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사건처럼 아예 축소수사하기로 맘먹는 수사관이라면 보완수사요구권 요청와도 피의자 한번 더부를고 생색내다가 1달이내 다시 기소요청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게 뭔 보완수사를 대신할 해법이라고 내놓지 모를겠네요
수사권과 요구권 차이가요
무슨 검사 찬양도 아니고, 계속 경찰이 잘못하는 경우만 예로 드니 참 신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