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전준위의 선호투표제 강행은 당내 내란으로 규정합니다. 나아가 사법내란 세력과 손잡은 것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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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 선호투표제 유지…“당헌·당규 위반 아냐” (매일경제, 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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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민주당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로 가는 분위기네요? 전준위 결론이 끝이 아니고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최고위가 이 안을 받을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는데, 결론을 내면 거기서 일단락 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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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공장장은 최고위의 결론으로 상황이 일단락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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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준위의 선호투표제 강행은 단순한 당내 노선 갈등이나 정무적 조율로 뭉개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권리당원 1인 1표제의 가치를 무력화하는 파괴적 행위이며, 한번 용인되면 왕당파의 편의에 따라 당원주권은 계속 무력화될 겁니다
무엇보다 정당의 당헌은 국가의 헌법과 같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자율성이라는 핑계 뒤에 숨을 수 없으며, 사법부에 의해 원천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전준위 위원 전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며 법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사법부가 정당의 오만한 주류 세력에게 엄중한 사망선고를 내렸던 '2022년 이준석 가처분 인용 사태'가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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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힘 비대위 쿠데타 vs 2026년 민주당 전준위 폭거 비교
| 구분 | 2022년 국민의힘 비대위 쿠데타 | 2026년 민주당 선호투표제 쿠데타 |
|---|---|---|
| 위법의 본질 | 당헌·당규의 자의적 확대 해석 및 조작 | 당헌·당규 명문 조항 정면 위반 |
| 구체적 행위 |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당헌을 자의적으로 억지 해석하여 비대위 출범. | 당헌(결선투표제 의무)과 당규(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별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하위 자문기구가 결선투표를 임의 삭제. |
| 절차적 하자 | 최고위원들의 기획 사퇴라는 작위적 방식을 동원해 절차적 정당성 상실. | 당헌 제25조 제5항(후보등록 30일 전 확정 시한 = 6월 17일)을 무려 20일이나 대놓고 위반하여 기습 변경. |
| 사법부의 태도 | "정당 자율성 뒤에 숨지 마라, 절차 위반은 무효다"라며 가처분 전격 인용. | 절차와 시한을 위반한 명백한 실체적 팩트가 있으므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인용될 확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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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명백한 '제도적 내란'이자 당권 찬탈입니다
사법적 위법 판결 가능성이 이토록 확실함에도 전준위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법부 기득권과의 암묵적 교감이나 지연 작전이라는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2.3 쿠데타를 묵인하려 했고 이재명 정부를 뒤흔들려 했던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내란 세력이 여전히 법원에 버티고 있으니까요.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의 '숙의'를 강조하며 1년 넘게 뭉개온 자들이, 왜 당헌·당규까지 어겨가며 기습 게릴라 수법으로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입니까? 현재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거머쥔 지도부 체제는 노골적인 ‘당내 내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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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면 윤석열 세력의 역사적 죄과가 희석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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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맥과 맥락이 사안의 엄중함을 가르는 법입니다. 대중은 물리적 군사 쿠데타와 정당 내부의 제도적 찬탈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단어의 유희에 갇혀 저들의 폭거를 '단순한 규칙 위반'으로 순화해 주는 순간, 오히려 저들의 반헌정적 심각성을 가려주는 꼴이 됩니다.
