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단축 법무부, 검경 모두 반대
박은정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인데요
구속기간 단축
압수수색 사전신문
반복적인 출석요구 금지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조건부 석방 제도 확대
경찰이 어떤 사건을 불송치했는지 검찰이 알수 있는 전권 송치 미도입.....
피의자가 억울한 피해자일땐 그럴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런데 대상이 진짜 범죄자 일때도
괜찮은거 맞아요 이거? ㅡㅡ
구속기간 단축 법무부, 검경 모두 반대
박은정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인데요
구속기간 단축
압수수색 사전신문
반복적인 출석요구 금지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조건부 석방 제도 확대
경찰이 어떤 사건을 불송치했는지 검찰이 알수 있는 전권 송치 미도입.....
피의자가 억울한 피해자일땐 그럴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런데 대상이 진짜 범죄자 일때도
괜찮은거 맞아요 이거? ㅡㅡ
피의자가 윤석열일 때도 구속기간 단축 필요해요? 실무 담당하는 검경이 모두 반대하고 있음에도요?
거물급 범죄자, 김앤장 끼면 압수수색 한번 하기 힘들겠는데요?
대부분의 국민은 억울하게 수사받는 피의자 이기 보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일텐데요?
이걸보고 국민이 피의자 빠져나가기 좋게 설계했다고 생각하면 어쩌죠?
보상도 거의 못받는...
방향성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범죄자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인간이여도 인간으로 태어난이상 존중받을 인권이 있으니까요
이미 의견청취하고 안하기로 하고 끝낸내용 같은데 왜 지금 자꾸 기사가 나올까요?
----------
전관 출신 대형 로펌(김앤장 등)과 변호사 업계 (최대 수혜자)이 법안이 통과되면 돈 많고 빽 있는 피의자들을 대리하는 고가 변호사들과 대형 로펌들의 수임료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압수수색 사전신문제의 덫: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증거를 잡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기 전, 판사가 피의자나 변호인을 불러 "이거 압수수색 해도 되냐?"고 먼저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이 틈을 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법원에 출석해 시간을 끌거나, 피의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컴퓨터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어줄 수 있게 됩니다.
로비 대상의 단순화: 과거에는 수사기관(검·경) 전체를 상대로 방어해야 했다면, 이제는 판사 앞에서 열리는 사전 신문 한 번만 잘 막으면 압수수색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 입장에서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고용해 "압수수색 영장 방어"라는 명목으로 수억~수십억 원짜리 고액 수임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엄청난 신규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제도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25년 9월 기사
현행 경찰 구속기간 10일 -> 7일
검찰 구속 기간 10일 -> 7일로 줄이자는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