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당파 관료들이 '선호투표제'를 끝까지 강행하려는 진짜 야욕 (투트랙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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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와 왕당파 관료들이 왜 이토록 당헌·당규까지 어겨가며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일까요?
저들은 어떻게 판이 짜여도 자신들은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꽃놀이패(투트랙의 덫)'를 잡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저에는 '그래서 국힘 찍을거야?'라는 심리도 작동하고 있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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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조작 승리: 당원들의 눈을 속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면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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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깨기 & 권력 연장: 설령 사법부 위법 판결로 선거가 무효화되더라도, 지도부 공백을 빌미로 즉각 '한병도 대행 중심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여 당권을 수개월간 합법적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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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법안의 완벽한 태업 명분: "당이 비상상황이니 거대 법안 처리는 지도부 구성 이후로 미루자"라며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다시 캐비닛에 처박아둘 완벽한 알리바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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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모략: 자신들이 당헌을 위반(20일 지각)한 범죄적 원인은 쏙 빼놓고, 사법 파국의 모든 책임을 정청래 후보에게 뒤집어씌우는 비열한 가스라이팅 가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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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시스템을 조작해 주권자인 당원의 권리를 찬탈하려는 명백한 '당내 제도적 내란 세력'입니다.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한 명도 남김없이 걸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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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당파들의 계산을 '착각'으로 끝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투트랙 법적 타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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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계파 갈등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전면에 나서는 게 좋다"면서, 동시에 "정청래 후보도 가처분을 내야 한다"고 하니 모순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할 분담을 통한 사법 전술입니다. 시민단체의 소송과 정청래 후보 본인의 소송은 정무적 프레임과 법리적 자격(당사자 적격)에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며, 둘 다 있어야만 저들을 외통수에 가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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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 ➔ '정무적 방패'이자 '여론전의 무기'
신승목 대표님을 비롯한 시민단체나 일반 권리당원들이 내는 소송과 고발의 목적은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나 왕당파 관료들이 가장 바라는 그림은 이 싸움이 "정청래 vs 김민석"의 밥그릇 싸움, 계파 갈등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원들에게 "정청래가 자기 불리하다고 징징대며 당을 흔든다"고 선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민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고발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이 프레임이 "당헌을 수호하려는 주권자 당원들 vs 룰을 조작하려는 왕당파 관료들"의 구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정청래 후보에게 씌우려는 정치적 덫을 시민단체가 대신 맞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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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총대를 메고 전준위 위원 전원을 ‘위계업무방해죄’ 고발해 주신 신승목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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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청래 후보의 가처분 ➔ 법원의 문을 여는 '법리적 창(마스터키)'
그렇다면 왜 정청래 후보 본인의 가처분도 따로 필요한 걸까요? 사법부(법원)의 아주 깐깐한 '소송 자격 심사' 때문입니다.
법원은 정당 내부 문제에 개입할 때 매우 보수적입니다. 제3자인 시민단체나 일반 당원이 소송을 내면, 기득권 성향의 판사들은 "이 규칙 개정으로 인해 소송을 낸 당신들이 무슨 구체적인 피해를 보았느냐? 후보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들이 난리냐?"라며 본안 심사도 안 하고 사태를 기각(각하)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의 직접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정청래 후보가 소송을 제기(당사자 적격 확보)하면, 법원은 소송 자격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고 무조건 전준위의 위법성(20일 시한 위반) 여부를 실체 심사해야만 합니다. 법원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마스터키가 바로 후보 본인의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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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월 17일 ‘조건부 후보 등록’이 진짜 묘수인 이유
왕당파 관료들이 파놓은 가장 치명적인 법리적 함정이 바로 7월 17일 후보 등록일입니다. 만약 정청래 후보가 전준위의 불법 룰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그냥 평범하게 후보 등록을 마친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왕당파 변호인들은 법원에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정청래 후보도 바뀐 선호투표제 규칙에 동의했으니까 17일에 후보 등록을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룰이 위법이라고 소송을 내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를 법학 용어로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앞에 한 행동(순순히 후보 등록함)과 모순되는 주장(룰이 위법임)을 나중에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판사들이 소송을 기각할 때 전형적으로 쓰는 단골 핑계입니다.
이 덫을 부수기 위해 "이 선호투표제 룰은 명백한 당헌 위반으로 원천 무효이지만, 당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조건부'로 등록하되 즉시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패키지 딜을 투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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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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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법적 대응: "이 싸움은 정청래 개인의 권력욕이 아니라, 당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다"라는 정치적 정당성(방패)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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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후보의 가처분: 사법부가 꼼수로 기각하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법리적 실효성(창)을 보장합니다.
시민단체가 밖에서 여론의 방패를 치고 엄호하는 사이, 정청래 후보가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법원에 법리적 창을 찌르는 완벽한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완성될 때, 저들이 꽃놀이패라고 착각했던 패는 도리어 자신들의 목을 치는 자멸의 폭탄이 될 것입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찍는 게 아니라, '1순위 정청래, 2순위 김우영, 3순위 누군가' 식으로 선호 순위를 모두 적는 방식입니다.