국가의 주권자가 국민이듯 정당의 주권자는 당원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가 헌법을 마비시키는 것이 물리적 내란이라면, 당의 최고 법인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해 가며 주권자인 당원의 권리를 찬탈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제도적 내란’입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동등한 1인 1표제는 당원들이 오랜 세월 싸워온 역사적 전리품이자 당원 주권의 핵심 기둥입니다. 이를 전당대회를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기습 변경으로 무력화하고, 특정 후보에게 표를 배달하는 꼼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당원들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는 정치적 무력행사와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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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철거처럼 당원 주권을 밀어내는 왕당파의 민주당 영역 접수를 막기 위해, 개혁파 진영은 다음의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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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등록일(7월 17일) 전까지 실행해야 할 개혁파의 4대 역공 동선
1.최고위원회 내 ‘위법성 서면 이의신청’ 공식 접수:
이성윤 및 개혁파 위원.말이나 기자회견으로 항의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병도 대행을 수신인으로 하는 ‘전준위 선호투표제 결정에 대한 당헌·당규 위반 서면 이의신청서’를 최고위에 공식 접수하여 법적 서면 기록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원 가처분 소송에서 "당내 구제 절차를 즉각적으로 거쳤다"는 결정적 행정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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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레임의 전환: 계파 싸움이 아닌 ‘불법 선거 바리케이드’:
정청래 후보 캠프 공식 성명.이 싸움을 "특정 후보가 유불리를 따지며 징징댄다"는 식의 파벌 프레임에 가두려는 저들의 전략을 깨부수어야 합니다. "당헌이 규정한 30일 전 확정 시한(6월 17일)을 20일이나 위반한 불법 규칙으로 선거를 치르면, 전당대회 결과 전체가 법원에 의해 무효화되는 ‘지도부 증발 사태’가 온다. 우리는 당을 지키기 위해 이 위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라고 프레임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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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월 17일 ‘조건부 후보 등록’ 및 가처분 소송 동시 투하:
법리적 탈출구 원천 차단.7월 17일 후보 등록일은 저들이 파놓은 가장 큰 함정입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후보 등록을 하면 법원에서 "바뀐 규칙을 수용한 것"이라며 소송 자격을 딴지 걸 것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등록 당일, "당헌을 위반한 선호투표제 규칙은 원천 무효임을 전제로, 당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건부 후보 등록’을 감행한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그 즉시 전당대회 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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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원총회 내 '검찰개혁 TF 태업' 및 '형소법 폐기 야로' 폭로:
장내외 분노의 동기화.개혁파 의원들은 의원총회나 연판장을 통해 김민석 후보가 그간 검찰개혁 TF를 쥐고 형소법 개정안을 캐비닛에 처박아두며 자체 폐기하려 했던 행적을 데이터와 타임라인으로 공식 폭로해야 합니다. 말로만 당원 주권을 외치며 뒤로는 당헌을 찢고 최고위에 알박기를 시도하는 위선자들의 실체가 폭로될 때 저들의 대열은 무너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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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시스템을 파괴하고 얻은 승리는 재앙의 시작입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에 맞서 싸워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더니, 이제는 당내 관료 세력이 당헌을 찢으며 또 다른 형태의 제도적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조작하는 언행불일치가 보장하는 민주 공화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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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준석 사례란 무엇인가?]
전준위의 '선호투표제 강행' 소식에 신승목 대표님이 <민주당 전준위 위원 전원 ‘위계업무방해죄’ 고발>을 진행하셨습니다. 전준위의 '선호투표제로 당대표 선출 강행'은 정당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당헌 필수 기재사항의 실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에 따른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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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이준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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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당시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이준석 대표를 합법적으로 축출하기 위해 당헌상 ‘비상상황’이라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무더기로 사퇴하자 이를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 가동이 불가능한 최고위 기능 상실 상태(비상상황)"라고 해석한 뒤, 정식 지도부를 해체하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를 기습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당헌·당규를 파괴하고 자의적으로 비상상황을 조작하여 당원의 주권을 찬탈했다"며 비대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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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핵심 판시 사항: "정당의 자율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도 당헌·당규라는 스스로 정한 절차적 정의와 정당법상의 '정당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만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당헌이 규정한 최고위 기능 상실(비상상황)이 아니다. 주류 세력이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당헌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절차적 하자를 무시한 채 비대위를 구성한 것은 원천 무효다. 따라서 잘못된 규칙 개정으로 출범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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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이 판결은 “정당은 원래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부당하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선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즉, 정당 자율성을 무조건 우선하지 않고, 당원의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 전준위가 저지르고 있는 폭거는 2022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의 수법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강력한 치명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