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건의 0.01%밖에 차지하지 않는 정치인 사건, 그중에서도 억울한 정치인 피의자 시선으로 보니 대충 갈긴 댓글로 보이시겠죠.
현실에선 대부분의 국민은 억울하게 수사받는 피의자이기보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형사부 검사가 붙어요.
Dr스트레인지
IP 116.♡.97.132
07-10
2026-07-10 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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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토님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으니까 국선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때 신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의 짧은 법지식으로 본문글은 이미 있는 제도를 없는 것 처럼 상정하고 쓴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무슨 소리지? 하는 의문이 들어요.
@Dr스트레인지님 국선변호사는 구속되거나 미성년자,70세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있고 모든 국민한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즉 불구속 수사-기소 상태이면 변호인을 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수사단계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되기 전이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앞으로 서류상으로만 사건을 봐야하기에 무조건 당사자가 증거,증언을 확보하고 자신의 피해와 무고를 입증해야 하는 시대가 오겠네요... 솔직히 변호인들은 그냥 노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과 민변이 반대한다는 건....
세계수늘보
IP 118.♡.31.226
07-10
2026-07-10 19: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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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검사가 쓴 댓글일 듯요 ㅎ
vegemilnoid
IP 1.♡.221.13
07-10
2026-07-10 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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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본문의 저 댓글.. 수사 단계에서 문제 생긴다는 조건인데 그 문제가 경찰에서 생길 수 있지만, 검찰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과 법률 서비스랑은 별 관련도 없어요. 되도 않는 민영화 드립 치는 저런 댓글 자체가 선동이죠 ㅎㅎ
@vegemilnoid님 보완수사로 밝혀진 사건이 한두개여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믿죠 얼마전 빽다방 알바생한테 합의금 뜯은것도 그렇고 서면돌려차기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성범죄 사건들은 보완수사로 밝혀지는게 많습니다
커뮤중독
IP 112.♡.79.245
07-10
2026-07-10 1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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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milnoid님 저 댓글의 요지는 수사과정에서 매끄럽지못한 문제가 생겼을때 검사가 자연스럽게 바로잡아주던걸 변호인을 대동해 대상자가 직접 해결해야하게 바뀐다는 취지로 민영화라고 한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엔 경찰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검사에게 가져가면 됐다면 해당 방법이 사라지고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법을 모르는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밖에 없으니까요.
불완전한 시스템이지만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줬으나 그마저도 적폐라고 없애겠다는겁니다
이거 추진한 사람 응당의 댓가를 꼭 받기를
최강욱은 언론에 얘기해라 그러고
김용민은 피해자가 사건 쫒아다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납득이 돼시는건가요?
아무리봐도 메모들의 물타기죠
우리가 뭔 사건이 생기면 바로 검찰 가나요? 경찰서 가지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한 담에 검사가 나서는 거는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나라에 국선 검사가 따로 있나요?
개인이 검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나요?
전체 사건의 0.01%밖에 차지하지 않는 정치인 사건, 그중에서도 억울한 정치인 피의자 시선으로 보니 대충 갈긴 댓글로 보이시겠죠.
현실에선 대부분의 국민은 억울하게 수사받는 피의자이기보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형사부 검사가 붙어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으니까
국선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때 신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의 짧은 법지식으로 본문글은 이미 있는 제도를
없는 것 처럼 상정하고 쓴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무슨 소리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일반적으로는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수사단계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되기 전이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앞으로 서류상으로만 사건을 봐야하기에 무조건 당사자가 증거,증언을 확보하고 자신의 피해와 무고를 입증해야 하는 시대가 오겠네요...
솔직히 변호인들은 그냥 노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과 민변이 반대한다는 건....
수사 단계에서 문제 생긴다는 조건인데 그 문제가 경찰에서 생길 수 있지만, 검찰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과 법률 서비스랑은 별 관련도 없어요.
되도 않는 민영화 드립 치는 저런 댓글 자체가 선동이죠 ㅎㅎ
얼마전 빽다방 알바생한테 합의금 뜯은것도 그렇고 서면돌려차기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성범죄 사건들은 보완수사로 밝혀지는게 많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탐정
옹호를 하려고 하시더라도 성의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