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돈 퍼 주던, 뉴진스 노래 작곡 회사에서
여러 다른 회사에 멜로디 작곡 해달라고 용역을 주고 노래를 받았네요.
그리고 " 보내주신 노래 채택 안됐습니다. " 라고 하고는
나중에 그 받은 곡과 거의 비슷하게 노래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게 위 ' 하우스윗 ' 이란 노랩니다.
이건 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상품 개발 의뢰하고
마음에 안든다 하고는
나중에 그냥 디자인등 조금만 바꿔 출시한거나 비슷합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 바나 등등 소송한 상태라는데
파도 파도 괴담만 나오는게 참 신기 하네요.
표절이 아니라
남이 만든 노래 받아 놓고는 무단 사용 , 갈취 한거 아닌가요?
사실이라면 일단 인정 하고 변명한뒤 합의 시도 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