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민주당 지지자 분들중에 검사가 나쁜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폐지하는게 맞냐 라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는
검사 나쁜거 알고있다 근데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줘도 괜찮은게 맞나?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남 사건처럼 경찰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폐지 반대 하시는 분들은 그럼 경찰의 능력 부족으로 수사가 미비하거나 일부러 수사를 유기했을때의 확실한 대비책을 달라는 건데 이걸 보완수사권 폐지측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아직 못냈죠
검사의 문제가 1번 문제라면
경찰의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의 해답을 달라는데 1번 문제만 주구장창 반복해서 말하고 있으니 계속 의견이 갈리죠
워딩만 바뀌면 그분들도 입장이 자연스레 바뀔걸요?
이제 단순히 폐지만 외치기 어려운 상황이니 워딩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죠
솔직히 수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 태업을 할때 해결책이라는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 사람을 자르고 일 잘 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질은 각자 할 일 하자는 겁니다. 검수완박입니다.
나머지가 문제죠
만족은 못 시켜도 더 나빠지게 만드는건 안돼죠. 그럼 정권 뺏겨요
시민입장에서는 검찰이 내사건을 들여다보며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보완수사권이 있는게 더 좋거든요.
피해자입장에서 보자면 부실수사 한 경찰이 다시 한번더 들여다 보는걸 원할까요~ 검사가 보완해주는걸 원할까요
굳이 있는 좋은제도를 없애고 불편하게 만들며 바로 이게 검찰개혁이다 라고 해봐야 아무도 안 믿을거 같은데요
정권재창출 하고 싶으면 시민피해 양산하지 말고 그냥 정치인 수사 보완수사권만 폐지합시다
완전 별개는 아니지 않나요?
검찰 보완수사로 잡아낸거잖아요
검사 보완수사가 있어도 오히려 무고에 위증죄까지 추가되는 경우도 있네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보완수사권 유지하자가 아닌 다른 개선책을 찾자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의원들 내놓은 개정안에 보완수사 요구권도 있고 여러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없다고 하는건 보완수사권 존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죠.
틀렸을때는 후폭풍이 클겁니다
채점하는 사람이 국민 전체니까요
시험문제에 비유하긴 했지만 정책은 시험문제가 아니니까요
또 이런방법도 있어요-아닌데 안될거 같은데
또 또 이런것도 있어요-아닌데 내생각에는 안되는데
보완수사권아니면 안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현행법은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최대 2개월로 법정화해 수사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더 짧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여지를 크게 줄였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또 각급 공소청장은 사법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수사관서의 적정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엔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해 요구할 수 있고, 경찰 대신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시정조치 요구권도 보강했다.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를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자체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등 부적절 행위가 발견된 경우엔 해당 수사기관장이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이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래서 안하고 드러누우면 어떻게 하냐구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죄다 요구, 요구, 요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과 시스템의 문제가 남습니다.
검찰내 수사조직을 존치해야된다는거죠.
그럼 돌고돌아 검찰개혁은 끝입니다.
경찰 견제는 기소권 하나로 다 되는겁니다.
지금의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고 권력 많은 검찰 개혁을 하자고 10년이 넘게 얘기하는데 조직을 그대로 두면 무슨 개혁인가요.
다른 서류들은 제껴놓고요?
지금 보완수사로 잡아내는 경찰 문제는 쇼라고 봐야합니다. 나중에 조지개편 끝나면 안해요.
지금도 수사쪽은 기피되는 수준이라는데요
2번 문제 답이 필요한겁니다
1번 문제를 모르는게 아니니까요
시험문제에 비유했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에 2번문제를 뒤늦게 푼다는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니까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검찰 개혁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하면 경찰 개혁을 이제 해야죠. 그런식으로 확대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실제 피해자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문제 풀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검찰에 대한 답이 나왔으니까요.
문제는 그 이외 사람들은 납득을 안해줄것이고
2번 문제로 실제 피해자가 나오면 채점할때 점수를 팍팍 깎아버리겠죠
경찰조직은 보편적 해결책으로, 검찰조직은 특수한 해결책으로 손봐야합니다.
장윤기 사건은 아직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제도안에서 벌어진 경찰조직의 문제이므로
검찰의 권한정도와 무관하게 다른나라처럼 다른제도를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애초에 답안은 1, 2번만 있다고 한정지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안이 1,2번만 있는게 아니라 문제가 두가지인 거죠
여태껏 수십년간 검찰과 경찰이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는 힘겹다는 점을 말씀드린겁니다.
검찰법안이 통과되면 경찰문제는 영영해결이 불가능할까요? 다른나라의 사례를 보면 경찰문제를 검찰권한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많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 하나에 집중해서 기반을 다져놓은 뒤 다음 단계로 가자는 말입니다.
수십년간 묵혀온 검찰개혁을 힘겹게 걸음마 하려는데, 동시에 경찰개혁고 온전하게 하자는건
너 왜 걸어가면서(검찰개혁) 동시에 두 손으로 저 무거운 짐(경찰개혁)까지 들지 않느냐, 완벽하게 짐을 들고 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발도 떼지 마라고 다그치고 비난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