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인간은 뭔소리죠 또. 누가 선호투표가 당규에 없댔나요.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한다고 못박혀 있는거지. 오히려 선호투표랑 결선투표는 다르다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빤준비되긴했다
IP 112.♡.80.230
07-10
2026-07-10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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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늘보님 선호투표제가 결선투표예요. 같은 겁니다
세계수늘보
IP 211.♡.137.5
07-10
2026-07-10 1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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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하나요님 아니죠. 같은 거면 같다고 나와있겠죠. 둘이 따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다르게 취급한다는 뜻이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마시죠.
neo123
IP 223.♡.52.4
07-10
2026-07-10 1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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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하나요님// 그게 어떻게 같은 겁니까? 아니죠
아빤준비되긴했다
IP 112.♡.80.230
07-10
2026-07-10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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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123님 운용방식만 다를 뿐 같은 취지의 투표제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댚선거 때도 적용됐던 거예요. 후보가 2명이라서 실행 못했던 것 뿐입니다
나나나라
IP 119.♡.54.113
07-10
2026-07-10 1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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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하나요님 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48조의2는 (선호투표)를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의3은 (결선투표)를 규정하고 있어요. 당규에서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선호투표제가 결선투표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닉넴짓기어려워
IP 106.♡.195.4
07-10
2026-07-10 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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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하나요님 취지가 같아도 제도와 운영이 다릅니다.
결선은 과반 못넘으면 상위 2명 재투표예요
나나나라
IP 119.♡.54.113
07-10
2026-07-10 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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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하나요님 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자선출규정 제66조제1항제1호는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 방법은~(중략)"이라고 되어 있지, 결선투표나 선호투표의 실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48조의2는 선호투표, 제48조의3은 결선투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서로 다른 투표 방식인 것으로 규정되어있고요.
@이렇게까지하나요님 말도안되는 허술한 논리 내세우지 마세요. 당헌은 당의 헌법과 같은 겁니다. 공소청이 되어도 그 수장의 이름이 여전히 검찰총장인 것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나와있기 때문이에요. 그게다 같은 거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뭐하러 헌법개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합니까?
@redrabbit님 맞습니다. 선호투표제나 결선투표제나 암거나 하면 되는 거죠. 같은 거니까요
나나나라
IP 119.♡.54.113
07-10
2026-07-10 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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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하나요님 만약에 회사나 그 밖에 법인에서 정관으로 "살인을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면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고 해서 살인죄를 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정관이 적용되는 범위와 헌법이나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른 것이고, 마찬가지로 당무위의 권한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무위에서의 결정이 당헌이나 당규를 우선할 수 있다면, 당헌이나 당규를 둘 필요가 무엇인가요? 모든 사안은 당무위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 않나요?
@redrabbit님 선호는 1,2,3,4,5 ~ 이렇게 순서대로 표를 줘야 하는 것이 다르지 않나요? 예로 저놈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데 2 순위에 적어야 하네? 그런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탈락했네. 그래서 진짜 싫은 2순위에게 표가 가네? ...... 이것이 문제 아닐까합니다. 만약 시행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란도 정식표로 인정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이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려면요. 예로, 그래 1,2 위는 뭐 누가 되더 상관없는데... 3명째부터는 진짜 싫어!!!! 그래서 공란으로 할래. 이렇게 해도 유효표로 인정해줘야.... 아니면 이 사람 말고 다 싫어! 하면 표를 안줄수도 있겠죠....
노마드k
IP 140.♡.14.14
07-10
2026-07-10 1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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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로 박혀 있는건 지키던지 삭제하던지 하셔야죠
파아우어
IP 115.♡.243.82
07-10
2026-07-10 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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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아니 정말 먼 소리예요. 이렇게 서로 난리 난 상태에서 허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그냥 넘어 가게 될까요? 어느쪽이든 이렇게까지 됐으면 문제 없을 방법으로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미노와듕익님 그니까요 ㅋㅋㅋ 결선투표까지 그 짧은 사이에 일발역전을 노리는 건지 그게 가능할 것으로 믿나봅니다.
나나나라
IP 119.♡.54.113
07-10
2026-07-10 1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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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와듕익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이번 정부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민주적 가치나 절차를 가볍게 무시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사안은 이를 뚜렷히 보여 주는 한 사례가 될듯 싶습니다.
플로랄
IP 222.♡.75.112
07-10
2026-07-10 1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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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와듕익님 시간 끌면서 네거티브 엄청 하겠단 소리같네요. 선호투표제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는건데 말이죠.
할러
IP 116.♡.3.213
07-10
2026-07-10 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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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와듕익님 어차피 같은 결과인데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yyfather
IP 210.♡.41.89
07-10
2026-07-10 1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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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잡음 나오는거 뻔히 아는데 자꾸 선호 투표제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의심하는 겁니다. 당헌당규에 위반되는거 뻔히 지적해줬는데도 이런소리나 하고 있으니 참.. 그냥 당헌 당규대로 하면 되는겁니다. 선호투표제로 해서 나중에 결과 승복안하고 소송 걸면 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 왜 선호투표제르 하려고 하나요 전 오히려 더 이해가 안되네요 하던데로 결선 투표제로 하는게 맞습니다.
당규에서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선호투표제가 결선투표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결선은 과반 못넘으면 상위 2명 재투표예요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의원님이
도당위원장 선거의 예를 들어 이를 당대표 선거의 정당성으로 활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무위에서의 결정이 당헌이나 당규를 우선할 수 있다면, 당헌이나 당규를 둘 필요가 무엇인가요? 모든 사안은 당무위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선호 투표제와 같은 결과
이번 정부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민주적 가치나 절차를 가볍게 무시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사안은 이를 뚜렷히 보여 주는 한 사례가 될듯 싶습니다.
당헌당규에 위반되는거 뻔히 지적해줬는데도 이런소리나 하고 있으니 참..
그냥 당헌 당규대로 하면 되는겁니다.
선호투표제로 해서 나중에 결과 승복안하고 소송 걸면 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 왜 선호투표제르 하려고 하나요
전 오히려 더 이해가 안되네요
하던데로 결선 투표제로 하는게 맞습니다.
페북 한번 가보세요. 지금 박살이 나는 중입니다. 이렇게 또 한 명 가는군요.
참고로, 이렇게 까지 되면, 김민석은 더 어렵게 됩니다. 중립적인 분들도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진짜 머리들이 나쁩니다. 이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가끔 본인에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만 의견을 표명할 뿐이죠.
그다지 관심을 갖을 필요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회경선때 표를 공개할수 있나요?
순위말고.
그부분때문에 결선투표가 깔끔하지 않을까요?