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충주 귀농 부부 누명 8년 만에 무죄 선고 htt ps://share.google/KckyQ8aD8BBBkldJi
검사 보완수사가 있어도 오히려 무고에 위증죄까지 추 가되는 경우도 있네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완수사 존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존치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소 주장하시는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암장의 보완이라고 하셨으니 검찰 보완수시 이후에도 부실이 나올 경우 어떤 보완이 필요할 지를요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2:49
2026-07-11 12: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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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사족을 붙이는 거면 "검찰의 보완수사의 보완하는 보완은 어떻게 하나요?" 하고 이어가도 똑같은게 되겠죠.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중대 범죄는 중수청, 일반 범죄는 경찰 (행안부소속), 범죄 기소는 공소청 (법무부소속)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범죄 수사는 행안부 (경찰 + 중수청)에서 합니다. 그 수사가 미진했을 때,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검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1. 보완수사권 및 요구권 폐지 - 기소만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는다. 경찰의 수사로 모든 것이 종결 2.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권 존재 -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재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 수사는 여전히 경찰이 진행하게 되며, 해당 경찰이 미진할 경우, 타 경찰로 변경 요청도 가능. - 요구에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증거 누락, 미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없음. 피해자와 경찰의 대면에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기소 단계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 존재 3. 보완수사권 존치 - 수사가 미진하면 피해자와 대면으로 확인 가능, 경찰의 미비한 처리에 대해서 직접 수사 지휘 가능 -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보완수사를 빌미로 유력 법인과 유착 관계 형성 가능 - 단, 은폐, 유착은 경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아직까지는 권한의 부재로 두드러나지 않았지만, 권한이 생기면 이 문제도 여론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 할 것으로 보임)
몰라도
IP 175.♡.159.251
12:55
2026-07-11 1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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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라인하르트님 요구에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증거 누락, 미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없음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본문에서 다 드러나네요 보완수사권 논쟁이 의미가 없음이요 전자 후자 지금 다 존재하고 있고요 후자가 하도 피해가 막심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없애려고 하고 있죠 경찰관련은 같은 경찰이 구속도 시키고 자정작용이 있지만 검찰관련은 끼리끼리 덮어주고 징계받은 검사 아직 한명도 없고요 조작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요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3:01
2026-07-11 1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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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님 아니요. 이번 장윤기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지금도 경찰끼리 덮어주는 사건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지방에서 경찰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실 겁니다. (계곡상인들 문제를 예로 들어봅니다. 그거 경찰하고 유착관계가 가장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법은 만인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을 고치기 전에 이미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사례를 어떻게 법으로 고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만인을 위한 정치란 그래야 합니다. 사례가 나왔는데도 고치지 않고 오롯이 외치던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정치인은 "선동가" 그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국민은 없었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말 자체가 견제 장치죠. 지금 님의 말씀은 견제 장치를 또 견제해야 된다는 말과 같아요. 이런 식이면 보완수사권의 견제장치, 그 견제장치의 견제장치...등 꼬리를 물고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할 판인거죠.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이미 검찰은 수사개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꿍꿍이를 벌일 순 없어요.
이리가요
IP 182.♡.175.242
12:53
2026-07-11 1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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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전 유능한 검찰이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거라고 봅니다.
몰라도
IP 175.♡.159.251
12:57
2026-07-11 1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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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별건 수사는 검찰의 주특기입니다 수사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예전의 그 '등' 한글자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위협적이죠
IP 211.♡.117.93
13:05
2026-07-11 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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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님 별건 수사는 이미 원천 차단 됐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인지 수사는 불가능해요.
수묵정원
IP 125.♡.136.220
13:21
2026-07-11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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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진짜 인지수사 별건수사 안된다는데도 이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베스트맨
IP 211.♡.249.16
12:52
2026-07-11 1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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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의보완은 경찰이... 무한 보완
삭제 되었습니다.
asfwefweadsvxz
IP 175.♡.96.176
12:57
2026-07-11 1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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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애들 장난같은 질문은 안하시는 좋지 않을까요?
