차순위는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 김민석에게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겉으로는 3파전 경선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송영길의 표를 김민석에게 배달해 주는 '송-김 원팀' 구조이자, [정청래 1인 vs 김민석·송영길 2인]의 불공정 야합 게임입니다.
.
3. 조승래 의원의 경고: "당의 최고 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
이 꼼수 설계는 야합을 넘어 당의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오늘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 당헌 제25조와 당규 제66조에는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명백하게 ‘과반수 득표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를 보더라도 선호투표(제48조의2)와 결선투표(제48조의3)는 엄연히 번호표가 다르게 붙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상위법인 당헌을 개정하는 정당한 절차도 없이 하위 자문기구인 전준위가 꼼수로 룰을 바꾸는 것은 원천 무효입니다.
.
더구나 매주 지역을 돌며 결과를 발표하는 '3주간의 순회경선' 구조상, 선호투표제는 수학적으로도 작동이 불가능한 유령 기획입니다. 전국 최종 꼴찌가 누구인지 다 합산하기 전에는 2순위 표를 분배할 수 없는데, 첫 주차 충청권 경선이 끝나면 대체 무슨 수치로 부분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말입니까?
.
이것은 행정적 효율성이라는 명분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오직 김민석 한 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 전체를 위법 상태로 몰고 가는 도박입니다. 이대로 강행했다간 전당대회가 끝나는 순간 [당대표 당선무효 소송 및 전당대회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사법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개혁과 내란종식을 이뤄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지도부가 증발하는 최악의 ‘정치적 마비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4. 철거용역의 지연 작전을 깨부술 당원들의 3대 역공 전술
현재 민주당 홈페이지 청원 목록 게시판은 '404 에러(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가 뜹니다. 당원들이 전당원투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막기 위한 행정적 태업일 수 있습니다.
다모앙의 ‘리눅스넷’ 유저가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 전면 철회 및 경선 규칙 재논의 요구의 건] 민주당 청원을 올렸고, 현재 승인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청원에 권리당원 10%가 연서명하면 당헌 제6조의2(전당원투표 강제권)에 따라 지도부 의사와 상관없이 전당원투표가 즉각 강제 발의됩니다.
즉, 선호투표제를 철회하고 당헌대로 정당한 1인 1표 단판 승부로 가야 한다는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
한병도 대행 체제가 청원 검증 기간을 3주 이상 늘리며 펼칠 '뭉개기 지연 작전'을 파훼하기 위한 당원들과 개혁파 후보측의 행동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404 먹통 사태'의 정치적 관료화 폭로: "당원 주권을 막기 위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당원 청원 게시판을 고의 방치하는 한병도 대행 체제"라는 프레임을 공론장에 강하게 걸어 여론의 화력을 원내대표실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
공인된 대안 서명 플랫폼 가동: 당 홈페이지가 막혔다면,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서명 플랫폼이나 구글 서명 폼을 즉각 개설해야 합니다. 저들이 "허위 명부"라고 딴지 걸 빌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 / 당비 납부 지역 / 휴대폰 번호'를 정밀하게 기재하는 당원 자체 연서명 운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정청래 후보 캠프'와의 전술적 연대: 당원들이 외곽에서 서명을 모으는 것과 동시에, 이 서명부 데이터를 정청래 후보 캠프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한병도 대행이 당무위에서 은폐하려 할 때, 정청래 후보와 개혁파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당원 10%가 발의한 전당원투표를 즉각 실시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어 전선을 정치적으로 폭발시켜 저들의 행정 태업을 물리적으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헌·당규상 상위법을 위반한 원천무효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
5. 결론은 명확합니다.
왕당파의 1인 1표제 우회 꼼수인 '선호투표제'는 파기하고 당원주권 1인 1표 단판 승부로 가야합니다.
무엇보다 당헌·당규상 상위법을 위반한 선호투표제는 원천무효입니다.
