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속으면 실수, 두번 속으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한패라고들 하는데, 일전에 법무장관이 "우리 정권의 검찰는 다르다.."고
하는 거 보고 '저 사람도 한 패구나' 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이 사회에 만연한 법조 카르텔과 전관 예우 시장을 없애는 출발점이고,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검사 사위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풍조를 뜯어고칠 길인데,,여기 클리앙에서조차 경찰 믿지 못하고, 민생 어쩌고
하면서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니 ㅎㅎ 맹장이 터졌는데 배에 흉터나면 안 된다고 칼도 못대게 하는 꼴입니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 하 일제 경찰 출신들이 득세하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해 검사에게 수사권까지 주게 되었고
현재 우리의 법조체계 대부분이 일본의 그것을 모태로 하고 있으니 사법시험에 붙은 후 판검변으로 한 번 직렬이 갈리면
신분이 되어 버립니다. 최근들어 판사 임용은 개방적으로 바뀌는 거 같지만 뜯어보면 죄다 대형 로펌출신이고.
미드 범죄 드라마에 등장하는 경찰과 검사간의 의 관계를 보면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의 협력관계가 기본인데, 우리는
안 그래도 말부터 존대/하대가 있는데 수사와 관련하여 1도 배운 게 없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무슨 수사 지휘를?
보완수사권도 엄연히 수사권이고 이런 틈을 주면 "~등"으로 돌아온 한동훈처럼 검찰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또 속나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민주당 내 이걸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싶습니다.
현 검찰제도는 일제 잔재라기 보다는 군사독재의 잔재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일제로 부터 독립후에도 그대로 유지된건 당시는 그게 효율적이었고 그 다음 개헌을 거치면서도 고치지 않은건 군부독재 정권이 검찰을 인사로 통제하면 정권이 조지려는 인물은 법원 판결없이도 반송장 만들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수도없이 봐왔구요
살인죄기소했는데 성폭행죄 추가 안했다고 엄청나게 잘못한거처럼 떠들고 있는데
검사들의 범법은 이런 수준이 아니니까 비교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내 놓아야지요.
언론사에 찾아가고,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고, 행안부 / 법무부가 알아서 하라고 할게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