피겨갤러리
IP 106.♡.136.235
14:06
2026-07-11 14: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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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를 뭐하러 하죠?
하고싶은게 있으면 자유민주행동연합 등 기타 단체에 인지한 뭐를 흘리거나, 하고싶은거를 고발장을 직접 써서 주면 되는데요. 그럼 경찰이 수사하고, 진짜하고싶은 것은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이 하고싶은대로 하면 되는데요.
여태까지 검찰이 말하는 대로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믿어주시면 안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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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건 폐지는 위험하다는 분들이 내야 되는데...
본질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뺐는 겁니다
그 다음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차라리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연간 14만건 이상의 보완수사를 국민이 일이이 감시한다구요? -.-;;;
검사 보완수사가 있어도 오히려 무고에 위증죄까지 추 가되는 경우도 있네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완수사 존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존치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소 주장하시는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암장의 보완이라고 하셨으니 검찰 보완수시 이후에도 부실이 나올 경우 어떤 보완이 필요할 지를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중대 범죄는 중수청, 일반 범죄는 경찰 (행안부소속), 범죄 기소는 공소청 (법무부소속)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범죄 수사는 행안부 (경찰 + 중수청)에서 합니다.
그 수사가 미진했을 때,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검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1. 보완수사권 및 요구권 폐지 - 기소만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는다. 경찰의 수사로 모든 것이 종결
2.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권 존재 -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재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 수사는 여전히 경찰이 진행하게 되며, 해당 경찰이 미진할 경우, 타 경찰로 변경 요청도 가능.
- 요구에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증거 누락, 미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없음. 피해자와 경찰의 대면에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기소 단계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 존재
3. 보완수사권 존치 - 수사가 미진하면 피해자와 대면으로 확인 가능, 경찰의 미비한 처리에 대해서 직접 수사 지휘 가능
-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보완수사를 빌미로 유력 법인과 유착 관계 형성 가능
- 단, 은폐, 유착은 경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아직까지는 권한의 부재로 두드러나지 않았지만, 권한이 생기면 이 문제도 여론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 할 것으로 보임)
본문에서 다 드러나네요 보완수사권 논쟁이 의미가 없음이요
전자 후자 지금 다 존재하고 있고요 후자가 하도 피해가 막심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없애려고 하고 있죠
경찰관련은 같은 경찰이 구속도 시키고 자정작용이 있지만 검찰관련은 끼리끼리 덮어주고 징계받은 검사 아직 한명도 없고요 조작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요
지금도 경찰끼리 덮어주는 사건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지방에서 경찰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실 겁니다.
(계곡상인들 문제를 예로 들어봅니다. 그거 경찰하고 유착관계가 가장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법은 만인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을 고치기 전에 이미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사례를 어떻게 법으로 고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만인을 위한 정치란 그래야 합니다. 사례가 나왔는데도 고치지 않고 오롯이 외치던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정치인은 "선동가" 그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국민은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님의 말씀은 견제 장치를 또 견제해야 된다는 말과 같아요.
이런 식이면 보완수사권의 견제장치, 그 견제장치의 견제장치...등 꼬리를 물고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할 판인거죠.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이미 검찰은 수사개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꿍꿍이를 벌일 순 없어요.
별건 수사는 이미 원천 차단 됐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인지 수사는 불가능해요.
진짜 인지수사 별건수사 안된다는데도 이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한 보완
하고싶은게 있으면 자유민주행동연합 등 기타 단체에 인지한 뭐를 흘리거나, 하고싶은거를 고발장을 직접 써서 주면 되는데요. 그럼 경찰이 수사하고, 진짜하고싶은 것은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이 하고싶은대로 하면 되는데요.
여태까지 검찰이 말하는 대로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믿어주시면 안될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