게다가 청년최고위원제 부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뉴이재명 라인의 정민철을 최고위원에 알박기하는 행태 역시 너무나 치사스럽습니다. 이 모욕감은 마치, 국민의힘에서 지난 21대 대선 경선 때 당내 경선을 치른 후보인 김문수를 교체하려고 새벽에 무소속 한덕수를 후보 등록하려 했던 철거용역식의 야로를 보는 듯합니다.
권력에 미쳐 당원 주권과 검찰개혁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무슨 '4,700조 국가 미래 성장 프로젝트'의 성공을 말합니까?
개혁되지 않은 검찰은 정당한 행정과 국가예산 집행도 사법 처벌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는 조직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사법적으로 처벌해가며 원전을 살리려 책동했듯이, 저 4,700조의 초거대 프로젝트 역시 개혁의 칼날이 무뎌진 관료 사회 아래에서는 결국 소수 기득권과 대기업의 주머니로 귀결될 것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수록 국민 전체가 잘 살게 된다는 낙수효과의 환류 시스템은 개혁 없는 관료 정권 아래에선 한낱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말로는 당원 주권을 외치며 행동으로는 규칙을 조작하는 언행 불일치가 보장하는 민주 공화제는 없습니다.
.
# 당헌·당규상 상위법을 위반한 선호투표제는 원천무효입니다.
재미나이는 최고회의 통과되면 가처분신청 해도 인용되지 않을것 같다고 하네요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원들 10만명이상 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냥 법원이 정상이면 인용 나올 겁니다.
-------------------------------------------------------------------------------------------------------
선호투표제(Alternative Vote / Ranked-choice Voting)를 도입하면 별도의 결선투표(Runoff) 과정이 없어지는 이유는, 투표를 단 한 번만 하더라도 그 투표지 안에서 결선투표의 효과를 수학적으로 미리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선호투표제를 '즉석 결선투표제(Instant-Runoff Voting)'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 방식의 차이
일반 결선투표제: 유권자는 1차 투표에서 딱 한 명의 후보에게만 표를 줍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며칠 뒤에 상위 1·2위 후보를 두고 다시 투표소에 가서 2차 투표(결선)를 해야 합니다.
선호투표제: 유권자는 투표소에 단 한 번만 가서 투표지에 후보들의 선호 순위(1순위, 2순위, 3순위...)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2. 개표 과정에서 '즉석 결선'이 일어나는 방식
선호투표는 개표 과정에서 유권자가 적어낸 2순위, 3순위 표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합니다.
1차 집계 (1순위 표만 계산): 모든 투표지의 1순위만 먼저 개표합니다. 이때 누군가 과반(50% 초과)을 얻으면 그 즉시 당선자가 결정되고 선거는 끝납니다.
최하위 탈락 및 표 배분 (즉석 결선 단계):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가장 표를 적게 얻은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탈락한 후보를 1순위로 찍었던 투표지들을 다시 수거해서, 그 투표지에 적힌 '2순위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그 후보들에게 표를 나누어 줍니다(이월).
과반이 나올 때까지 반복: 표를 다시 합산한 후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그다음 최하위 후보를 또 탈락시키고 그 표를 다음 순위 후보에게 배분합니다. 누군가 과반을 달성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컴퓨터나 기계로 돌립니다.
결론
유권자가 투표지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탈락한다면, 그다음엔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의사를 2순위, 3순위로 미리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선거 기관은 투표를 새로 할 필요 없이 앉은자리에서 탈락자를 제외해가며 표를 다시 계산(결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를 두 번 하는 번거로움과 선거 비용은 줄어들지만, 한 번의 투표로 최종 승자가 결정되므로 제도적으로 '두 번째 투표(별도의 결선투표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
선호투표제(Ranked Voting System)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출마한 후보 전원 또는 일부의 선호 순위를 1, 2, 3순위 등으로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1차 개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다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그를 지지했던 표들의 차순위 표심을 남은 후보들에게 재분배하여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