1차 개표에서 과반(50%) 득표자가 없으면 꼴찌를 탈락시키고, 그 꼴찌를 찍었던 표들의 '2순위'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남은 후보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과정을 과반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밀어붙이는 세력의 목적
강경파 후보의 독주 견제 (비주류·온건파의 연대 효과): 만약 친청래계 등 선명성이 강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더라도 과반을 못 넘기면, 탈락한 하위권 후보들의 2순위 표가 온건파나 다른 주류 후보에게 몰려 역전이 가능해집니다. 즉, '반(反) 특정 후보' 정서를 모으기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전준위 구성까지 마치고 간 인물 : 전 당대표 정청래, 전 사무총장 조승래, 현 최고위원 문정복, 이성윤, 박규환
전준위 당대표 선거 일정 : 충청도에서 시작 -> 대전에서 종료 (충청도 : 정청래 고향)
오히려 정청래 쪽에서 지지율이 안나오니까, "선호투표제"로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 지지자들 모으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하하하.. 재밌는 답글이네요. 작업중이라는 거면 누가 돈을 주나요? 좀 주면 좋겠네요.
댓글을 달면서 돈도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토당토않는 글을 보는 스트레스도 가라않게요.
그리고 정청래 지지자들 중 다수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x" 지지자라는게 알려진 통계입니다.
작업을 걸려면 정청래 지지자로서 작업을 걸겠죠.
그래요? 제가 아는바와 좀 다르군요. 정청래님 찍겠습니다.
정청래 찍지 말라고 댓글 달았던 것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재밌는 분이시네요.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제기된 주장 가운데에는 당헌·당규 위반 여부, 선거관리 절차의 적법성, 후보 등록 이후의 법적 효력,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로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의 해석,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후보 본인이 각각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주장 역시 하나의 법률적 분석 또는 정치적 전략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전략이 실제 재판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 내부의 선거 규칙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적 절차라는 두 가치가 동시에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규칙 변경 과정이 적법했는지, 당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특정 후보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등은 정치적 주장과는 별개로 객관적인 절차와 증거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인물이나 계파에 대한 호불호보다도, 당내 의사결정 과정이 당헌·당규에 부합했는지, 선거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쟁점은 여론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당의 공식 절차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 비로소 보다 명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AI글은 거울치료죠. 댓글의 내용은 제 의사랑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 해주시기에는 쓴글에는 확실한 의도가 있습니다.
선호투표제든 결선투표제든 상관없다보는데
선호투표제 하기로 작년에 결정한건 먼데요그렁?
당대표 정청래 아니었나?
전준위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전당대회를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선거 규칙(룰)을 짜는 당내 임시 기구입니다.
왕당파 (현 주류 세력에 대한 칭호): 당내 특정 주류 권력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의원이나 관료들을 말합니다. 본래 왕정을 지지하는 세력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특정 지도자를 군주처럼 떠받들며 당을 좌지우지하려는 핵심 주류 그룹"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입니다.
계파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정래분은 내려오셨고, 당대표는 현재 없습니다.
선호투표제의 작동 방식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찍는 게 아니라, '1순위 정청래, 2순위 김우영, 3순위 누군가' 식으로 선호 순위를 모두 적는 방식입니다.
1차 개표에서 과반(50%) 득표자가 없으면 꼴찌를 탈락시키고, 그 꼴찌를 찍었던 표들의 '2순위'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남은 후보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과정을 과반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밀어붙이는 세력의 목적
강경파 후보의 독주 견제 (비주류·온건파의 연대 효과): 만약 친청래계 등 선명성이 강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더라도 과반을 못 넘기면, 탈락한 하위권 후보들의 2순위 표가 온건파나 다른 주류 후보에게 몰려 역전이 가능해집니다. 즉, '반(反) 특정 후보' 정서를 모으기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왕당파 관료란 말은 좀...;;;
그냥 쉬운 국문이에요.
배현진, 김동혁 당원권 정지도 가처분 인용나는 판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큰 결함있는 방식을 고집하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가신들 먹거리 생활이 보장되고, 향후 대권에 한발 앞설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으로 이반된 감정은 절대 돌아오지 않죠.
집토끼 몰아내고, 제3의 길 세력을 끌어들여 집권연장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3의 길 세력들이 김민석 세력을 끝까지 지지할 까요?
국힘지지 세력은 지난 대선에서도 증명되었죠.
이준석과 국힘이 단일화 되었다면 또 필패했다는 사실...
윤석열이 당선되었을 때 27만 여표로 졌죠.
그때 이낙연이 방관자 태도를 하지 않았다면 승리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죠.
향후, 4년후에 똑같이 진행될 겁니다.
민석 세력은
민주당 갈라치기 하고, 조국혁신당도 개차반 취급하면서
제3의 길 세력과 연대하여 다음 정권 재창출 한다구요.
국힘세력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49%지지율이 나옵니다...
정동영 대선후보 꼴 나오죠...
2. 회의 내용 :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제로 실시
3. 문제 사항 :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1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파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민석파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참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합니다 찡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