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이 그러니깐 하는말이
시민사회의견을 적었고 법안 과정에서 다듬어질거다 이런식으로 애기하시더군요
공소심사위라고 미국 대배심. 일본 기소심사회처럼 무작위로 그 지역 시민 11명인가 9명인가 추려서
임기 6개월인가 5개우러로 하되 연임은 못하게 하고 공소나 불기소에 관여하게 하는 제도인데
일반 생업하는 시민이 아무리 저거 한번만 하면 된다지만 무작위로 시민위원 선정되서 사실상 봉사직으로 한달에 몇번씩
출퇴근 하는게 좋을지 여부와 , 또한 공소라는건 형소법상 일정 기한내에 해야하는데 시민들 세워서 저걸 결정 의견 듣는게 실무상 쉽고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여부와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tv조선이 얼마전에 저걸로 공소취소 논란 애기하며 보도하던데
이 과정에서 또 얼마나 이법대로 가면 시끄럽겠어요.
그리고 시민사회의견을 들어서 법을 만드는게 옳은 태도입니까?
의원이 자기 소신 정치철학대로 시민사회의 의견은 듣되 자기 원칙으로 책임을 가지며 법안을 주도하는게
의원의 바람직한 태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