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발생 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검사가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 관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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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비리 발생시 경찰 수사 통제 방안.

※ 보완수사요구 과정에서 검사가 경찰의 비리 발견시 감찰요청.
2.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수사 통제 방안.

※ 서류로 구체적으로 보완수사요구시 kics등 이력이 남아서 경찰의 견제 가능.
→ 자료는 kics 를 통해서 사건번호를 관리.
→ 보완수사요구 최대 1개월이내 미 이행시 징계및 수사관 교체 직무배제 권한부여.
→ 보완수사 내용 미흡시 상급기관에 이첩가능.
3.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강화 경찰 수사 통제 방안.

4. 피해자 권리구제 방법은 추후 설명예정입니다.
→ 매불쇼 방송 시간관계
정부안이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젠 검사들한테 경찰등 수사관 징계권도 주네요.
걱정이 또 되는건 지금도 경찰인력 없는걸로 아는데 인력문제는 없을지가...으음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but 수사는 여전히 경찰만 하게되면, 당연히 보완수사요구권에 당하지 않을 만큼 보고서 예쁘게 꾸며서 제출하면 그만. 보고서 상으론 보완수사조차 필요없는 완벽한 그림을 연출시킬 수 있음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아직 조금 부족한듯 합니다.
검찰이 의인이여서 경찰이 해온 수사를 보완수사를 한게 아니라 지 기준에 안맞아서 한거니까요.
성남 fc사건 처럼요.
다만, 경찰의 부실수사나 암장 시도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은 필요합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할때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게 하고(중요!),
보완수사요구가 부당한지에 대해 심사할 기구를 만들고, 관련자는 수사과정에서 아예 배척하게 만들고,
내부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도 만들어서 서로 감시하게 만든다는거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신설될 기구의 구성이나 권한에 대해 좀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고민해주길 응원합니다.
뱍은정 의원이 이런 경우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나 피해자의 고소장을 고려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끔 하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최대한 피의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수사방향을 끌고가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 예를 들어주시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당연히님의 가족이 사망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경찰이 최소한의 수사만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당연히님은 가만히 계실껀까요?
저라면 부실수사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것 같네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 정말 답답하네요. 진짜 모르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검찰이 기소할때는 경찰이 수사해서 가지고 온 그대로 기소하는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경찰이 수집한 증거, 사진, 조서 등등. 그래야 공소장을 쓸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기소하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겁니다. 설마 이것도 모르는건 아니죠?
예로 든 장윤기 사건이 그 케이스죠. 경찰이 가지고 왔는데 검사가 보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수사했고, 그 결과 강간살인으로 기소한거요.
앞으로의 차이점은 하나.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느냐 아니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개정내용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기존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이나 수사기관에 넘겨서 재수사 하는거고,
재수사 결과 암장이나 축소 의혹이 있으면 최초 수사팀은 강하게 처벌받도록 법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 검찰이 경찰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으면 큰일나는것처럼 얘기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까지 검찰의 온갖 만행을 보고서도 말이죠.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지는게 정말 두려울껍니다. 엄청난 미래 예상 수입과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이 사라지니까요.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답답하네요. 정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진행중인 내용도 좀 알아보시구요.
바로 위에 쓴 댓글 참조하시고, 깨진분님이야 말로 생각이란걸 좀 하세요.
경찰 다수가 조직적으로 사간을 축소해서 보고할 때 검찰이나 다른 조직의 보완수사없이 어떻게 보고서만으로 문제점을 파악합니까?
또 다른 가정은 같은 경찰들끼리 잘 견제할거라는거죠? 장윤기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성찰이 없으시군요.
다른 수사팀에 넘겼는데 그 수사팀도 짬짜미해서 같은 결론을 내면 어쩔꺼냐 라는거죠?
만약 경찰 다수가 썩어문드러져서 보완수사를 시켰는데도 또 다시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해서 보고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그건 이미 국가공권력 기관으로의 가치가 없고 대대적인 숙청과 개혁이 필요하겠지요.
경찰들끼리 상호 견제가 부족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사건에 대한 축소와 암장이 수시로 일어났기 때문에 공수처(지금은 누더기가 된)도 만들고, 앞으로는 중수처도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는거구요.
장윤기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게 아니라,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 낸 이후에 어떻게 서로 견제하면서 공정하게 법대로 수사사법 체계가 돌아가게 만들것이냐를 얘기하는거잖아요.
제 글 어디에 장윤기 사건이 문제없다는 부분 있어요? 그 수사팀이 잘했다고 했어요?
몇가지 묻죠.
당연히님은 검찰의 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맞다는 얘기신건가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져서 발생한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건희 주가조작,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서 왜 검찰은 왜 직접 보완수사(지금 당장 가능한)를 하지 않는걸까요?
경찰이 다 잘한다는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다 잘했습니까?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기소 수사 분리를 통해 축소하고, 검찰 경찰 공수처 중수처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게 지금 진행중인 검찰개혁입니다.
보완수사 제도를 없애자는게 아니죠.
보완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지 말고, '다른 경찰 수사팀' 또는 '국수본' 또는 '중수청' 또는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라는겁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준다는거예요.
이 과정에서 서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하는거구요.
수많은 검찰의 패악질은 다 어디가고, 장윤기 사건 하나 가지고 검찰한테 무조건 수사권을 줘야한다고들 하는거 보면 검찰의 마지막 발악이 꽤나 작동하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검찰VS경찰 누가 사건을 짬 시키는게 더 문제입니까?
하지만 조작 검사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끼리 끼리 짜고 묻어 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경찰은 동료 경찰을 구속도 시켰죠
이 사간때문에 난리인데 검찰은 더 나쁜놈이라고 염불 외우듯이 해보야 아무도 뒤담아 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